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공고

 

상법정답(2023-09-07 / 416.8KB / 234회)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 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②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 로서 보호되므로,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평 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 뿐 아니라 폭력을 사용한 의견 의 강요에 해당할지라도 헌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③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 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회장소가 바 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 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 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 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④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 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 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 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 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 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⑤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에서 말하는 결사란 자유 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법상의 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 법 30문】 【문21】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결의할 수 있고, 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경우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물론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것이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④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후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그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볼수는 없다. 【문22】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어떤 자가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대리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대리상이 본인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 본인은 대리상과의 계약을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거래로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④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데, 위 물건또는유가증권은 본인 소유의 것이어야 한다. ⑤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계약의종료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본인에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8-6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문23】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 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 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상인이 아닌 농업협동조합은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경업금 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 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 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 ⑤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및 인접 특별시․광역시․ 시․군 지역은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 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양도된 물적 설 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문24】전환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내에 제기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이후에는 더 이 상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나,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적용 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이때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가 없음에도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가 되어 있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전환사 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상법 제429조에 따른 6 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③ 전환사채발행유지 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 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 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④ 전환사채권자가 전환 청구를 한 이후에는 주식전환의 금 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⑤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 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전환사채의 발행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문25】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주장할 수 없다. ② 주식회사가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대주주나 경영진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기존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주 발행은 무효이다. ③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신주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④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인수가 없는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실권된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근거 규정 자체는 있어야 한다. ⑤ 주식회사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여야하고, 반드시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문26】운송주선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운송주선인이라 하고, 여객운송의 주선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상법 제119조 제2항에따라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 ③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또는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는 운송주선인이악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것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것을 본래적인 영업 목적으로하나, 이러한 운송주선인이 다른 사람의 운송목적의 실현에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수령인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⑤ 상법 제115조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8-7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문27】상인간 매매에 관한 상법상 특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 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② 상법 제68조에 정한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하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바, 상인 간의 확정기매매인지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가격 변동성, 매 매계약을 체결한 목적 및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 는지 여부, 매매대금의 결제 방법 등과 더불어 선적기간의 표기가 불가결하고 중요한 약관이 있는지 여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방식, 당해 매매계약 에서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 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 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상법 제69조에 따라 매수인이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 다면 매도인에게 여전히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상법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 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하나,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인 때에는 위와 같은 보관 또는 공탁 의무가 없다. 【문28】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은 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구별되고, 권리와 의무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에 법률상 포괄승계되는 측면에서 영업양도와 유사하다. ②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얻어 야 하고,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 하여 합병에 관한 이의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때 적법한 최고를 받은 채권자가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후 합병무효 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 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마쳐야만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효력이 생 긴다. ④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 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 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⑤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문29】해상운송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운송물을 인도한 날부터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②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관한소멸기간은 소멸시효에 해당하고, 그 기산일인 ‘운송물을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 이 경우 운송물이물리적으로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거절하거나 운송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기준으로 하여 소멸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른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해상운송인의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청구원인이계약인 경우에 적용되고,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복합운송주선인인 甲 주식회사가 운송계약에 따라 해상운송인인 乙 외국회사에 운송을 의뢰한 화물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출 화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반출하려 한 폐기물이었는데, 이를 甲 회사 및 甲 회사가 지정한 수하인이수령하지 않아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터미널 보관료 등손해가 계속 발생하자, 乙 회사가 화물 도착 후 2년이 지난시점에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경우, 위 소는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기간이지난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⑤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기간이 지난 뒤에그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인정할 수 있다. 【문30】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있는데,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 ②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관한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③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은포함되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법원은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구하는소수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수있는데, 법원이 총회의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않은 경우에 총회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경과하도록 총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면, 소집허가결정에따른소집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⑤ 소수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한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할 수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8-8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문31】보증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 간과 동일하게 정하였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증사고가 발생 한 때이다. ②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 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 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 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보증의 성격과 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 는 범위에서 보험과 보증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③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 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 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을 받더라도 그 승소판결의 기판력이 보험계약자와 보험 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법률관 계에 미치지 못하므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④ 보증보험계약에서 이행을 담보하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 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 지한 경우,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한다. ⑤ 보증보험회사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 로 보증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없으나, 보증보험청약서 등 보험계약 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보증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의심할만한 점이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사․확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문32】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하거나 불실등기 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상업등기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대항 력을 갖추게 하는 효력만 가질 뿐이고, 등기된 대로의 효 력을 부여하는 공신력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대항할 수 없다. ④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회사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도 선 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등기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주장할 수 없다. ⑤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 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 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문33】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상법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원칙적으로이익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1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주주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이익배당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주주에게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라고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에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각종소권등과 같은 공익권은 포함되나,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과 같은 자익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대하여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익배당결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와 같은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 경우 이익배당에서 제외된주주가 주주평등의 원칙을 내세워 회사를 상대로 다른주주에게 지급된 이익배당금과 동일한 비율로 계산된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문34】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상법 제466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주주이다. ②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은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고, 그 서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등사청구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한다. ③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④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및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이다. ⑤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대상이 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8-9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문35】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 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 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계약 내용은 미리 공인․심사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어 인정되고, 당사자가 특별히 보험약관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 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③ 보험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계약의 기초가 되 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상대방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경 우,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해당 보 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해 보험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은 해당 보험계약 전부에 미친다. ④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 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 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 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 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 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문36】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 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④ 보험자는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어도 계속보험료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자의 최고나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약관 은 무효이다. 【문37】상법상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등기가 마쳐지면 주식인수인이 주식청약서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③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등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자기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경우로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대한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원칙적으로 회사가 성립되는 설립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채무면탈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 판단하여야 한다. 【문38】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한 영업을 위한준비행위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있다. ② 영업을 위한 개업준비행위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업의사가 일반적․대외적으로표시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④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⑤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8-10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문39】손해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물건이나 재산’에 생기는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기는 사고에 대비하는 인보험과 구별된다. ②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 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 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중복보험의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중복보험 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 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 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는다. ④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 보험계약자와 피 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경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 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여기서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 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을 의미한다. 【문40】주식회사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반드시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②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 는 그 성질상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③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 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행자가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만,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안건으로 하는 정기주주 총회의 소집은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 루어졌고,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 임되었어도 그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문41】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데, 의결권 없는 주식을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선임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그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③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권한을 갖는등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 감사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감사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감사로서의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적어 이사 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문42】상법상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가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라 소수주주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⑤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각각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8-11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문43】유한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회사의 정관에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 한 경우,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인 회사 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 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 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 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 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 으로 위임하고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그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사원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③ 유한회사 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 회사성립 당시의 사 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 이 있는데, 이때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하나, 이사와 감 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다. ④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 리의무의 총체 즉 사원권으로서 신분상의 권리와 아울러 재산상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가치 를 가지고 이를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고,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도 있다. ⑤ 유한회사의 사원권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신탁자가 사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기고, 해지의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수탁된 지분이 바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문44】중간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②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 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으나, 같은 영업연도 중이라도 중간배당 지급청 구권의 내용을 수정하는 이사회 결의는 허용된다. ③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위법배 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 ④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의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다. ⑤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 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의 법정한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 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 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 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45】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경우에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데에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또는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②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또는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뿐만 아니라그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③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내의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문46】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다른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로써 권한을 상실시키는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②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지만, 업무집행권한 상실제도를 통하여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중대하게 의무를 위반한 사원이나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신의책임이 부당하게 발생․증대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수있다. ③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④ 합명회사의 청산 중에 사원의 퇴사가 허용된다. ⑤ 상법은 합명회사의 경우 표현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지아니하므로, 합명회사의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오인으로 인하여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책임을 부담하는것은아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8-12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문47】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 회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러한 사항 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 한 것인지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상법 제398조가 정하는 이사회 승인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甲이 타인의 명의로 乙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를 소유한 실질주주인 경우에 甲 의 시아버지인 丙이 乙 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 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 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④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 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 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문4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 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②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 시 그 출 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약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더라도 무효이다. ③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 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잔여 재산의 분배 등에 관 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④ 회사가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 를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유효하다. ⑤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련 이 없다. 【문49】어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음채무자는 어음채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양수한 자에게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있고, 따라서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어음채권의행사는 어음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의 원인관계의 효력에따라제한될 수 있다. ②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어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어음발행행위등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③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그 어음에 배서한 경우에는 어음의 발행이나 배서인과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은 어음금의 지급 또는 상환책임 등 어음상 채무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의 발행 또는배서의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책임도 부담한다. ④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대금의 지급을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이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에게 발생한 지급정지사유로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거절 되었더라도 지급거절된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⑤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하단에는 표지어음이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 즉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이를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법적성격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취인란이기재되지 아니한 미완성의 표지어음을 가지고 한 지급제시만으로는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고 그 지연손해금은 이를 보충한 후 지급제시를 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8-13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문50】중복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배상책임공제계약의 피공제자인 중학생 甲이 축구 동 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 를 지나가던 피해자 乙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이 뒤로 넘어지면서 중증 뇌손상 등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 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 乙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다면, 가해자인 피공제자 甲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소유자 화 재보험의 보험자가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중복 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 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 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용자의 보험자는 사용자 의 보험자에 대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자의 구상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구상권 제 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 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 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 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이때 각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 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⑤ 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甲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乙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 자 丙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제2 책임보험계약 의 보험자가 丙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甲, 乙 공동의 면 책을 얻게 하였는데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 당하는 경우,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제1 책임보험 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제1 책임보험계약 보험자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중 甲의 과실비율 상당액이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8-14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23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2023-09-07) 2023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2023-09-07) →2023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2023-09-07) 2023 법무사 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 문제 정답 (2023-09-07) 2023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5 (2023-09-07)
?
정렬  > 
  1. 2023 경찰 경력채용 경찰학 문제 해설 +1

    경찰 경채 2023.09.10 조회수 3741
  2. 2023 경찰 경력채용 교통공학 문제 정답

    경찰 경채 2023.09.10 조회수 257
  3. 2023 경찰 경력채용 데이터베이스론 문제 정답 +2

    경찰 경채 2023.09.10 조회수 364
  4. 2023 경찰 경력채용 민법총칙 문제 해설 +1

    경찰 경채 2023.09.10 조회수 1085
  5. 2023 경찰 경력채용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경찰 경채 2023.09.10 조회수 458
  6. 2023 경찰 경력채용 헌법 문제 해설 +5

    경찰 경채 2023.09.10 조회수 6757
  7. 2023 경찰 경력채용 형법 문제 정답 +2

    경찰 경채 2023.09.10 조회수 3692
  8. 2023 경찰 경력채용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4

    경찰 경채 2023.09.10 조회수 3152
  9. 2023 국회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8.26.

    국회직 9급 2023.09.10 조회수 2260
  10. 2023 국회직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3.09.10 조회수 259
  11. 2023 국회직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3.09.10 조회수 223
  12. 2023 국회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1

    국회직 9급 2023.09.10 조회수 6914
  13. 2023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3.09.10 조회수 282
  14. 2023 국회직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3.09.10 조회수 355
  15. 2023 국회직 9급 사회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3.09.10 조회수 1049
  16. 2023 국회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7

    국회직 9급 2023.09.10 조회수 5950
  17. 2023 국회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3.09.10 조회수 374
  18. 2023 국회직 9급 정보학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3.09.10 조회수 291
  19. 2023 국회직 9급 통신이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3.09.10 조회수 326
  20. 2023 국회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5

    국회직 9급 2023.09.10 조회수 7815
  21. 2023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문제 해설 +9

    국회직 9급 2023.09.10 조회수 9121
  22. 2023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4

    국회직 9급 2023.09.10 조회수 7211
  23. 2023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3

    국회직 9급 2023.09.10 조회수 6505
  24. 2023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9.2.

    법무사 2023.09.07 조회수 1213
  25. 2023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3.09.07 조회수 259
  26. 2023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3.09.07 조회수 1259
  27. 2023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3.09.07 조회수 365
  28. 2023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3.09.07 조회수 271
  29. 2023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3.09.07 조회수 491
  30. 2023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5

    법무사 2023.09.07 조회수 6130
  31. 2023 해경 2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6.17.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1878
  32. 2023 해경 2차 기관술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371
  33. 2023 해경 2차 네트워크보안 문제 정답 +1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474
  34. 2023 해경 2차 무기공업화학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168
  35. 2023 해경 2차 무선공학개론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233
  36. 2023 해경 2차 물리 문제 해설 +1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957
  37. 2023 해경 2차 선박일반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243
  38. 2023 해경 2차 유기공업화학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124
  39. 2023 해경 2차 유선공학개론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206
  40. 2023 해경 2차 정보시스템보안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329
  41. 2023 해경 2차 컴퓨터일반 문제 정답 +2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706
  42. 2023 해경 2차 항해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239
  43. 2023 해경 2차 항해술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232
  44. 2023 해경 2차 해사영어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474
  45. 2023 해경 2차 해상교통관리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172
  46. 2023 해경 2차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1757
  47. 2023 해경 2차 형사법 문제 해설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4564
  48. 2023 해경 2차 화학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596
  49. 2023 해경 2차 환경공학개론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407
  50. 2023 해경 2차 환경보건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3.08.22 조회수 246
  51. 2023 경찰 2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9.19.

    경찰 2차 2023.08.19 조회수 11502
  52. 2023 경찰 2차 경찰학 문제 해설

    경찰 2차 2023.08.19 조회수 18452
  53. 2023 경찰 2차 범죄학 문제 정답

    경찰 2차 2023.08.19 조회수 2178
  54. 2023 경찰 2차 헌법 문제 해설 +3

    경찰 2차 2023.08.19 조회수 17297
  55. 2023 경찰 2차 형사법 문제 해설 +1

    경찰 2차 2023.08.19 조회수 23761
  56. 2023 국가직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7.22.

    국가직 7급 2023.07.22 조회수 9430
  57.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3.07.22 조회수 4977
  58. 2023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3.07.22 조회수 7445
  59. 2023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3.07.22 조회수 7144
  60. 2023 회계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2.26.

    회계사 2023.07.18 조회수 1294
  61. 2023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3.07.18 조회수 2034
  62. 2023 회계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회계사 2023.07.18 조회수 2470
  63. 2023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1

    회계사 2023.07.18 조회수 925
  64. 2023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회계사 2023.07.18 조회수 1263
  65. 2023 회계사 회계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3.07.18 조회수 2593
Board Pagination 1 2 3 4 5 6 ... 9
/ 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인기글
채팅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