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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응시원서 접수 현황 안내

 

형사소송법정답(2023-09-10 / 686.2KB / 1,736회)

 

 - 17 - 1.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 형사사법체제 자체를 위하여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본권이다.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③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④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2.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척사유 있는 법관은 스스로 회피해야 하고, 검사 또는 피고인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척사유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상소이유가 된다. ②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③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에 관여한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④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무죄추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 사권은 인정되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 4. 검사의 지위 내지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장청구권, 증거보전청구권, 수사상 증인신문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②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이 인정된다.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사는 수사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 검사는 수사처 수사관을 지휘・감독한다. 5.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는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한다. ③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아무런 제보나 첩보가 없음에도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甲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고소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8조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권자는 명의신탁자이다.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③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④ 특정 캐릭터의 국내 상품화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와 사이에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저작재산권침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7.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조사실에서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주・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조사하는 도중에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 18 - 8.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甲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 곳에서 甲을 발견하고 甲에게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甲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것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나 「연안관리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 하거나 청구가 기각되어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9.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 할 수 있다.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한 후 심문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10.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리 P가 甲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甲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 날 甲을 석방하였음에도 압수한 대마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과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②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수사상 필요가 있어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은 위법하지만,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④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11. 수사상 검증과 감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함에 있어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 P는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甲의 동의 없이 甲의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P가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甲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사상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이미 구속 중인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2.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하는 경우 검사에게 서류 등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2017. 10. 10.부터 2017. 10. 12.까지 태국 국적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하고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에게 대금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위 태국 국적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포괄일죄에 대하여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로서 구체적인 성매수자, 범행횟수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甲에 대한 공소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甲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로 기재하였다면 甲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문서위조죄는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자백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 어디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알기가 어려우며 그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 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 사실의 범죄 일시를 ‘2000. 초경부터 2003. 3.경 사이에’로 비교적 장기간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19 - 14.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③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5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④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 등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15.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나,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②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 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③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④ 16세 미만의 자인 증인에게 선서케 하고 신문한 경우 그 선서는 무효가 되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증언 자체의 효력도 부정된다. 16. 증거 및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②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물론 공판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로서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된다. ③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④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 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17.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② 검사 2명이 甲을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甲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도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④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한다. 18.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甲이 임의동행 거부의사를 표시 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이 甲을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 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채뇨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채뇨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검사시인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에 따라 파일 출력물을 압수한 경우, 적법하지 않은 영장에 기초하여 수집되었다는 절차상의 결함이 있지만,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위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위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9.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O) ㉡(X) ㉢(O) ㉣(X) ㉤(O) ② ㉠(X) ㉡(O) ㉢(O) ㉣(X) ㉤(O) ③ ㉠(O) ㉡(O) ㉢(X) ㉣(X) ㉤(O) ④ ㉠(X) ㉡(X) ㉢(X) ㉣(O) ㉤(X)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더라도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것은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 ④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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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찰 경력채용 정보보안관리및법규 문제 정답 (2023-09-10) 2023 경찰 경력채용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2023-09-10) 2023 경찰 경력채용 헌법 문제 해설 +5 (2023-09-10) 2023 경찰 경력채용 형법 문제 정답 +2 (2023-09-10) →2023 경찰 경력채용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4 (2023-09-10)
댓글수 4
  • 너무
    너무쉽다 (*.99.98.129) 8달 전
    난이도 하 ( 0~1개 적정)
  • 대단
    대단하다 (*.239.206.12) 6달 전
    @너무쉽다
    대단하다
  • Gj
    Gj (*.155.186.43) 5달 전
    14분10초 -0
  • GH
    GHB (*.230.204.231) 2달 전
    -1 (1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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