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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합격의 경찰법학원 경찰채용, 경찰간부 전임 형법 김원욱 교수 제공 - 1 -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 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 벌법규를 적용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주점의 종업원이 자신이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도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그와 동행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 지규정 위반행위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 ③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는 약사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위 면 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 도 그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임에는 변함이 없다. [1] 정답 ④ ① 大判 1999.7.9. 99도1695 ②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 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 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 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 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 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한정적극>(大判 2004.9.24. 2004도3999).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주점의 종업원이 자신이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도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 서 그와 동행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大 判 2001.7.13. 2001도1844). <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판례가 모 두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도 정답이 될 수 있으나, 2004도3999 판례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범죄성립을 인정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③ 헌재 2000.7.20. 99헌가15 ④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 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 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大判 1999. 2. 5. 98도4239 판결). <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처음부터 면허증을 갖춘 적법한 운전행위로 평가됩니다. [2] 판례에 의할 때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호자가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강청하여 피 고인인 전문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 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 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 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가 성립한다. ㉢ 법인은 범죄능력은 없으므로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 연인인 대표기관이 범죄주체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양벌규정을 법률로 명시한 경우에는 행 위자가 아닌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 게 된다. ㉣ 고속도로의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 가 20m 정도 이내였다면 차량운전자는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 발견 즉시 제동정지할 수 있을 정 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 이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 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정답 ③ 옳은 것은 ㉡㉢㉣ 3개이다. ㉠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大判 2004. 6. 24. 2002도995). ㉡ 어업허가 사건으로서,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1997. 2. 28. 96도2825). <주1> 공무원의 인허 가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는데, 이 경우는 행정관청이 「불충 분한 심사」에 기인한 경우라는 언급이 있어야만 합니다(大 判 1989.3.28. 88도898 등 다수). <주2> 위의 사례는 어업 허가 사건으로서 행정관청의 어업허가담당 공무원이 어업허 가 처리기안문을 부하직원에게 작성케 한 후에 자신이 직접 중간결재를 한 후 정을 모르는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 은 사안으로서 결재권자가 충분하게 심사했더라도 허위라는 정을 알 수 없었던 사안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 법인은 범죄능력은 없으므로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범죄주체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지만(大判 1984.10.10. 82도2595), 양벌규정을 법률로 명시한 경우에 는 행위자가 아닌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게 된다(大判 1992.8.14. 92도299). ㉣ 따라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고속도로상에 정지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된 이상 피해차량 후방 에 사고발생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다른 승객들처럼 대피하지 않고 피해차량 뒤 고속도로 노면 에 들어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성립에는 영향이 없다(大判 1990.12.26. 89도2589). 2007년 9월 9일 경찰채용시험 형법 기출문제 복원 합격의 경찰법학원 상담전화 02-888-3068 (신림동) 합격의 경찰법학원 경찰채용, 경찰간부 전임 형법 김원욱 교수 제공 - 2 - [3] 판례에 의할 때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피해자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때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사이에 약 20시간이 경과되었 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사망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 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 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③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 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 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 감금한 행위와 묶 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 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④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정답 ② ① 大判 1984.12.11. 84도2347 ②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 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 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인과관계와 업무상 과실 이 인정된다(大判 2001.12.11. 2001도5005). ③ 大判 2002.10.11. 2002도4315 ④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 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 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大判 1996. 7. 12. 96도1142). [4] 甲은 乙, 丙과 함께 丁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한 후에, 甲, 乙이 丁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공범 중 1인인 丙은 丁을 고의로 살해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甲, 乙, 丙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① 甲,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丙은 상해죄와 살인 죄의 실체적 경합 ② 甲,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丙은 상해죄와 살인 죄의 상상적 경합 ③ 甲,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丙은 살인죄 ④ 甲, 乙은 상해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丙은 상 해치사죄 [4] 정답 ③ ③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공범 중 1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 한 경우, 피고인이 살인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범의 살인행위 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인죄의 죄책은 지지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서로 인식이 있었고 예견이 가능한 공범의 가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초 래된 이상, 상해치사죄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大判 1991.5.14. 91도580). [5]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사안의 수를 올바르게 지적한 것은? ㉠ 사람이 없는 빈 헛간으로 생각하고 방화하였는데 사실 은 타인의 주택이었다. ㉡ 자기 소유의 낡은 창고를 태우려고 방화하였는데 생각 지도 못한 강풍이 불어 이웃하여 있는 타인의 주택 1 채가 전소하였다. ㉢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인하여 음독자살하였다. ㉣ 조직폭력단의 두목이 조직을 배반하고 정보를 누설한 조직원을 감금하였다. 두목은 ‘조직을 배반하면 어 떤 조치가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조직원들에게 본 보기를 보여 줄 목적으로 감금된 조직원을 가죽혁대 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정답 ①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것은 ㉡ 1개이다. <주> 입법고시 제17회 변형문제이다. ㉠ 경한 일반건조물방화의 인식으로 중한 현주건조물방화의 결 과를 야기한 경우로서 제15조 1항에 의하여 경한 범죄인 일 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 자기소유일반건조물에 고의로 방화하여 현주건조물이 연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서 진정결과적 가중범인 연 소죄가 성립한다(제168조 1항). ㉢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大判 1982.11.23. 82도1446). <주> 결국 강간치 상죄는 성립하지 않고, 강간죄까지만 책임을 지게 된다. ㉣ 감금후에 구타한 행위는 가혹행위로 평가되므로 중감금죄가 성립한다. 고의로 상해한 행위는 감금치상죄가 성립하는 것 이 아니고, 고의상해죄가 성립하게 되어 중감금죄와는 실체 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주1> 감금치상죄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해석하는 견 해에 의하더라도, 기본범죄인 감금행위 당시부터 상해의 고 의를 가졌던 것은 아니므로 감금치상죄는 역시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주2> 판례는 은봉암방화 사건에서 둘째 딸, 셋째 딸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살인의 고의 없이 방화한 후에 사람이 있 다는 것을 발겨하고 살인의 고의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서 죽인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를 인정하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 합을 인정하였다(大判 1983.1.18, 82도2341). (신림동) 합격의 경찰법학원 경찰채용, 경찰간부 전임 형법 김원욱 교수 제공 - 3 - [6]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 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 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면 그 가해 행위는 정당방위는 될 수 없고, 과잉방위행위에 해당 한다. ②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의 지속이 임산부의 건강에 위험 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또는 불구아 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낙태수술 을 한 경우에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③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 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 하였다면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나 피해자의 승낙으로 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자신의 남편과 이혼소송 중, 남편이 만나는 여자와 그 여자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 하에 이혼소 송에 사용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간통현장 을 직접 보고 그 현장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여자 의 방에 침입한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6] 정답 ② 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 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고 이 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면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가 아니다(大判 1984.5.22. 83도3020). <주> 서로 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② 大判 1976.7.13. 75도1205 ③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를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여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大判 1985.11.28. 85 도1487). <주> 양해에 해당되어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다. ④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 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한 사례(大判 2003. 9. 26. 2003도3000). [7] 판례에 의할 때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법관은 전문가의 감정 없이도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법관은 심신장애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범행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 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③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벌은 과할 수 없으나, 소년법에 의 한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④ 행위시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에게 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7] 정답 ④ 사법시험 제42회 문제를 지문순서만 바꾸어 출제하였다. ①② 大判 1999.1.26. 98도3812 ③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과할 수는 없지 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가능하다(소년법 제4조 1항 2, 3호).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8] 판례에 의할 때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 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위 차 옆에서 망 을 보는 사이 위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손잡 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 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 ㉢ 공범들이 피해회사 건물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 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해 담에 붙 어 걸어가다가 체포된 경우 ㉣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 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정답 ③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는 ㉠㉢ 2개이다. ㉠ 실행착수가 인정된다(大判 1986.12.23. 86도2256). ㉡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 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大判 1983.3.8. 82도 2944). ㉢ 절취행위의 착수에 해당한다(大判 1989.9.12. 89도1153). ㉣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 위만으로는 병역법상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大判 2005.9.28, 2005도3065). <주> 사법시험 제48 회 기출지문이다. [9]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이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경우 무면허운전 행 위와 주취운전을 한 행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이고, 위 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도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②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행위간에는 상 상적 경합에 해당하고, 이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신림동) 합격의 경찰법학원 경찰채용, 경찰간부 전임 형법 김원욱 교수 제공 - 4 - ③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 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 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④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 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수개 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9] 정답 ① 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행위와 주취운전을 한 행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이고, 위 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 항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大判 1987.2.24. 86도 2731). ② 大判 1972.10.31. 72도2001 ③ 大判 1998. 12. 8. 98도3416 ④ 大判 1987.7.21. 87도564 [10] 다음 중 몰수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강도죄에 있어서 강취한 타인의 의복 ㉡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한 뇌물 ㉢ 범인을 은닉해 준 사례비로 받은 금전 ㉣ 권총과 칼을 준비했으나 권총으로 살해한 경우의 칼 ㉤ 살인을 범할 때 사용한 피해자 소유의 과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정답 ② 몰수 할 수 없는 것은 ㉠㉤ 2개이다. ㉠㉤ 소유자에게 환부하여야 하고 몰수할 수 없다.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수뢰자가 뇌물을 받아서 그 뇌물 자체를 증뢰자에게 반환한 바 없다면) 수뢰자로부터 몰수한다(제48조 1항 1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제38조 1항 2호에 의 하여 몰수할 수 있다.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제38조 1항 1호에 의 하여 몰수할 수 있다. [11] 甲은 乙을 살해한 후 사체를 바다에 버렸다. 그리고 甲은 범행 당시에 사용하였던 피묻은 칼을 자기 집에 숨겨두 었으나 그 후 발견될 것이 두려워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역시 바다에 버렸다. 甲의 죄책은? ① 살인죄, 사체유기죄,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② 살인죄, 증거인멸죄의 상상적 경합 ③ 살인죄,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④ 살인죄, 사체유기죄의 경합범 [11] 정답 ④ ④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살인죄이다. 사체를 적극적으로 바다 에 버린 행위는 사체유기죄이다. 자기의 범행 증거를 인멸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범행증거를 인멸할 때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12]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 약간의 발 적과 경도의 염증이 수반된 정도에 불과하다면, 피해 자가 8세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 행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 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은 부정된다. ③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 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 계에 있다. ④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 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면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12] 정답 ① ①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의 외음부 부 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증상이 약간의 발적과 경 도의 염증이 수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大判 1996.11.22. 96도1395). <주> 판례는 상대적 상해개념에서 8세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상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 하였다. ② 大判 2003.8.19. 2001도3667 <주> 판례는 7년차 책임간호사 가 간호실습생에게 정맥주사를 실시케 한 사건에서 책임간 호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신뢰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 하여 의사는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③ 大判 2003.1.10. 2002도4380 ④ 大判 2000.1.14. 99도5187 <주> 자고 있는 사촌 여동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건은 「준강간죄」가 아니라 「강 간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강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 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 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 시하였으니 구별하여야 합니다. [13]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 에 이르렀다. ②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법에 정하 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하 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대리응시자가 시험관리자의 승낙을 얻어 시험장에 들어 간 경우에도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 에 반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신림동) 합격의 경찰법학원 경찰채용, 경찰간부 전임 형법 김원욱 교수 제공 - 5 - [13] 정답 ③ ① 大判 1995.9.15. 94도2561 <주> 얼굴만 침입 사건에서 판례 는 일부침입의 고의만으로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신체 일부만 침입했더라도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면 주거침입죄는 기수가 된다고 보았다.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에 기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피 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조흥은행을 거쳐 공소외 김창희에게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소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大判 1987.11.10. 87도 1760). ③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1984.6.26. 83도 685). <주> 판례는 남편의 법적 주거권이 아니라 사실상 평 온을 해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주거침입 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사실상 평온설을 유지하고 있다. ④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의 입장은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 한다(大判 1967.12.19. 67도1281). [14] 재산죄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 금자동지급기에 현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현금 카드에 대한 사기죄 외에 현금에 대한 절도죄는 별도 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 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③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 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 부받아 가로챈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④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란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 태에 놓인 경우도 포함된다. [14] 정답 ③ 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현금카드 소유자의 승낙 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大判 2005. 9. 30. 2005도5869). ② 불법영득의사에 권리자를 배제하는 소극적 의사는 영구적이 어야 하고, 소유자처럼 이용, 처분하려는 적극적 의사는 일 시적이어도 무방하다. ③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 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 돈 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 도죄를 구성한다(大判 1996. 10. 15. 96도2227). ④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 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 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 야 한다(大判 2003.5.16. 2001도1825). [15]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ㆍ丙은 범행현장으로 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甲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격하여 격투 끝에 붙잡았으나, 甲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甲을 억지로 순찰차에 밀어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甲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 丙을 찔러 사망케 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강도살인죄 ② 강도치사죄 ③ 특수강도죄와 상해치사죄 ④ 특수강도죄와 살인죄 [15] 정답 ① ① 피고인은 살인행위 당시에 체포되어 신체가 완전히 구속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살인행위는 강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강도의 기회 에 사람을 살해한 것이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大判 1996.7.12, 96도1108). [16] 판례에 의할 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① 특별한 자금공급 없이는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 용과대조작, 변태적 지급보증 및 재력과시 등의 방법 으로 변제자력을 가장하여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할 인을 받았다. ②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 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③ 명의상의 학원 원장에 불과한 자가 창업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대출금을 학원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면서 보증을 신청하였다. ④ 토지의 명의수탁자에게 실제소유자가 토지를 1100만원 에 매도하라는 승낙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명의 수탁자가 제3자와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16] 정답 ④ ① 大判 1997.2.14. 96도2904 ② 大判 2007.5.31. 2006도8488, 大判 1999.4.9. 99도364 등 다수 ③ 大判 2003.12.12. 2003도4450 ④ 甲은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乙이 甲에게 금 1,100만원에 매 도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乙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 받은 丙에게 乙로부터 그 와 같은 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丁과의 사이 에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 1,1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 게 한 다음 丁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1992.1.11, 90도2180). <주> 乙은 명의신탁자이고, 丙은 명의수탁자이다. 甲은 명 의수탁자 丙을 기망하여 丙과 丁이 매매계약을 맺게 하고 丁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삼각사기죄가 성립하려 면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처분 행위자와 피해자는 일치할 필요가 없다. 위 사안에서는 丙 이 피기망자이고, 丁이 처분행위자이므로 甲에게 삼각사기죄 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신림동) 합격의 경찰법학원 경찰채용, 경찰간부 전임 형법 김원욱 교수 제공 - 6 - [17] 판례에 의할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만 조합된 것은? ㉠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총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변 호사비용을 법인회계자금 및 교비회계자금에서 지출 한 경우 ㉡ 이사회에서 사전에 예비비의 전용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예비비를 전용하여 기관운영판공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물건들을 임차공장 내에 그대 로 두었는데, 임대인이 그 후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 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자기명 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그 子에게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사망하였는데, 그 子가 위 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그 목 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 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17] 정답 ② ㉠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 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 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 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大判 2003.5.30. 2002 도235).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예비비를 전용하여 기관운영판공 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에 예비비 의 전용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 득의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大判 2002.2.5. 2001도5439). ㉢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 아 보관중이던 물건들을 임대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임차공장내에 그대로 두었다면 임대인은 사무관리 또는 조 리상 당연히 임차인을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후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大判 1985.4.9. 84 도300). ㉣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그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사망하였다면 비록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 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그 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등기명의 및 관리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승계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어 위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반 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大判 1987.2.10. 86도2349). ㉤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 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 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 성한다(大判 1997.9.26. 97도1520). ㉥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 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大判 2005.10.28. 2005도5975). <주> 금전의 소유자와 보 관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는데도, 판례는 점유이탈물횡령 죄가 아니라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18] 다음의 사례와 연결된 범죄 성립이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뒤에 피해자에게 위 전 세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영수증 을 교부받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전에 그 금액 을 고친 경우 - 사문서변조죄 ②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③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경우 - 허위공문서작성죄 불성립 ④ 취업하기 위하여 변조된 국립대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제 출하다가 현장에서 틀켜서 취업에 실패한 경우 - 변조 공문서 행사미수죄 [18] 정답 ③ ①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 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大判 1984.12.26. 84도 2290). ②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 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大判 2000.5.30. 2000도883). ③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 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大判 1996.5.14. 96도554). ④ 위조문서등 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문서 등을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 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조, 변조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사죄는 기수에 이르른 것이다(大判 1975.3.25. 75도422). (신림동) 합격의 경찰법학원 경찰채용, 경찰간부 전임 형법 김원욱 교수 제공 - 7 - [19] 다음 중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판례에 의함) ㉠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 중에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배우자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상태에 서 타인과 간음한 경우 ㉢ 혼인 당사자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같 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소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 ㉣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 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① ㉠㉡ ② ㉡㉢ ③ ㉠㉣ ④ ㉡㉤ [19] 정답 ④ ㉠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大判 2000.7.7. 2000도868). ㉡ 부부가 자유의사로 협의이혼 신고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 는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간통을 종용한 때에" 에 해당한다(大判 1969.2.25. 68도859). ㉢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종용으로 볼 수 없다(大判 2000.7.7. 2000도868). ㉣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위 간통을 묵시적으로 유서 하였다고 볼 수 없다(大判 1999.5.14. 99도826). ㉤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大判 1999.8.24. 99도2149). [20] 다음의 사례와 연결된 범죄 성립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한 경우 -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 ② 시험장에서 수험자를 사실상 감시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시험정리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 문 제 중에서 일부를 수험자에게 알린 경우 - 공무상비밀 누설죄 ③ 경찰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사상 필요에 의해 임의 동행하여 조사한 후 귀가시키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한 경우 - 불법감금죄 ④ 경찰관이 피의자가 특가법 제5조의3을 위반한 도주차량 운전자임을 알면서도 서로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특가법 제15조 위반의 특수직무유기죄 [20] 정답 ① ①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 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大判 1996.5.10. 96도51). ② 大判 1970.6.30. 70도562 ③ 법정의 절차없이 피해자를 경찰서보호실에 감금한 행위는 수사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한 정당행위 라 할 수 없고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감금한 것에 해당한다 (大判 1971.3.9. 70도2406).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죄 가 성립한다(大判 1984.7.24. 84도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