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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대비 모의고사용으로 추천] 경찰 및 해경간부후보생 한국사(2021~2012)

 

부동산등기법정답(2023-09-07 / 420.9KB / 151회)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부동산등기법 30문】 【문 1】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 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甲 명의에서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甲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사해행 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 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을 경우,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하여 丙 이외의 자가 말소신청을 하는 때에는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② 甲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의 잘못으 로 그 기록을 누락하였고 그 후 乙이 동일 부동산에 대하 여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직권 경정등기절차에 준하여 위 누락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 위 제2번으로 기록할 수 있고, 이 경우 乙의 승낙이 있음 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 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권 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 또는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그 근저당권자 또 는 가압류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⑤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근저당권이 경료된 후 확정판결에 의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는 그 등 기의 말소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문 2】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처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남편이 재혼하지 아니하면 처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인 경우 남편은 처의 대습상속인이 된다. ② 상속개시 후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 중 한 사람 이 사망하여 또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자를 순차로 모두 신청정보로 하여 1건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甲과 乙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丙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 분할을 한 경우와 같이 재협의분할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 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친권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⑤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 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는데 그 실종기간이 상속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이 없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3】등기기록의 폐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A.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폐쇄한다. B.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 보존한다. C.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표시를 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D.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경우로서,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E.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⑤1개【문 4】허무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에서 등기명의인인 종중등법인 아닌 사단이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고, 위 각하판결정본 등이 등기관에게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당사자능력이없는 위 종중 등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있다. ② 판결에 의하여 허무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경우 허무인명의표시의 경정등기를 경유할 필요는 없으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각 기재한다. ③ 사망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상속인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하거나 상속인 전원을상대로 한 말소판결을 얻어야 한다. ④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의 소유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甲이가공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甲을 상대로 하여 乙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한 말소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절차의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사망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4-14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문 5】청산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 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다. ②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 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청산법인이 등기권리 자인 때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을 부활하여 청 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등기 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에 청 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을 부활하고 법인인감인 청산 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에 청 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쇄된 법인등기 기록을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사항증 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고, 인감증명 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 6】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 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과 각하되지 않았다면 실행될 등기에 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 의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정의 이 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 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 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문 7】다음 중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신청정보상 甲이 등기권리자인데 매매계약서상으로는 乙이 권리자인 경우 ③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문 8】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명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서 정본에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제3자에 대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원칙적으로 신청서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그 신탁을 해지하고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 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규약에서 공용부분으로정한구분건물 또는 부속건물의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미등기인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곧바로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하고 각구의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하여야 한다. ③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용부분인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그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또는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⑤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한다. 【문10】다음 중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이 다른 경우는? ①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② 결정원본 편철장 ③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④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⑤ 기타 문서 접수장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4-15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문11】등기신청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 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내용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피성 년후견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후견감독 인은 없는 경우를 전제함). ④ 일반적으로 등기신청의 위임에는 등기신청의 취하, 복대리인의 선임, 처분위임장의 원본환부 등의 권한에 대한 위임이 포함된다. ⑤ 법인의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 로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는 행위는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 이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된다. 【문12】등기부와 등기기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부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 료를 의미한다. ②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 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③ 등기기록상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그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 야 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정 한 기간 내에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통지서의 기재내용 에 따른 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등 을 기록하되,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⑤ 등기부가 아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 는 경우에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문1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는 검사가 등기목적을 “몰수보전”, 등기권리자를 “국”으로 하여 촉탁한다. ② 추징보전등기는 “가압류”를 등기목적으로,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검사의 명령” 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검사의 집행명령 등본을 첨부하여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촉탁한다. ③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이 있으면 검사의 신 청에 의하여 그 명령을 발한 법원이 저당권부채권의 압류 등기 촉탁의 예에 의하여 촉탁한다. ④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몰수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가 처분권리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그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몰수보전등기 는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다. 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대상이 된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 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문14】공동(근)저당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임차권) 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甲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乙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甲 부동산의 소유자와乙부동산의 지상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③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만을 인수하고그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한 저당권변경등기는 공동저당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할 수 없다. ④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그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하여 그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되고대위자(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공동으로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문15】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 등을 위한 청구권 보전을위해서 하기 때문에 부동산표시 또는 등기명의인표시의변경등기를 위해서는 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한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가등기 전에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아니다. ③ 甲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위한 가등기와 丙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乙이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甲으로부터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乙의 가등기는혼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④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변경 또는경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표시의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문16】다음 중 물권변동의 시기와 관련하여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물권변동 ②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한 경우 사업시행자의부동산 소유권 취득 ③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④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대한소유권 취득 ⑤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농지대가의상환을 완료하고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경우제4과목 ①책형 전체 24-16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문17】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 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 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② 등기관이 착오로 여러 명의 등기권리자 중 일부를 누락하 여 직권으로 등기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 우에는 그 추가되는 등기권리자에 대한 등기필정보를 작 성하지 않는다. ③ 등기의무자인 법인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그 지배 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배 인이 출석하여 지배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④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대 리인인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으 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 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에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구분건 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현재의 구분건물 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문18】등기신청의 접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 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 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 수된 것으로 본다. ③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압류 신청보다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 탁서와 가압류등기촉탁서를 등기관이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는 이를 동시 접수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 는 동일순위등기이다. ④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관계없이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문19】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 할 때에는 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 채권최고액이 명 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는 단 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판결문상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등기부상 기재 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동일하나 주소가 서로 다 른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甲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10년이 지났고, 그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여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문20】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분할된경우, 분할 후 회사는 분할계획서 등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여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이나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에포함되지 않는다. ④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지상권자 아닌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 지상권을 말소하여야 하거나지상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제공할 필요는 없다. ⑤ 건물의 보존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21】다음의 등기신청 중 한 개의 신청서(촉탁서)로 신청(촉탁)할 수 있는 경우는? ① 甲이 하나의 계약에 의해 관할이 다른 X부동산과 Y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X․Y부동산에 대해 乙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甲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면서 동시에 甲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甲과 乙의 공유인 X부동산에 대하여 甲과 乙이 그 지분의전부를 丙과 丁에게 이전하는 경우 ④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 법원사무관등이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⑤ 甲과 乙 두 사람이 각각 별도로 피담보채권의 일정금액씩을 대위변제하고 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문22】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이전 원인이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때에는 부기등기인 이전등기만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그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저당권에 미친다. ③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청으로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수있고,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한다. ④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할 때에 매수인이인수하지 아니하는 전세권등기에 이전등기가 부기되어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주등기인 전세권설정등기와 함께그이전의 부기등기도 말소 촉탁하여야 한다. ⑤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형식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4-17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문23】부동산의 등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구 분점포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용도가 건 축법상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이고 경계표지와 건물번호 표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요한다. ② 개방형 축사가 건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야 하며, 또한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 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기록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다. ⑤ 건물의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공용으로 된 건물부분에 대 하여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문24】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 가 없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는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1개월 이 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 하여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서 등에 인감을 날인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교도소에 재감 중인 자라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무인하고 교도관의 확인을 받아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문25】등기신청과 관련한 금전납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가표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다. ② 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소정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 소정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와 관련 하여 보전처분의 등기 등을 촉탁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 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26】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고 그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아닌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도신청할 수 없다. 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집행은 해제키로 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가처분채무자인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직접 등기소에 가처분등기의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말소하여야 한다. ③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할수없으므로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할수밖에 없다. ④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그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는말소하지 아니한다. ⑤ 선행 가처분과 후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채권자가 말소등기신청을 할 때에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승낙 또는 이에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없다. 【문27】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환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환지계획인가의 고시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관한 토지 표시나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수 있으나, 대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원인 또는등기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나의 촉탁정보로일괄하여 촉탁할 수 없다. ② 환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등기관은 그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8조를 적용하여직권으로 말소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환지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일반적인 촉탁정보 외에도 종전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 또는 수개의환지를 교부한 경우 그 수개의 종전 토지 중 미등기인것이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촉탁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환지등기를 촉탁할 때에 필요한 첨부정보가 아닌 토지대장만을 제공한 경우, 등기관은 그 토지대장에 ‘환지’ 또는‘구획정리 완료’ 등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그등기촉탁을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⑤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의 등기를 하여야하는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환지등기촉탁은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한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4-18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문28】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 에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설정계약서에 따 라야 할 것이므로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 전인 경우라도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③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일부에 대하여 甲 명의의 전세 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4층 전부에 대하여 乙 명의 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甲 명의의 전세권 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乙 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전세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전전세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전세할 수 있다.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시기가 경과 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 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하다. 【문29】공장저당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저당의 목적 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인 그 기계․기구의 소유자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계․기구의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록된 내 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 ③ 공장저당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공장에 속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채 권자 명의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계․기구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신청의 경우에 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기구를 전부 새로운 기계․기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목록폐지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공장저당권을 보통저당권으로 변경 하고, 새로운 기계ㆍ기구에 관해 목록 제출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기신청을 하여 다시 보통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30】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에 규정을두고있으나 건물의 경우에는 위 법과 규칙에 따로 규정을두고 있지 않고 있다. ②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됨으로 인하여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기록이 있는 경우 진정한등기기록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표상하는 등기기록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토지의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선행해서개설된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이를 수리하고,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④ 토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 어느한등기기록에만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한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등기기록을 폐쇄한다. ⑤ 토지에 있어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의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할 때에는 사전에 폐쇄될 등기기록의최종 소유권의 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필요가 없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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