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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정답(2023-09-07 / 394.5KB / 91회)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주식회사의 설립 시 1주의 액면가액이 5,000원인 주식의 발 행가액을 A발기인에 대해서는 5,000원, B발기인에 대하여는 100,000원, C발기인에 대하여는 2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 고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이 취 임하는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 면, 등기신청서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 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 내 체류지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③ 발기인회의사록은 발기인회에서 나온 회의내용과 결과를 기 록한 문서로 필요한 경우 발기설립과정에서의 의사결정내용 을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법 제295조 제1항 후문의 주 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에 대한 내용 이 발기인회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 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 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은 사 실상 상법의 회사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민법 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사단법인 OOO자산공제 회’와 ‘OOO자산공제회 주식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⑤ 주식회사의 신설합병절차에서 합병계약서에 일반적인 합 병사항과 신설회사의 등기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 고 이 합병계약서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되었다면 단지 보고만을 위한 창립총회는 상법개정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도 등기사항이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승 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회사설립에서 필요 한 창립총회를 거칠 필요없이 등기가 가능하다. 【문37】상업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사항이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하며, 공시할 필요가 있다 고 해서 무조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의하 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만 등기할 수 있다. ②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달리, ‘신청인의 피신청 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의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상호, 본점의 소재지, 목적 은 본점의 등기사항이면서 지점의 등기사항에도 해당한다. ④ 상법은 제3편 회사에서 등기의무자가 등기기간 내에 등기사항 을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⑤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신 청을 각하하여야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되었 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문38】상업등기 신청 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자신청할 때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인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전자적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하는데, 이 때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된 문서에공증인법 제66조의6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② 법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개인의 공인인증서에 기초한전자서명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 인감증명법에따라 신고한 인감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첨부정보에 해당하는 서면을스캐닝하여 파일로 송신하면서 신청인 및 작성명의인의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한 경우의 첨부정보는 단순한스캔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자격자대리인이아닌 당사자도 첨부정보로 송신할 수 있다. ④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사서증서의 인증은 인증의 대상, 인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 내용, 인증 이후 서류의보관방법 등이 다르고 공증인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있으므로,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법인의 총회또는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으로는 법인의사록의 인증방식만 가능하고 사서증서의 인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상의 회사가 같은 법 제2조제3 호 및 관련 별표 규정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첨부정보가 아니다. 【문39】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원시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관한 내용은등기사항이므로, 신청서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그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수 없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의 범위에서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을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신주발행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선택권을 행사하고 행사가액을납입하면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신주인수청구서 및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 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4-11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문40】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 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신청 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우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등 기하여야 한다. ④ 합자조합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 등기와 달리 과태료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 ⑤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새로운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의 신청은 종전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를 거쳐야 한다. 【문41】각 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자회사에서 총사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합자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동대표사원을 두어 등 기한 경우에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관 변경을 먼저 한 다음 공동대표규정을 말소하는 변경등기 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총사 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 제공되 어야 한다. ④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 시킬 수 있으므로,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 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이더라도 정관의 변경으로 사원이 된다. ⑤ 합명회사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 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문42】상호의 등기 내지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 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 기의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료업의 영위를 영업의 종류로 하는 개인의 상호등기 신 청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 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④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 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등기할 수 없 는 상호로 등기관은 이러한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 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 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 청을 수리할 수 없다. 【문43】주식회사의 감사와 감사위원회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출석한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수로써 선임하고, 감사를 해임할 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3 분의 1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한다. ② 감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일까지이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이사 총수의3분의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하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하여야 한다. ④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감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임기의 만료,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감사는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문44】주식회사의 대표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1명 또는2명의이사만 두는 것도 가능하며, 이사가 2명일 때에는 각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대표자를 등기한다. ③ 집행임원을 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므로대표이사와 집행임원을 동시에 등기할 수 없다. ④ 대표이사 선임 방식과 동일하게 집행임원도 이사회에서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나 대표집행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나 공동대표집행임원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45】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비송사건에 관한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위법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수 있다. 그러나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②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을 해임하는 재판에 대하여는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나,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수는 있다. ③ 비송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비송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적용되는 비송사건에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⑤ 법원은 비송사건절차의 항고심에서 항고이유로 주장된바없더라도 마땅히 진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사건항고의 당부를 가릴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4-12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문46】사채에 관한 사건과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의 비송사건절 차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위 결의 인가 사건은 사채 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허가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재판상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법원은 재판상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⑤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문47】주식회사의 이사 퇴임 및 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의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 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 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 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동일 직위에 재취임 하는 경우를 등기실무상 중임이라고 하는데, 이사가 임기 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 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이 중임일 이 되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 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해임하고 그 이사의 퇴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주주총회의 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기존 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그 자와 임 기를 정하는데, 회생계획에서 유임할 것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사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 기 때문에 이사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계약이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한다. 【문48】상법상 회사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등기할 사항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주 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지만 유 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원이 등기할 사항인 경우에는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자본금의 액이, 유한회사는 자본금의 총액 이 각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액 또는 총액이 절대적 기 재사항이 아니다. ④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공고방법이 정관의 기재사항 및 등기사항이 아니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공고방 법을 정한 때에는 그 공고방법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 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문49】주식회사에 있어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또는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나 소규모 주식회사로서2명이하의 이사를 둔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주식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결산기 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금의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임의준비금 중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이체한 경우에도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없다. ③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이사회에서자본전입의 결의를 한 때에는 신주배정일, 주주총회에서자본전입의 결의를 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달의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④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상 승계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준비금으로 하여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신청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재무제표 및 분할계획서가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⑤ 주식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이익준비금과 달리 적립한도에 제한이 없다. 【문50】민법법인의 임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시이사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통상항고로써만 불복이 가능하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②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등 정식이사와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 법원은 임시이사선임결정을 한 뒤에 사정변경이 생겨그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수 있다. ④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때 이해관계인은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있는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를 포함한다. ⑤ 이사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임시이사가 선임되더라도 그러한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나, 이사 전원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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