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정답(2023-09-07 / 387.6KB / 164회)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문41】등록기준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같음) 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로 할 수 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 재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검색화면을 통하 여 해당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번방식의 주소임이 인정되 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지번방식의 주소가 기 록되어 있는 경우,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검색화면을 통 하여 해당 지번방식의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 되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 ④ 등록기준지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의 경우 도 로명주소로 기재된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해당 등록기준 지에 대한 도로명주소가 없는 때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로 등록기준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도 이를 수리한다. ⑤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 변경이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과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해당 행정구역, 토 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를 경정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지란의 경정사유는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한다. 【문42】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 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혼인신고 시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부부 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 만, 인지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 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 며,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 항란의 부란에 기록한다. ④ 혼인중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 우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혼인외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 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⑤ 외국인인 부가 한국인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혼인 외의 자가 부의 성을 따를 때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 어로서 한자인 경우, 그 자녀의 성 표기에 대하여는 그 한 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으 로도 이를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한자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가 소명되어야 하며 외국인 부가 그의 나 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문4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서에는 종전의 성, 창설한 성ㆍ본,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와 달리,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창설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한 쪽 배우자에 대한 성과 본의창설신고가 수리되면,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변경된 경우, 그 부또는모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을 직권으로 변경기록하고 그 사유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기록하여야 한다. 【문44】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를지며, 보고적 신고대상인 신분변동사실에 대하여 거주지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신고를 한 경우에도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할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 거주지나라 방식에 의하여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혼인, 입양, 인지, 이혼과 파양 등)를 하여 신분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출생, 사망 등과 같은 보고적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할출생증명서나 사망증명서 등을 갈음하여 그 거주지 나라의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있다. ④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에 대하여 국적회복통보를하는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성명(한자를 포함한다)을 국적회복통보서에 기재한 때에는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적회복자가 종전에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소명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는다. ⑤ 외국인의 인명은 신고인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한글로표기한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하며 이 경우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다만, 중국에서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에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위 신고서에 표기할수있으나, 이 경우에도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8-27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문45】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ㆍ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②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 혀진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 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 ③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폐쇄하는 경우에는 착오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를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④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 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여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이 적법하게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 부정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 관계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적법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을 이기하는 정정절차를 거쳐 정리할 수 있다. ⑤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 유를 기록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 【문46】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증명서에도 등록기준지의 지정, 변경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이나 등록부의 작성, 폐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사항란을 두었다. ② 입양의 경우 양자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란에 친생부모와 양부모를 모두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 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 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③ 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성명․성 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기록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다. ⑤ 혼인관계증명서의 특정증명서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 및 과거의 혼인사항이 기재된다. 【문47】다음 중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그 신고의무자에 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사망신고 – 친족 나. (강제)인지신고 –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의 상대방 다. 혼인 중 출생자 출생신고 – 부 또는 모 라.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 모 마. (재판상)이혼신고 –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48】다음 중 추후보완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한 후 부를 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② 신고에 필요한 부모 기타의 사실상 동의가 있었으나이를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또는 신고서의 기재만 유탈한데지나지 않는 경우 ③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이 누락된경우④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⑤ 인명용 한자 추가에 따라 이름에 한자를 기재하고자 하는경우【문49】인지(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그 소의 상대방도 위서류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③ 혼인외 출생자와 그 부의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부의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④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할때,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또는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모가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위 신고를 할 수 있다. ⑤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신고로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는 때에는 인지에 대한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문50】다음 중 이해관계인이 신청 또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 나.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 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것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 라. 가족관계등록사건에 관하여 시(구)․읍․면의 장의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불복을 신청하는 절차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다 ③ 나, 라④ 나, 다, 라 ⑤ 다, 라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