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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민법정답(2023-02-15 / 299.5KB / 71회)

 

 민 법 문 1.(배점 2) 甲이 이라크로 NGO 활동을 떠나 연락이 두절된 후, 이해관계인 乙의 청구로 법원은 재산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甲에게는 유일한 재산 으로 10억 상당의 토지가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만일 丙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토지를 상당한 가격에 戊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甲이 귀국한 상태였다면, 丙과 戊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분행위를 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③ 丙이 甲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돈을 A로부터 차용하면서 그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A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④ 丙이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매각처분허가를 얻은 후, 甲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丁의 B 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위 부동산에 대해 B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B 은행은 위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⑤ 甲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미 매각처분허가를 받은 丙으로부터 실종기간이 만료된 후 위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 甲의 상속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배점 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 경우에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ㄴ. 토지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ㄷ.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구제수단인 행정소송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ㄹ.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소송상 시효완성의 주장을 하여야 한다. ㅁ. 시효소멸하는 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도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ㅁ ③ ㄷ, ㄹ, ㅁ ④ ㄴ, ㅁ ⑤ ㄱ, ㄷ, ㄹ ⑥ ㄴ, ㄷ, ㄹ ⑦ ㄹ, ㅁ ⑧ ㄴ, ㄹ 문 3.(배점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표의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도 그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ㄹ.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 할 수 없고, 적법하게 취소한 후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로서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ㅁ.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ㄱ, ㄹ, ㅁ ⑥ ㄱ, ㄴ, ㄷ ⑦ ㄴ, ㄷ, ㅁ ⑧ ㄴ, ㄹ 문 4.(배점 2)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그 후 그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④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등기명의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추정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문 5.(배점 2) 乙의 甲에 대한 1,000만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 보증인이 된 경우(丙과 丁 사이에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의 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지는 않는다. ② 丙이 甲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丙이 乙에게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면 甲은 우선 乙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甲의 丁에 대한 채권포기는 乙이나 丙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丙이 1,000만원을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지만 丁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丙은 이 채권에 의한 상계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1책형 1쪽 문 6.(배점 2)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로서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매수인 甲이 그 부동산을 인도 받아 사용 ․ 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甲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③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 채권이 되는 대여금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시효기간 또한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④ 부동산의 최초매도인, 중간자, 최종매수인 사이에 최초매도인 으로부터 최종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3자간 합의(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매도인에 대한 중간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그가 취득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문 7.(배점 3) 甲 소유로 사정(査定) 받은 미등기 토지에 관해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乙을 소유자로 믿은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丙은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토지에 관해 甲은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乙을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ㄴ. 만약 甲과 乙 사이의 소송에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관계 서류의 위조에 의하여 마쳐진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乙은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ㄷ. 甲은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丙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이 건물 소유를 위해 甲으로부터 지상권을 설정 받은 경우, 그 후 丁이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丁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④ ㄱ, ㄹ ⑤ ㄹ ⑥ ㄱ, ㄷ ⑦ ㄴ ⑧ ㄱ, ㄴ, ㄷ 문 8.(배점 2) 권리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임차 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포락(浦落)으로 사권이 소멸한 경우, 그 사권의 소멸을 주장 하는 자가 포락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포락한 토지가 추후 성토된다 하더라도 소멸한 사권이 부활하지는 않는다. ④ 유치물의 점유가 제3자에 의하여 침탈된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수하면 유치권은 소멸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⑤ 토지를 매수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토지에 타인이 건물 등을 축조하여 점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그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도 그 가등기 와 함께 경료된 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문 9.(배점 4) 도급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공사도급계약상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이지만, 도급인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 하게 무거울 때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ㄴ.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때 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손해액 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ㄷ.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공사수급인이 약정한 지체상금을 연대보증인이 지급하게 되는 경우,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공사수급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ㄹ. 5개의 건설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한민국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인 甲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의 체납을 이유로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乙이 도급인 丙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는 무효이다. ㅁ.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수급인은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선급금 반환채권을 상계하여야 그 범위 내에서 선급금 반환채무를 면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1책형 2쪽 문 10.(배점 2)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소각하고 그 잔액을 가지고 수동채권의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②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된다. ③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 동채권이 압류 당시에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압류채권 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 여야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④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제3채무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 에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고, 이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이미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되지 않는다. 문 11.(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2006. 5. 1. 丙과 X 토지를 1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6. 30. 각 이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1억원에 대하여는 甲이 X 토지에 야적된 산업폐기물을 전부 수거하는 것을 조건(이하‘수거조건’이라 한다)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甲은 6. 10. 乙에게 丙에 대한 1억원의 매매대금채권 을, 丙은 6. 15. 丁에게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양도 하였다. ㄱ.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戊가 위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ㄴ.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丁은 이행기가 도래할 때에 甲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이 甲과 乙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乙이 수거조건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丙은 위 조건으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ㄹ. 甲과 丙 사이의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고 乙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 乙은 丙에게 1억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ㅁ. 만약 甲의 매매대금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乙에게 이전되었고, 乙이 甲과 丙 사이의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己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면, 甲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근거로 己에게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① ㄴ, ㄷ, ㅁ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ㅁ ⑥ ㄱ, ㄴ, ㄷ, ㅁ ⑦ ㄱ, ㄷ, ㅁ ⑧ ㄱ, ㄴ, ㄷ, ㄹ, ㅁ 문 12.(배점 2)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용자 甲과 제3자 乙이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의 사용자 丁이 甲과 乙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甲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丙에게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丁은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甲, 乙, 丙, 丁은 공동불법행위자인데,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丁에게 불법행위에 관한 과실이 없으면 丁에 대한 甲, 乙, 丙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③ 공동불법행위자인 甲, 乙, 丙 중 丙은 피해자이기도 하다. 甲, 乙이 당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丁에 대해 손해배상금 을 지급한 때에는 甲, 乙은 丙에게 丙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甲, 乙, 丙 중 乙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丙이 피해자 丁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 하였을 경우 丙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甲, 乙, 丙 사이에 甲의 乙과 丙에 대한 구상 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고, 그 기간은 10년이다. 문 13.(배점 2) 쌍무계약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과 아닌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는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ㄴ.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매수인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라도 매수인 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일까지 기다려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책형 3쪽 문 14.(배점 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로써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근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③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에서 약정한 확정시기에 있어서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며,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④ 매수인의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매수인의 기망행위로 매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도 담보한다. 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문 15.(배점 2) 약관에 의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여객운송약관도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그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의 이행보조자나 피용자의 경과실로 인한 사업자의 법률 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유효하다. ③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사업자인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고객인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에도, 그것만으로는 그 약관조항이 무효 라고 할 수 없다. ④ 어느 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고객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도 고객은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문 16.(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丙 소유의 A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甲이 아들인 乙 명의로 경락을 받음으로써 2002. 7. 14.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5. 5. 13. 甲은 자신이 A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丙과 판결금 3,000만원 중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丙으로부터 수령함과 동시에 丙에 대한 어떠한 명목의 청구도 포기하며 A 토지에 대하여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丙이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甲에게 8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한 채 2006. 1. 7. 사망하였고, 乙은 甲의 단 독상속인이 되었다. ㄱ. 乙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甲을 위하여 그 명의 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므로 A 토지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甲이 취득한다. ㄴ. A 토지에 관하여 甲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 한 것은 일종의 타인 권리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ㄷ. 甲의 丙에 대한 위 약정은 乙의 무권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로서 무효이지만, 乙이 甲의 단독상속인인 이상, 그 무효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ㄹ.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은 그 상속인으로서 甲의 위 약정상 의무를 상속하게 되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① ㄷ, ㄹ ② ㄱ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⑥ ㄱ, ㄴ ⑦ ㄴ ⑧ ㄴ, ㄷ, ㄹ 문 17.(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이하‘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고 있다. ㄱ.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동안 乙이 X 토지를 점유 사용한 경우, 甲은 乙에게 그 토지의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ㄴ. 甲과 乙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 후 위 약정에 따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한 상태에서 乙이 A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주었다. 그 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ㄷ. B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X 토지를 가압류한 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甲은 B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있다. ㄹ. 만약 乙이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X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단층주택(30㎡)을 신축하였고, 그 주택을 C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甲은 C를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를 청구 할 수 없다. ㅁ.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乙이 위 해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X 토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D는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ㄷ, ㄹ, ㅁ ⑥ ㄱ, ㄷ, ㄹ ⑦ ㄹ, ㅁ ⑧ ㄴ, ㄷ, ㄹ 1책형 4쪽 문 18.(배점 3) 혼인관계가 없는 甲남과 乙녀 사이에 자(子) 丙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과 丙의 모자관계는 乙의 인지를 기다리지 않고 분만의 사실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데 비하여, 甲과 丙의 부자관계는 甲의 인지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丙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ㄴ. 만일 丙이 태아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를 얻어 丙을 인지할 수 있으며, 丙은 乙의 대리에 의해 甲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甲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丙을 인지한 경우, 설사 甲과 丙 사이에 진실한 부자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甲의 인지는 무효이다. 이에 비하여 甲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丙을 인지한 경우에는 甲과 丙 사이에 진실한 부자관계가 없으면 甲의 인지는 무효이다. ㄹ. 丙이 미성년자이지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丙이 甲에 대하여 독립해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乙은 법정대리인으로서 甲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ㅁ. 甲이 사망한 경우 丙은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甲이 생존 중인 경우 에는 丙은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ㄹ, ㅁ ⑥ ㄴ, ㅁ ⑦ ㄱ, ㄹ ⑧ ㄷ, ㄹ 문 19.(배점 2) 혼인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그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③ 부부 일방의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 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 ④ 민법상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계속 중인 한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 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문 20.(배점 2)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해외에 이주할 목적 으로 乙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甲의 직계존속은 이미 사망하였고 남동생 丙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뿐이다. 甲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 乙이 甲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甲이 사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丙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다. ㄱ. 甲과 乙 사이의 혼인은 혼인무효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ㄴ. 丙은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그 선결문제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ㄷ. 甲과 乙의 혼인에 대하여 丙이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甲과 乙을 상대로 하여야 하지만, 이미 甲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ㄹ. 혼인무효확인청구 및 혼인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가사 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우선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ㄷ, ㄹ ⑥ ㄱ, ㄴ ⑦ ㄱ, ㄴ, ㄷ, ㄹ ⑧ ㄴ, ㄷ, ㄹ 문 21.(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에게는 큰 아들 A, 작은 아들 B, 외동딸 C가 있으며, A는 결혼하여 배우자 D, 장남 E, 차남 F를 두고 있고, B는 이혼자로서 아들 G를 두고 있다. 甲은 7,00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ㄱ. 甲이 사망한 후 A가 상속을 포기하면, B와 C가 3,500만원씩을 상속하고, D, E, F, G는 상속을 하지 못한다. ㄴ. B, C, G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였다. 만일 A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D는 3,000만원, E, F는 2,000만 원씩을 상속한다. ㄷ. 甲이 사망한 후 A, B, C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D는 甲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E, F, G가 각 1/3 지분비율로 상속을 한다. ㄹ. 甲이 사망하기 전 A, B, C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고, D는 상속결격자가 되었다. 甲의 재산에 대하여 E, F는 1,750만원 씩을, G는 3,500만원을 각 상속한다. ㅁ. G가 B를 살해한 뒤 甲이 사망하였다면, G는 B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할 수 없지만 甲의 재산에 대하여는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ㄹ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ㄴ, ㅁ ⑥ ㄱ, ㄷ ⑦ ㄴ, ㄷ, ㅁ ⑧ ㄷ, ㄹ, ㅁ 1책형 5쪽 문 22.(배점 2) 공동상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동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②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이득을 반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③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그 상속재산의 일부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④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해 없이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가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쳐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는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문 23.(배점 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수인이 공동소유자로서 1개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로 되어 계약금을 반환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 중 1인에 대하여도 그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수인의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결정에 의해 그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시효의 진행도 중단된다. ㄷ.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으로 된 자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보증채무에 있어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와 동시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먼저 보증인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였다 하여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4.(배점 2)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ㄴ.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만일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서명의 착오),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다면 제3자에 의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ㄹ.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자는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ㄷ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ㄹ ⑥ ㄱ, ㄷ, ㄹ ⑦ ㄹ ⑧ ㄴ, ㄷ 문 25.(배점 2) 甲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2006. 8. 26. 乙 카센터에 수리를 맡기면서, 그 수리가 완료되면 乙이 전화로 알려주고 甲이 당일 찾아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8. 30. 예상치 못한 집중폭우로 근처의 저수지가 범람 ․ 붕괴되어 乙 카센터가 침수되었다. 이로 인해 甲의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그때까지 乙은 수리비용으로 20만원을 지출하였다. 이와 관련한 ‘가’,‘나’,‘다’의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乙 카센터 침수시 乙이 甲의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 할 수 없었던 경우. ㄱ. 乙은 자동차를 수리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면한다. ㄴ. 甲은 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乙은 甲에 대하여 수리비용 2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乙이 甲의 자동차 수리를 8. 28. 완료하고, 그 사실을 甲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을 경우. ㄷ. 법정책임설에 의하면 甲의 수령지체가 성립한다. ㄹ. 甲은 乙에 대하여 자동차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乙은 甲에 대하여 수리비용 2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만약 乙이 甲에게 자동차 수리를 8. 29.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완료하지 못한 경우. ㅁ. 甲은 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ㅂ. 乙은 甲에 대하여 자동차 멸실 전까지 지출한 수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ㄷ, ㄹ ② ㄴ, ㅁ ③ ㄷ, ㅂ ④ ㄱ, ㄷ, ㅁ ⑤ ㄴ, ㅂ ⑥ ㄴ, ㄹ, ㅂ ⑦ ㄴ, ㄹ, ㅁ, ㅂ ⑧ ㄱ, ㅁ, ㅂ 1책형 6쪽 문 26.(배점 2) 다음 약정 중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 개조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 ㄴ. 채권자의 과실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가 감소되더라도 보증인의 면책 주장을 배제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약정 ㄷ. 식목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임차인이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정 ㄹ.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약정 ㅁ. 증권회사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게 증권거래와 관련 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고객과의 약정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ㄷ, ㅁ ③ ㄴ, ㄷ ④ ㄷ, ㅁ ⑤ ㄴ, ㄹ ⑥ ㄷ, ㄹ, ㅁ ⑦ ㄱ, ㅁ ⑧ ㄱ, ㄷ, ㄹ, ㅁ 문 27.(배점 3) 개인택시 운전자 乙은 손님 甲을 태우고 가다가 丙 회사의 운전자 丁이 업무상 운행하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달려오는 것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甲은 5,000 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아래의‘가’와‘나’의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乙과 丁의 과실비율은 각각 30%와 70%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나’: 丙은 甲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甲은 丙에게 그 외에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약정하였다. ① 주관적 공동설에 의하면‘가’의 경우, 甲은 乙에게 1,500만원, 丁에게 3,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乙과 丁은 甲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③ 甲은 乙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을 묻고,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권경합설에 의하면 불법행위책임 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나’의 경우, 乙과 丁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 액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2,000만원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⑤ 丙이 배상 사실을 乙에게 사후통지를 하지 않아 乙이 甲에게 선의로 이중으로 변제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乙은 丙에 대하여 자기의 면책행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문 28.(배점 3)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甲의 임대 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乙이 당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도 乙은 전부채권자 丙에게 전부 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ㄴ. 임대인 乙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 권등기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 甲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ㄷ. 채무자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甲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ㄹ. 임대차계약상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게 되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액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ㄹ ⑤ ㄱ, ㄴ ⑥ ㄴ, ㄷ, ㄹ ⑦ ㄷ, ㄹ ⑧ ㄴ 문 29.(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질문의 답으로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甲이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저당권에 기초한 경매절차에 의해 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은 乙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丁은 甲으로부터 대지를 매수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丁은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甲은 무자력이다. ㄱ. 丙은 대지 소유자인 丁에게 법정지상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ㄴ. 丁은 丙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 ㄷ. 丁이 甲을 대위하여 乙에 대하여, 乙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그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의 지료 또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丁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乙은 丁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는가? ㄹ. 지료의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乙 또는 丙이 丁에게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2년을 경과하였다면 丁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가? ① ㄱ-있다, ㄴ-있다, ㄷ-있다, ㄹ-있다 ② ㄱ-있다, ㄴ-없다, ㄷ-있다, ㄹ-있다 ③ ㄱ-없다, ㄴ-있다, ㄷ-없다, ㄹ-없다 ④ ㄱ-없다, ㄴ-없다, ㄷ-있다, ㄹ-없다 ⑤ ㄱ-없다, ㄴ-없다, ㄷ-없다, ㄹ-없다 ⑥ ㄱ-있다, ㄴ-없다, ㄷ-있다, ㄹ-없다 ⑦ ㄱ-있다, ㄴ-있다, ㄷ-있다, ㄹ-없다 ⑧ ㄱ-있다, ㄴ-없다, ㄷ-없다, ㄹ-있다 1책형 7쪽 문 30.(배점 2) 민법상 위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지만 특약이 있으면 위임인은 보수지급 의무를 지고, 유상의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귀책 사유 없이 위임이 이행 중 종료한 경우에도 위임인은 이미 행해진 이행의 비율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ㄴ. 무상위임에 있어서도 위임인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지지만, 비용 지출 전에 수임인이 청구해 온 경우에는 위임인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ㄷ.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에 관하여 위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위임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수임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ㄴ, ㄹ ⑥ ㄱ, ㄴ, ㄹ ⑦ ㄷ, ㄹ ⑧ ㄱ, ㄹ ※ 다음 사례에 관한 아래 각 문항(문31 - 문32)에 답하시오. 甲남과 乙녀는 1997. 10. 22.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딸 丙 (1999년생)을 낳았다. 그러나 혼인 초부터 甲과 乙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으며, 甲이 丁녀를 사귀면서 더 이상 부부관계를 회복 할 수 없게 되어 2004. 5. 재판상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甲과 乙의 재산상황을 살펴보면, 甲 명의의 A 상가건물(3억5,000만원), 甲이 A 건물을 매수하면서 빌린 차용금 1억원, A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2억5,000만원의 각 반환채무가 있었다. 丙의 양육자로 지정된 甲은 丁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 戊(2005년생)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 11.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문 31.(배점 2) ‘甲과 乙’의 이혼과‘甲과 丁’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과 丁은 모두 甲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ㄴ. 가정법원은 丙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양육하지 않는 乙의 면접교섭권을 직권으로 배제할 수 있다. ㄷ. 양육권이 없는 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丙을 양육한 경우라도, 甲은 乙이 지출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ㄹ. 甲이 부담한 채무 3억5,000만원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면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ㅁ. 甲의 사망으로 甲과 丁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되므로 丁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① ㄱ, ㄴ, ㅁ ② ㄱ, ㅁ ③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ㄹ ⑥ ㄷ ⑦ ㄷ, ㅁ ⑧ ㄴ, ㅁ 문 32.(배점 2) 丙과 戊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甲이 사망하기 전 戊를 인지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戊의 친권자를 정한다. ㄴ. 만약 甲과 乙이 협의이혼한 경우라면 甲과 乙이 협의로 丙의 친 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 야 한다. ㄷ. 甲이 유언으로 戊를 인지하고 유언집행자에 의해 인지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丙은 그 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⑥ ㄱ(×), ㄴ(×), ㄷ(×) ⑦ ㄱ(○), ㄴ(×), ㄷ(×) ⑧ ㄱ(○), ㄴ(×), ㄷ(○) 문 33.(배점 3) 물상보증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 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ㄷ.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등기 후 그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ㄹ.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에게는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ㅁ. 물상보증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법적 의미에서는 위임사무의 처리라고 보아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⑥ ㄷ, ㅁ ⑦ ㄱ, ㄷ ⑧ ㄴ, ㄹ 1책형 8쪽 문 34.(배점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ㄴ.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그 협의는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있다. ㄷ. 성년이 된 자녀들에게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 이는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되어야 한다. ㄹ.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일방에게는 지분의 이전등기를, 타방에게는 금전의 지급을 각 명한 재산 분할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것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ㄹ ⑥ ㄷ, ㄹ ⑦ ㄱ, ㄷ, ㄹ ⑧ ㄴ, ㄹ 문 35.(배점 3)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가등기담보채권자가 가등기담보채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상권도 가등기담보 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 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 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ㄷ. 가등기담보권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와 목적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가등기담보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다. 그리고 통지의 상대방이 수인이면 그들 모두에게 실행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에 대하여 통지가 누락되면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ㄹ.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있어 채권자는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통지해야 하며, 그 평가 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⑥ ㄱ(○), ㄴ(○), ㄷ(○), ㄹ(×) ⑦ ㄱ(×), ㄴ(○), ㄷ(×), ㄹ(○) ⑧ ㄱ(○), ㄴ(×), ㄷ(×), ㄹ(○) 문 36.(배점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 乙, 丙은 자금을 출자하여 스포츠 센터를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업무집행자로 정하고 그 계약의 존속기간 이나 손익분배 등의 세부적 사항은 정하지 않았다. ㄱ. 甲이 아직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에게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乙이 자신의 출자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甲과 丙은 합의하여 乙을 제명하거나 각자가 스스로 탈퇴할 수는 있지만, 그 동업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 ㄷ. 만약 甲만이 이익분배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ㄹ. 출자와 이익분배에 관한 특약이 없는 이상, 甲은 아직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乙에게 이익분배를 거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乙에 대한 조합의 출자금채권과 乙의 이익분배청구권을 상계 할 수도 없다. ㅁ. 甲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여 조합자금을 모두 상실한 경우, 甲에 대해 乙과 丙은 조합관계를 벗어나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ㄷ, ㄹ, ㅁ ⑥ ㄹ, ㅁ ⑦ ㄱ, ㄹ ⑧ ㄱ, ㄹ, ㅁ 문 37.(배점 3)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 하지 못하여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 甲은,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乙에 대하여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甲과 乙 사이에 상계계약이 체결된 경우, 甲의 채권이 불성립 되어 乙의 채무면제가 무효가 되었음에도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ㄷ. A 토지를 시효취득한 甲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기 전에 원소유자 乙이 A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甲이 변제한 경우, 乙에게 변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ㄹ. 조세 징수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의 납부는 부당이득이 된다. 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탁자 甲이 명의신탁자 乙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당해 부동산 자체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ㅁ ④ ㄴ, ㅁ ⑤ ㄹ, ㅁ ⑥ ㄱ, ㄷ, ㄹ ⑦ ㄴ, ㄹ, ㅁ ⑧ ㄱ, ㄴ, ㄷ, ㄹ 1책형 9쪽 문 38.(배점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비법인 사단 A 재건축조합(이하‘A 조합’이라고 한다) 회장 甲은 2002. 12. 4.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서 S 건설회사와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회장직을 사임하였음에도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회장 乙도 사임하였고, 후임 부회장도 선출되지 않았다) A 조합이 자금부족 상태에 봉착하자,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A 조합 소유 X 토지를 C 회사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다른 이사들과 협의하여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A 조합의 수입으로 계상하였다. 그밖에 2003 년부터 2006년까지 X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세금이 그 공부상 명의자인 A 조합에 부과되자 A 조합의 후임 회장 丙은, C 회사가 X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이유로 C 회사로부터 세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세무관서에 납부하였다. A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제17조는‘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설계자의 선정 및 약정에 관한 사항, 기타 규약 또는 조합설립인가 조건에서 총회결의를 요하는 사항’등을 총회결의 사항으로 하고 있고, 제20조는 조합의 대표권은 회장에게만 있되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ㄱ. 설계용역계약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A 조합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ㄴ. A 조합이 설계용역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S 건설회사가 그 계약체결 당시에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A 조합이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ㄷ. X 토지를 매도할 당시 甲은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었으며, 임기 중인 다른 이사들과 협의하여 체결하였으므로 X 토지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ㄹ. X 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A 조합은 이에 대해 묵시적으로 추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C 회사는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ㅁ. 甲이 X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지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되어 X 토지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ㄹ ⑥ ㄱ, ㄷ, ㄹ, ㅁ ⑦ ㄷ, ㄹ ⑧ ㄱ, ㄴ, ㄷ, ㄹ 문 39.(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2006. 11. 7. 乙로부터 A 건물을 100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25억원을 지급하면 서 A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억원의 반환채무 및 근저당권 (A 건물에 설정됨)의 피담보채무인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50억 원의 상환채무를 甲이 인수하고, 잔금 15억원을 11. 26. 소유권 이전등기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乙은 11. 26. 甲에게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보관시켜 놓았으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를 수령할 것을 통보함과 아울러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 잔금을 12. 20.까지 지급할 것 을 최고하면서, 기일 내에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甲에게 전적 으로 위약책임이 있음을 통보하였다. ㄱ. 甲이 乙로부터 A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乙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ㄴ. 甲이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乙은 이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乙이 甲이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액을 잘못 계산하여 25억원을 지급하라고 최고한 경우, 그 진의가 매매계약상 甲이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청구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乙의 최고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ㄹ. 甲이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乙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구상채무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ㄹ ⑥ ㄷ, ㄹ ⑦ ㄱ, ㄷ ⑧ ㄱ, ㄴ 문 40.(배점 3)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만을 구할 수 있을 뿐, 원물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등이 그 판결 결과에 의해 원상 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된 경우, 위 소송에서 패소한 수익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일지 라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ㄷ.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어느 채권자의 승소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다른 채권자는 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ㄹ.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 1인인 경우에는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 상당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이에 터잡아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ㄹ, ㅁ ⑤ ㄱ, ㄴ, ㄷ, ㅁ ⑥ ㄴ, ㄷ, ㄹ ⑦ ㄴ, ㄷ, ㅁ ⑧ ㄴ, ㄹ, ㅁ 1책형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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