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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민법정답(2023-09-07 / 484.6KB / 687회)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민 법 40문】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 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 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 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② 기존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의 양도 로 볼 것인가 또는 경개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 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이다. ③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 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 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 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 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가 부담한 구채무의 일부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분에 관 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⑤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 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여 경개라고 할 수 없다. 【문 2】친자관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 고 있지 않으므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 녀 관계를 맺는 것도 가능하다. ② 인지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단 부와 자 사이에 친 자관계가 창설된 이상,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의 소로써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 는다고 다툴 수는 없다. ③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 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 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④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 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 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⑤ 성전환자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3】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개시시를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지더라도 원칙적으로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②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된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③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등을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다. ⑤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는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문 4】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약정의 형식이나 해석 결과에 따라 감액 여부를 달리취급할 것이 아니라, 위약벌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함께 위약금의 일종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ㄴ.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민법 제397조는 그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그 만큼의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 및 증명할 필요가 없다. ㄷ.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ㄹ. 채무불이행자 또는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한 특별사정으로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ㄴ,ㄷ ② ㄴ,ㄷ,ㄹ ③ ㄷ,ㄹ,ㅁ ④ ㄱ,ㄴ,ㄹ ⑤ ㄱ,ㄴ,ㅁ제2과목 ①책형 전체 28-15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문 5】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 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 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 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②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 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 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 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 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차임지급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보증금에 서 공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채무 및 그에 따른 지체책임 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 생종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이 반환되는 때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해지시라고 할 것이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 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 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 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 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 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문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 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② 약혼을 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 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③ 약혼예물이 수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 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 일 부부 일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해소되어도 약혼예물 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④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⑤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 일방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 을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구 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7】사찰(寺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되는 독립한 사찰은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도 있지만 종교적이념이나 교리 또는 종교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과단체로 구성된 상위 종단에 소속되어 존속하기도 하는데, 사찰의 종단소속관계는 사법상 계약의 영역으로서 사찰이특정 종단에 소속하려면 이에 관한 사찰과 특정 종단사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② 개인사찰로 관리․운영되어 오던 사찰이 종단 소속사찰로 등록되어 종단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은 후 관할관청에 종단 소속으로 사찰등록 및 주지등록을 하고사찰부지에 관하여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찰은 종단 소속 불교단체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갖춘독립된 사찰로 보아야 한다. ③ 개인사찰에 있어서 창건주에 의하여 건립되었던 사찰건물이 그와 무관하게 멸실된 후 동일 용도의 사찰건물을새로 건립하거나 산신각 등 추가적인 사찰건물이 필요하게되어 이를 건립한 경우, 창건주가 직접 그 건물들을건립하지 아니하고 창건주에 의하여 임명된 주지가 주도하여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이를 건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추가로 건립된 사찰건물들은 창건주가 아닌 주지와 신도들의 소유로 귀속된다. ④ 사찰이 특정 종단과 종단소속에 관한 합의를 하게되면그때부터는 그 종단의 소속 사찰이 되어 종단의 종헌이나종법을 사찰의 자치법규로 삼아 따라야 하고 사찰의주지임면권도 종단에 귀속되는 등 사찰 자체의 지위나 권한에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가입하거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찰 자체의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⑤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그신도와 승려 개인이 소속 종단에서 탈퇴하게 되는 데에 그치는것일 뿐 그로써 이미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성립한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찰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찰 그 자체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다. 【문 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에 언제나 후(後)등기기록이 무효이다. ②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및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없는 한 등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⑤ 근저당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있더라도 바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8-16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문 9】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타에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 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 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 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 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③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 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 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 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그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④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 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 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 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 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는,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10】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 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 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③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 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 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 행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 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문11】물상보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제3 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이행을 인수한 경우, 이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실행되면 제3취득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②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먼저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이 경우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소유에 속하고 그 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따라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를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이르기까지 공동저당이 설정된다른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⑤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때(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 소멸 시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와 전세금반환의무는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전세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일부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멸실된 부분만이아니라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그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대하여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로써 당연히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확정일자있는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8-17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문13】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 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 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 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 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 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 의해지된 경우에, 만일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 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 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 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 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면, 채무자 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채권 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⑤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없다. 【문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 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 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 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 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심판 사건에서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 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 성이 인정되어 민법 제9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법정후견 청구권자, 임의후견인이나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법정후견 심판을 한 경우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과 관계없이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한다. 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 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한정후견 등의 심판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한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 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 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15】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684조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그 이전 시기는 당사자 간에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다. 따라서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②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원칙이지만,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소송위임계약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심급대리의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해당 심급의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나,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따라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의사표시에 민법제689 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⑤ 민법상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있고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이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배상의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문16】임의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 ②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③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있다. ④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수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봄이 상당하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8-18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문17】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관리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자동차관리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 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②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 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 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에 는 완공된 아파트 등 그 자체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 된다 고 봄이 상당하고, 완공된 아파트 등의 현황과 달리 분양 광고 등에만 표현되어 있는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 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부동산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목적물의 소유권 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 에 관하여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이 인정된다. ⑤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계 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 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문18】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포기의 소급 효에 따라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손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②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 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 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③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 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 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상속 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상 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므로, 장례 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문19】부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따른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뿐만아니라 양도담보권자에게도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경우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양도담보권자를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이상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④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없이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그에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⑤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목의소유권을 취득한다. 【문20】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있을 수 없다. ②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효과를 가져온다. ④ 제척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나,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그제척기간은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8-19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문21】동시이행항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잔대금 채권 중 위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한다. ②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 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 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 므로,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기간마다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일정기일 후에 지급받기 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 으나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 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선이행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④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 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문22】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하지만, 그 의미는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공 탁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채무자에 대한 각 채 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②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 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 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 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③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와 같은 조건으로 변제공탁을 한 때 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 은 무효이다. ④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령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 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 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 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 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 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 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문2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사용․수익하게 된다. ②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이를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으나,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없이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126조의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수는없다. ④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한경우에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나, 교회가 아직 실체를갖추지 못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되기 이전에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그것이 앞으로성립될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인교회에 귀속될 수는 없다. ⑤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하여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문2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승계한다. ③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④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다른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⑤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않는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다른 합유자는 등기명의인인합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등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8-20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문2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 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 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②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 ③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 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 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 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 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것은 채권인 임차권의 성질로 보아 허용되지 않고,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처분 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 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문26】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대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건물 공유자들은 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자 가 지상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한 그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상건물이 증축되었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가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이상 이를 철거할 의무는 없다. ③ 원소유자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있 어서는, 그 대지의 점유․사용 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 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④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 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 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 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 라진 경우 그와 같은 건물은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방법으 로서 적법한 사용․수익권에 기초하여 건축된 것이므로,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문27】지상물매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로부터 국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甲 주식회사와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乙주식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甲 회사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甲 회사는 국유 토지의 관리를위탁받아 乙 회사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한 자일뿐토지소유자가 아니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수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야 상태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지로 조성한 후 건물을건축하여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에서는 필요비 및 유익비의상환청구권은 그 비용의 용도를 묻지 않고 이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지조성비는 그상환청구권 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취지로 약정한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그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2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종전과 같이 직장에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② 아파트 건축으로 인근 토지 소유자의 일조권을 침해하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 경우 아파트건축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③ 교통사고를 일으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을 사망하게한 경우 그 망인의 가족들이 망인의 가동연한이 도래하기전에 미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받은 돈에 대한 망인의 가동연한까지의 법정이자상당이익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퇴직연금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지급받게 되었다면,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공제하여야 한다. ⑤ 피해자가 수령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8-21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문2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 되지 않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된다. ②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 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 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 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 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 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 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 ④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⑤ 공장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 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 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공장건물 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까지 미친다. 【문3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 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 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 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 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 어진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 약정은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 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 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 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 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 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 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 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문31】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②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대한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공정증서이었던 경우,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⑤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수 없는 것이므로, 착오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고하여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와 같은 소송행위의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 【문32】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 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제3자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그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자가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요약자와제3 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이유로 자신이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요약자가 낙약자와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익자는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8-22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문33】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을 시효취 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를 경 료하지 못하던 중에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의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②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 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 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 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도 청구 이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③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 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에 기인한 변제이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채무자(乙)가 제3채무자(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하여 제3자(丁) 앞으로 대항력 있는 채권양도가 이루어 진 후 乙이 丁의 승낙 없이 임의로 丙에게 채권양도철회 의 통지를 한 상태에서 乙에 대한 채권자(甲)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어 甲이 제기한 전부금소송에서 丙이 패소판결을 받고 甲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丙이 甲이 유효하게 채권 을 전부받은 채권자인 것으로 오인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의 甲에 대한 변제는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⑤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지만, 금전채무의 경우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 정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 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 을 형성․유지한 경우에는 현실제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문3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그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ㄴ.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제3 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에방해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ㄷ.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아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수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의무를면한다. ㄹ.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한 약정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이며 그 중에서도 순수수의조건에해당한다. ㅁ.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ㅁ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8-23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문35】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증여․교환 기타의 채권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에 의하여서는 자신의 소유권에 어떠한 물권적 제한을 받 지 아니하여서, 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소유물을 여전히 유효하게 달리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소 유권에 기하여 소유물에 대한 방해 등을 배제할 수 있는 민법 제213조, 제214조의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 ② 자신의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토양을 오염시켜 토 지를 유통시킨 경우는 물론 타인의 토지에 그러한 행위를 하여 토지가 유통된 경우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폐기물을 매립한 자 또는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토지의 전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오염정화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 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 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 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 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 정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 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④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 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 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 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 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 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 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36】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ㄴ. 매수인이 매도인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그 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와 매수가격과의 차액이지만, 그후매수인이 그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부동산 시가가 상승하여 매수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볼 수 있다. ㄷ.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ㄹ.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집행행위에 대하여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ㅁ.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에 위반하지않는다면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커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라도 위법행위로평가될 수는 없다. ① ㄱ(O), ㄴ(X), ㄷ(O), ㄹ(X), ㅁ(X) ② ㄱ(O), ㄴ(O), ㄷ(O), ㄹ(X), ㅁ(X) ③ ㄱ(O), ㄴ(X), ㄷ(X), ㄹ(O), ㅁ(O) ④ ㄱ(X), ㄴ(O), ㄷ(X), ㄹ(X), ㅁ(O) ⑤ ㄱ(X), ㄴ(X), ㄷ(O), ㄹ(O), ㅁ(X)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8-24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문37】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하 는 것은 소유권 그 자체에 터잡아서 방해의 배제나 소유 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이 있는 한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 이 상속이고 그 상대방이 상속인을 참칭하여 등기를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의 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이러한 경 우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민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로부터 매매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순 차적으로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 3자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함에 따라 당초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 하게 되면, 비록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③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 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 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 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 ④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 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 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 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⑤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 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 중 진정 한 권리자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 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 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그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 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문38】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그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로 인한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그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부담하므로 그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있다고 할 것이다. ③ 손해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때에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상당하다. 이 경우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가 불법행위 시이자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인 소극적․적극적 손해에대한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현가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시기가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보다 앞선 시점이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될 수는 없다. 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므로, 병원은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수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8-25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문39】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 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 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 우 이들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 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이 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채권 성립의 기초 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ㄷ.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 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 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 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 ㄹ.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면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ㅁ.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 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4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한 경우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하다. 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입증을하였더라도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을하지 아니하였다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기초로 하여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ㄷ.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고,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부담이 늘었다면 그 손해 또한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 있다. ㄹ.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나, 이는 과실상계를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것이지,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ㅁ. 실화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배상의무자는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은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ㅁ ④ ㄴ, ㄹ ⑤ ㄷ, ㅁ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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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3 경찰 경력채용 헌법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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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3 경찰 경력채용 형법 문제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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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3 경찰 경력채용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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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3 국회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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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3 국회직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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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3 국회직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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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3 국회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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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3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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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3 국회직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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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3 국회직 9급 사회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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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3 국회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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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3 국회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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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3 국회직 9급 정보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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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3 국회직 9급 통신이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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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23 국회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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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3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문제 해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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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23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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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23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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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23 경찰 2차 형사법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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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23 국가직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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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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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23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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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23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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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23 회계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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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23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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