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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민사집행법정답(2023-09-07 / 469.4KB / 164회)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민사집행법 35문】 【문 1】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에 따르고 전원합의 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가압류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 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부당 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만일 가압류채 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 상당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②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되 더라도 패소 확정된 금액에 관해서 제1심은 이를 인용하였 으나 항소심에서 결론을 달리한 사정이 인정되고, 가압류채 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부당 보전 처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된다. ③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채권자인 피 고가 그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 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화해조서 의 기판력 범위에 관한 법적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 인한 것이고, 그에 대한 피고의 법적 견해가 가처분 법원과 본안소송의 제2심에서 인용된 바 있었다면 피고가 피보전권 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운송 도중 화재로 운송물이 전소된 데 대하여 화주가 운송인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집행을 하고 본안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소를 취하하였지 만, 그 사유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법적 해석 및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면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⑤ 사용금지가처분의 집행을 받은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 하여 제1심에서 그 가처분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승소판결 과 가집행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나 가처 분에 대한 해제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증대되었 다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문 2】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 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 기일에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배당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 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 3】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목적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확정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 ② 근저당권거래계약의 결산기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있고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그 초과액까지 청구하고 있을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금액이 있으면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가압류가 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집행권원을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소유권 취득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의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 원금만을 우선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한다. ⑤ 주택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문 4】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효력은 보전처분취소신청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이후 당해 부동산의일부지분을 승계한 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위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있다. ③ 채권자가 여러 개의 피보전권리를 주장하여 보전명령을얻은 후 그 중 일부의 권리만을 주장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에도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소명령에서정한기간 내에 채권양수인이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때에는, 취소신청이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관할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4-1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문 5】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 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가압류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변제로 인하여 피보 전채권이 소멸되면 그 제3취득자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어 가 압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 이외의 제3 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행된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③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나,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집 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그 채권적 청구권으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④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 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 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 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⑤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 고, 제3자란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승계집행문으 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는 제3자이의의 소라 할 수 없다. 【문 6】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이는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 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따라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지상 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8층까 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민사집행 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 하기 어렵다. ④ 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를 거쳐 경매신청이 된 미등기 건물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강제경매개 시결정을 하고 등기관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한 경 우라도 등기관으로서는 그 심사 결과 등기요건에 합당하지 아 니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명의 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문 7】보전처분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압류명령을 받을 당시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당연히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또는그 중 어느 하나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상계적상에 놓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후 제3채무자가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제3채무자는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이로써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면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생기므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④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등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그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포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는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고, 가압류권자또한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문 8】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경우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점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면 설령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압류금지채권의하나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청구권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경우에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4-2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 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 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 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 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 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 을 필요는 없다. ③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 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 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쳤는 데,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 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한 경우, 당초 처분 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므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 되는 채권은 위 국세 전액에 대하여 우선한다. ⑤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이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 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고,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 속인이 된 사람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 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문10】매각기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출석 하지 않은 경우 그 불출석 사실을 매각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입찰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한 사람이어서 추가입찰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집행관이 추가입찰을 실시 하였다면 비록 그 추가입찰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나 왔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③ 1기일 2회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 1회에는 입찰을 실시하 다가 2회에는 호가경매를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매각기일 종결 시까지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입찰 가격만을 불렀다고 하여 매각 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⑤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 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문11】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에 정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자의담보권 실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감독청의 처분허가를필요로 한다. 이러한 감독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이 아니고매수인의 소유권취득요건에 불과하므로 경매신청 시에그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경매개시결정을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뿐만아니라 위탁자의 채권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신탁전의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③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할경우, 경매절차 진행 중에 최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치면 경매 대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인가등기권자의 소유로 귀속되어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에따라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있으므로,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④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그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다만 국세체납처분에의한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부동산에대하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없다. ⑤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의등기가 기입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12】새 매각과 재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인이 공동매수인이 되어 그 중 일부가 자기 몫에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이 대금을내지 않으면 전부에 대하여 재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에 일괄매각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매수가격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새 매각을실시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새 매각을 실시 할 것은 아니다. ③ 경매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것을 간과하고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매각을 명하게 되면 위법하다. ④ 새 매각에서의 가격저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있다. ⑤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4-3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문13】강제집행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분리 천연과실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통상은 그 토 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천연과실은 원물로 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고, 토지 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 는 것은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 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 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 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③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기계⋅기구 등은 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 건물, 광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강 제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경매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④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상의 권리, 부동산환매권 등은 모두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부동산집행의 목적은 되지 않는다. ⑤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 이나,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 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 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 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14】재산명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하 는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 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기만 하면 재산명 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회생채권자표, 회생채권자표, 파산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재산명시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 조의 우편송달이나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의 방 법에 의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꾸고도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 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 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재산명시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 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 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그 기일이 연기 되지 않는 한 새로운 명시기일을 열지 않고 감치재판절차 로 넘어가지만,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 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문15】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이후 그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에서 그 가처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상의 화해가이루어져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가처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가처분을 가지고 후에 이루어진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고, 등기관도 가처분 이후에이루어진 가처분 위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③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완전히 유효하다. ④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그가처분 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경료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⑤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문16】부동산경매절차 진행 중에 민사집행법 제49조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채무자가 확보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법정서류(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한다. ②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은 뒤,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법정서류(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제출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생긴다. ③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은 뒤,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법정서류(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정본)가 제출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받을필요 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 ④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은 뒤,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법정서류(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가 제출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받을 필요 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 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법정서류(집행할 판결또는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정본)가 제출된 경우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하고,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제외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4-4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문17】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매각가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이 그 시세보다 훨씬 저가로 매각되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이익 을 해치게 되므로 공정ㆍ타당한 가격을 유지하여, 부당하 게 염가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매수신고를 하 려는 사람에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매각이 공정하게 이 루어지도록 함에 있다. ②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 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 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건물이 증축되어 증축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보존등기가 경료 되었고 증축부분이 본래의 건물에 부합되어 본래의 건물과 분 리하여서는 전혀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않는다 하 더라도, 본래의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한 것은 잘못이 다. 따라서 매수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비록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대지 사용권이 있는지, 그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집행관에 게 현황조사명령을 하는 때에 이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한 편, 그 스스로도 관련자를 심문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전유부분과 불가 분적인 일체로서 경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지사용권의 존 재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매각 목적물의 일부로서 경매 평 가에 포함시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⑤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감정인에게 위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 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매각을 실시하 여야 한다. 【문18】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회생⋅개인회생⋅파산 절 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법원 의 별도 재판 없이도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 등의 실효 는 번복되지 않는다. ③ 파산채권과 달리 재단채권에 기하여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④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도 개인회생채권에 기 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보전처분 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⑤ 강제집행중지가처분이 발령되면 보전처분 신청인 등 이해 관계인은 그 가처분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강제집행절차를 파산선고시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 【문19】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②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로써 각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은 무효라고 보아야하고,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보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판결에의하여 인용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로써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④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⑤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그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된다고 볼 수는 없다. 【문20】간접강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위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집행문은 단순집행문이므로 위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부작위채무의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집행권원 성립후에생긴 것이어야 하지만, 위반상태가 집행권원 성립 전부터있었어도 집행권원 성립 후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상태가계속되는 경우에는 부작위채무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된다고보아야 한다. ③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한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④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함께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경우에는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⑤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강제금 지급의무는소멸하지 않고, 다만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4-5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문21】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 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②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 닌 동산이 있어 이를 인도하려고 하나 인도받을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 없는 경우, 집행관이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거나 채권자 또는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 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발생 한 보관비용에 관하여 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대체집행을 위한 수권결정은 즉시 집행력이 생기고 수권결 정 그 자체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수권결정에 대하여 별도 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1개의 결정으로 수권결정과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 집행선지급결정 부분은 집행권원이 되고, 대체집행비용선지 급결정을 집행하는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④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화해조서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후 등기의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력 있 는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제 출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의 기입을 해서는 안된다. 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문22】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 되어 피고에 대한 애초 배당표상 배당액을 원고의 채권이 전부 만족을 받을 때까지 추가로 배당하고도 남는 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 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④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 보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 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 고적격이 없다. 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 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 고,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 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문23】집행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복잡한 법률판단을 필요로 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 등은 민사집행법상 특별히규정을 두어 집행법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집행관이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집행법원의 협력이나 간섭이 필요하도록 하고 있다. ②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된 단독제의 사법기관이고,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그직무상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조사를 게을리 하여 법규의해석을 그르쳤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경우국가는 손해배상의무가 배제된다. ③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다만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명령의집행은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그 집행법원은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④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로 구성되고, 2005. 7. 1.부터는 법원조직법 제54조에 의하여 신설된 ‘사법보좌관’이집행법원의 사무 중 상당 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⑤ 청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판정하는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체집행과 간접강제는 제1심법원이 집행기관이 되고,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그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 또는외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할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이 그 외국 공공기관에또는영사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문24】집행문 부여 여부와 관련된 구제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기존 확정판결상의원고와 동일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확정판결상의피고들 역시 그 동일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말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에는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있다. ③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내어준 경우에채무자만이 그 승계사실을 다투어 집행문부여에 대한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승계사실을다투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④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한후상소에 따라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경우에는제1 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한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이익이 없어부적법하다. ⑤ 양자의 목적이 동일한 이상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의소에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4-6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문25】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 행법원에 한다.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하여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집행선 고 있는 종국 판결이 집행권원으로 된 집행절차에서 집행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실체상의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 한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 ③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 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 지 아니하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 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 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④ 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한은 매각대금 완납 시이며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는 그 이의신청에 최고가 매수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는 민사집행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에 대한 재판을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 다. 따라서 사법보좌관이 행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 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재판은 판사가 담당한다. 【문26】보전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보전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재판은 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 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효력정지의 요 건에 관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당사자는 효력정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② 가처분결정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잔존함으 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③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 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 하는 경우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④ 보전이의⋅취소에 대한 항고사건이 항고인의 항고취하에 따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는 피항고인 이 항고인의 항고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 가 사건 검토 후 주장서면을 제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 급한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 ⑤ 보전처분이의⋅취소신청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는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이 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다. 【문27】민사집행법 제90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의경매에서 경매신청이 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이해관계인은 강제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집행에 관한이의신청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배당요구또는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수있는 권리,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도록 신청할수있는 권리,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있는권리,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수있는 권리,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③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경우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신고하거나,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집행법원이 부동산 위의 권리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⑤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에 의하지 않고 재판예규(재민 97-11)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와근로자라는 소명자료를 붙여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일 뿐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문2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된다. ③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수없다. ④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 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⑤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잘못부여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4-7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문29】압류된 채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 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1조 소정의 특별현금 화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집행 관은 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위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압류된 채권을 집행법원의 매각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매각 절차를 마친 때에는 스스로 배당할 수 없고, 바로 매각대 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매각대금 을 공탁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채권 등 배당절차로 진행한다. ④ 압류된 채권에 대한 양도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주는 것이므로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양도명령을 발할 수 없고, 발령하더라도 그 양도명령은 효력이 없다. 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하여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즉 시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의 결정”에는 특별현 금화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뿐만 아니라 신청을 기각하 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1 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문30】매수신청의 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 분의 1로 한다. ②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매각기일의 공 고에 명시되어야 한다. ③ 매수신청 보증의 경우에는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 과 달리 보증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입찰표를 제출한 후 에는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즉 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문31】다음 중 부동산경매절차 및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빠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수있다. 다.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결정하여야 한다. 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비록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라도 가압류채권자를 선순위라고 볼 수는없다. 마.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④ 나, 라 ⑤ 라, 마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4-8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문32】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 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 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 권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채권자의 배 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이러 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 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 하고 채무자에 해당하는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였다면, 그 집행공탁으로써 배당금지급의무는 소멸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 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채권배당절차가 개시 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집행법원 등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 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할 때 사유신고 서에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도 기 재하여야 한다. 라. 만약 이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 령이 사유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후 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배 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다배당을 받은 다 른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없음 【문33】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 1주이내에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결정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나, 남을 가망이없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압류채권자 및 우선채권자는 물론 민사집행법 제90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하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공유지분 각각에 대한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남을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계산하여야 한다. ④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제3취득자는 그 상환청구권에관하여 우선권이 있고 그에 의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있다. 따라서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선순위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⑤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이 있음을 통지하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위보증금반환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새로이 위 통지를 하여야 하고, 경매신청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 보증금반환채권까지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하지 않으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는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4-9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문34】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 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 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 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 가 없다. ②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 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더라도,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 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면 일단 무효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은 유효로 된다. ④ 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 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 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 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 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다. ⑤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령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 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 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 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 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 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 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문35】담보권실행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한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와같은사유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나 항고절차에서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바,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④ 신청채권자로서는 피담보채권의 표시로서 채권발생의원인 및 그 일자, 채권액, 원본채권 이외에 지연손해금에대하여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금액 또는 이율및기산일을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증명하는문서를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고, 집행법원은 담보권실행을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함에 있어서 단지 담보권의 형식적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사함으로써 충분하다. ⑤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수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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