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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형법정답(2023-02-15 / 383.1KB / 71회)

 

 형 법 문 1.(배점 2) 형법의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만일 형법이“건전한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 으로 처벌 한다”라고 규정한다면 이로써 형법의 법익보호적 기능이 심각 하게 손상당하게 된다. ② “강자(연방검찰)와 약자(피고인)간의 재판을 할 때 어느 쪽 에도 기울지 않겠다고 한 재판은 지금 생각해 보면 강자 측에 기운 재판이었고, 약자 측에 조금 기울었다고 생각하며 한 재판은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중립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어느 미국 연방대법관의 고백은 피고인의 인권보장보다는 일반인 보호의 상대적 우위를 인정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③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형법은 도덕의 등뼈이다”라는 표현과 관련된 형법의 기능은 불법관(不法觀)에 있어서 결과반가치론 으로 등장한다. ④ “국가형벌의 과제는 규범승인훈련에 따른 일반예방에 있다”는 주장은 형법의 소극적 일반예방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단순한 규범승인훈련은 반사회윤리적 수단에 의해서도 추구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⑤ 위험형법은 위험사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사회보호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문 2.(배점 2) 형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요하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 안에서 반지를 잃어버린 직후에 손님이 이를 발견하고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를 의미하므로 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고 할 수 없다. ③ 집 문 앞에 배달된 신문은 주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이상 주인의 구체적인 지배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신문보급소의 지배도 이미 벗어났으므로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은행에서 출납을 담당하는 여직원이 퇴근길에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의 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유흥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전에 대한 은행과의 공동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⑤ 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3.(배점 3)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한 의 ㉮ - ㉱에 들어갈 어구를 , 에서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은/는 ( ㉯ )에 반하지 않으며, ( ㉰ )은/는 ( ㉱ )에 반한다. A.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살인죄보다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 것 B.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 C.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에서“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 한 것 D.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을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이해한 것 Ⅰ. 법률주의 Ⅱ. 명확성의 원칙 Ⅲ.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Ⅳ. 적정성의 원칙 ① ㉮-A, ㉯-Ⅰ, ㉰-B, ㉱-Ⅲ ② ㉮-C, ㉯-Ⅳ, ㉰-D, ㉱-Ⅰ ③ ㉮-C, ㉯-Ⅱ, ㉰-B, ㉱-Ⅰ ④ ㉮-D, ㉯-Ⅱ, ㉰-C, ㉱-Ⅳ ⑤ ㉮-B, ㉯-Ⅰ, ㉰-A, ㉱-Ⅳ ⑥ ㉮-C, ㉯-Ⅱ, ㉰-D, ㉱-Ⅰ ⑦ ㉮-D, ㉯-Ⅲ, ㉰-B, ㉱-Ⅱ ⑧ ㉮-B, ㉯-Ⅱ, ㉰-C, ㉱-Ⅲ 문 4.(배점 2) 甲(만 18세)과 乙(만 10세)은 상점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하였다. 甲은 상점에서 마치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주인과 흥정 하면서 주인의 시선을 돌리게 하였고, 그 틈을 이용해 乙이 상점 내부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경우 甲의 죄책은? (단, 주거침입과 형사특별법은 제외함) ① 특수절도죄 ② 절도죄의 공동정범 ③ 특수절도죄의 교사범 ④ 절도죄의 교사범 ⑤ 절도죄의 간접정범 1책형 1쪽 문 5.(배점 2) 강도살인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 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강도살인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 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③ 술집 안에 피고인과 술집 주인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을 살해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탓으로 피해자의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 할 것이므로, 술값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강도살인죄에 해당된다. ④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범행 현장 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 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된다. ⑤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 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진다. ※ 다음 사실관계를 읽고 아래 각 문항(문 6 - 7)에 대하여 답하시오. 甲은 X를 살해하기 위해서 乙을 찾아가 X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 때 乙과 함께 있던 乙의 친구 A는 甲에게 살인청부업자인 B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한 번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B를 찾아가 직접 하든 다른 누구를 시키 든 X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B는 1억원의 사례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B는 자신이 직접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C에게 5,000 만원을 주면서 X의 살해를 교사하였다. C는 처음부터 X를 살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는 것으로 B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받은 후 사전에 예정되었던 대로 외국으로 이민을 가 버렸다. 문 6.(배점 2) 위의 사안에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효과 없는 교사(형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며,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 ② 甲의 B에 대한 행위는 실패한 교사(형법 제31조 제3항)에 해당 하며,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③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공범종속성설에 의할 경우 살인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④ 甲의 B에 대한 행위는 공범독립성설에 의할 경우 살인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⑤ 甲의 B에 대한 행위는 간접교사의 미수로서 불가벌이다. 문 7.(배점 2) 위의 사안에서 A, B, C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A는 간접교사의 미수로서 살인예비죄로 처벌된다. ② 만약 B가 甲의 교사에 따라 X를 살해하였다면, A는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③ B의 행위는 간접교사의 미수로서 불가벌이다. ④ B가 甲의 살인교사를 승낙한 행위와 C에게 살인을 교사한 행위는 각각 교사의 미수로서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⑤ C의 행위는 살인예비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문 8.(배점 2) 甲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약 3시간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로 7군데 가맹점에서 마치 자신이 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물품을 구입하였다. 여기서 첫째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부분(A), 둘째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각각 다른 7군데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부분(B), 셋째 이와 같이 연속된 각 행위에 해당하는 죄 사이의 관계 부분(C) 등이 문제가 된다. 甲의 죄책과 관련된 A, B, C의 각 부분에 관하여 올바르게 설명된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부분 ㄱ. 신용카드를 7차례 사용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수죄에 해당한다. ㄴ. 신용카드를 7차례 사용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B부분 ㄷ.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7군데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다면 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ㄹ.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7군데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다면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한다. C부분 ㅁ. A, B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ㅂ. A, B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ㅅ. A, B는 법조경합관계이다. ① A-ㄱ, B-ㄷ, C-ㅂ ② A-ㄱ, B-ㄹ, C-ㅁ ③ A-ㄱ, B-ㄷ, C-ㅅ ④ A-ㄱ, B-ㄹ, C-ㅅ ⑤ A-ㄴ, B-ㄹ, C-ㅅ ⑥ A-ㄴ, B-ㄹ, C-ㅂ ⑦ A-ㄴ, B-ㄷ, C-ㅁ ⑧ A-ㄴ, B-ㄷ, C-ㅂ 1책형 2쪽 문 9.(배점 3) 수영장 안전요원 甲은 A(만 12세)가 수영장에서 질식하여 엎어져 있는 것을, 다른 아이들이 발견한 지 약 5분이 지나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던 중 약 10분 뒤 구급차가 오자 A의 신체에서 소생의 기미(음식물을 토함)가 나타났는데도 곧바로 인공호흡을 중단하고 구급차에 A를 인도하였다. A는 응급후송 중에 사망하였다. 수영장의 응급실 간호사 乙은 사고 당시 수영장 응급실에 대기하지 않고 호출기도 꺼놓은 채 방제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고, 그 바람에 A에 대한 응급조치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의 설명들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甲이 A의 사고를 5분이 지나 발견하고, 인공호흡을 너무 성급히 중단한 점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 위험증대설은 甲이 A의 사고를 좀더 신속히 발견하고 인공 호흡을 충분히 실시하였을 때 A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60%에 머무른 경우 甲의 과실행위와 A의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정한다. ⓒ 乙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 甲과 乙에게 업무상 과실과 A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전제할 때 판례에 의하면 甲과 乙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수영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회장도 판례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 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문 10.(배점 2) 미수범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한 공갈죄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미수에 해당된다. ②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라면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③ 주택을 방화할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라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껐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⑤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유리창문을 열려고 하는 중 사람소리가 들려 이를 중단한 경우 야간주거 침입절도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문 11.(배점 4) 교수가‘A女의 법률상 배우자인 甲男이 乙女와 2006. 7. 1. 23:00경 1회 간음하고 2006. 7. 3. 01:00경 1회 간음하여, A가 2006. 12. 10. 甲, 乙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과 같은 추가사례를 제시하자, 학생들은 추가사례를 각자 하나씩 분담 하여 와 같이 논점을 발표하였다. 논점 발표 학생의 이름과 추가사례가 관련이 있는 것끼리 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그 논점의 결론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추가사례는 상호 관련이 없음) ㄱ. 甲과 A의 혼인은 사실은 무효인데, 乙은 甲이 배우자 있는 남자로 알고서 甲과 간음하였다가 A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그 후, 乙은 혼인의 효력문제는 언급함이 없이‘甲과 乙이 상간한 사실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A가 乙을 무고하였 다’는 취지로 A를 고소하였다. ㄴ. 사실은 甲이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乙을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것이고, A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서도 甲, 乙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ㄷ. 乙에게도 법률상 배우자인 B男이 있었고, 甲, 乙 모두 서로 상대방이 있는 배우자있는 자임을 알았다. ㄹ. A는 2006. 7. 5. 甲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12. 15. 쌍방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간주되었고, 甲, 乙은 2006. 12. 20. 간통죄로 기소되었다. ㅁ. 甲이 2006. 7. 5.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면서 2006. 8. 5. 甲을 상대로 이 사건 이전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현주 :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관계의 불존속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조건으로 하는바, A의 고소당시 이혼소송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고소의 조건을 갖춘 셈이 되고, 따라서 甲, 乙에 게 간통의 적법한 증거가 있다면 유죄로 처벌된다. 종호 : 甲, 乙의 2006. 7. 1. 간통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과 후문에 해당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이와 각 2006. 7. 3. 간통과는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태영 : 결과적으로 乙의 행위가 간통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乙에게는 A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경 : A가 甲에게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동희 : 甲이 혼인을 빙자하여 乙을 간음한 것은 간통죄에 해당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甲, 乙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현주 - ㅁ, 유경 - ㄴ ② 현주 - ㄹ, 동희 - ㄷ ③ 종호 - ㄴ, 동희 - ㄹ ④ 현주 - ㅁ, 태영 - ㄴ, 유경 - ㄹ ⑤ 현주 - ㄹ, 종호 - ㄴ, 동희 - ㄷ ⑥ 종호 - ㄷ, 태영 - ㄱ, 유경 - ㅁ ⑦ 현주 - ㄹ, 종호 - ㄷ, 태영 - ㄴ, 유경 - ㅁ ⑧ 현주 - ㅁ, 종호 - ㄷ, 태영 - ㄱ, 동희 - ㄴ 1책형 3쪽 문 12.(배점 4) A ~ F는 부작위범에 관한 아래 ○× 문제를 풀고 개인별 답안을 작성하였다. 정답을 가장 많이 맞힌 사람은 누구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어떠한 범죄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 화학적 작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상황을 악화시켜 타인의 법익을 침해 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범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상황을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나,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상황 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면 부작위범으로 보아야 한다. ㄴ.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해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작위에 의한 방조 와는 달리 정범이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그 범죄행위를 방조 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ㄷ. 자신의 부하 공무원이 업무상횡령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관의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ㄹ. 상표법이나 구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가짜상표를 판매하는 백화점의 매장을 단속할 업무를 하는 백화점직원이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위반이나 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ㅁ.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던 환자의 처의 요청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조치를 하여 그 환자가 집에서 사망한 경우 그 의사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ㅂ.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들이 콘텐츠제공업체들의 음란만화 게재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개인별 작성답안) A : ㄱ(○), ㄴ(○), ㄷ(○), ㄹ(×), ㅁ(○), ㅂ(○) B : ㄱ(○), ㄴ(×), ㄷ(○), ㄹ(×), ㅁ(○), ㅂ(○) C : ㄱ(○), ㄴ(×), ㄷ(×), ㄹ(×), ㅁ(○), ㅂ(○) D : ㄱ(×), ㄴ(○), ㄷ(×), ㄹ(○), ㅁ(×), ㅂ(×) E : ㄱ(×), ㄴ(×), ㄷ(○), ㄹ(○), ㅁ(×), ㅂ(×) F : ㄱ(×), ㄴ(○), ㄷ(○), ㄹ(○), ㅁ(×), ㅂ(×)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⑥ F 문 13.(배점 2) 다음 중 甲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경찰서 방범과장 甲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② 예비군 중대장 甲은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알았지만,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 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 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한 경우 ③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甲은 乙이 실제 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乙에 대한 세금추징조치만 취하였을 뿐 권한있는 자에게 乙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 건의 등의 절차는 취하지 않은 경우 ④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순경 甲은 18명의 도박범행사실을 적 발하고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상사인 파출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도금(賭金) 등을 압수하고 도박 죄로 형사입건하는 등 범죄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 하고, 이를 묵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도박사실을 발 견하지 못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소속 파출 소장에게 이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⑤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 甲이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 아니 한 채 퇴근한 경우 문 14.(배점 3) 다음 A, B, C의 각 사안에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자들을 모두 골라 옳게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 국회의원 후보자인 甲이 상대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유세위원인 乙, 丙과 허위사실을 공표할 것을 공모한 후 乙만이 실행에 나아간 경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B. 甲이 乙, 丙과 X 주식회사에 대한 주가를 조작하기로 공모하여, 甲이 유통 부분에 대한 조작을 맡아 집중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고, 乙 및 丙과 함께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도 동시에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乙과 丙이 Y 은행의 직원인 피해자 丁에게 X 주식 회사의 주가 전망과 유상증자 참여에 대하여 거짓말하면서 丁 으로 하여금 X 주식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Y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차주가 되어달라고 기망하는 행위를 할 때, 甲이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丁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누가 부담 하는지 여부 C. 甲이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乙과 丙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丁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乙과 丙이 인근 숲 속에서 각각 강간을 마칠 때까지 丁과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에 강간죄의 죄책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① A : 乙, 丙 B : 甲, 乙, 丙 ② A : 甲, 乙, 丙 B : 甲, 乙, 丙 ③ A : 甲, 乙, 丙 C : 甲, 乙, 丙 ④ A : 乙, 丙 C : 乙, 丙 ⑤ B : 甲, 乙, 丙 C : 甲, 乙, 丙 ⑥ B : 乙, 丙 C : 乙, 丙 1책형 4쪽 문 15.(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끼리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 노동조합이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한 회사 측에 맞서 정리해고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한 쟁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B.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사실상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하는바, 검찰 주사는 같은 청에 근무하는 검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알선수뢰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C. 공문서부정행사죄의‘부정행사’는 본래의 사용 용도에 따른 공문서의 사용만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D.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업무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이는 동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E. 법원이나 집행관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입금지 가처분결정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가처분의 대상인 건조물 등에 출입한 경우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F. 사법경찰관이 범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 연행인 경우, 약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 다시 긴급체포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 범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① B, C, F ② A, D, E ③ A, E, F ④ B, C, D ⑤ B, D, E ⑥ B, D, F ⑦ C, D, E ⑧ C, E, F 문 16.(배점 2) 甲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판단을 ( )안에 기술한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통행인 甲은 술취한 乙이 자기 팔을 잡고 시비하려 하기 때문에 잡힌 자기 팔을 놓게 하려고 팔을 뿌리쳤다. 그 때 乙이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하였다. (정당행위에 해당) ② 甲은 고열로 혼수상태에 빠진 자기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 (긴급피난에 해당) ③ 산부인과 수련의 甲은 단지 시진, 촉진만으로써 환자 乙의 병이 자궁근종이라고 판단하였다. 甲은 자궁근종의 치료로는 자궁 적출술뿐임을 乙에게 설명한 후 乙로부터 그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수술을 해본 결과 乙은 자궁외 임신이었다. (피해자 승낙에 해당하지 아니함) ④ 乙은 甲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였다. 甲이 이에 항의하자 乙은 甲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甲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甲이 乙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 할 때까지 3분간 잡아 눌렀다. (정당방위에 해당) ⑤ 노조원에 의한 회사 점거 중에 해고근로자 甲은 노조 임시사무실에 들어갔다. 그 전에도 甲은 평소 회사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발부해 준 출입명패를 받아 복직협의 또는 노조활동의 명목으로 회사에 출입했었다. (추정적 승낙에 해당) 문 17.(배점 4) 아래 에서 피고인 甲, 乙, 丙, 丁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ㄱ ~ ㅂ 중 몰수 ․ 추징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乙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 부엌에 있던 과도(증 제1호)를 乙에게 들이대면서 돈을 내어 놓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乙의 가족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나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甲은 범행에 실패하고 홧김에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인 丙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이를 눈감아 달라고 하면서 10만원 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그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丙은 甲의 음주운전 사건을 입건하지 않았다. 丙은 위와 같이 뇌물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 중 10장은 동료들과 회식하면서 모두 소비하였고, 나머지 10장(증 제2호)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따로 마련한 현금 100만원과 함께 甲에게 반환하였다. 한편 변호사가 아닌 丁은 丙이 위 뇌물수수건으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는 접근한 다음, 자신이 관할 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잘 아는 戊가 있다며 그를 통하여 담당검사에게 청탁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그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요구하여 丙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그 중 200만원은 실제로 위와 같은 취지로 청탁하며 戊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300만원은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그 후 일이 뜻대로 잘 풀릴 것 같지 않자 우선 자신이 따로 100만원 권 자기앞수표 3장(증 제3호)으로 300만원을 마련하여 丙에게 반환 하였다. 증 제1호와 증 제2호는 甲이 소지하고 있다가, 증 제3호는 丙이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과정에서 모두 압수되었고, 甲에 대하여는 특수강도미수죄, 뇌물공여죄로, 丙에 대하여는 수뢰후부정처사죄, 丁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위반죄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ㄱ. 증 제1호를 甲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ㄴ. 증 제2호를 甲으로부터 몰수하여야 한다. ㄷ. 증 제3호를 丙으로부터 몰수하여야 한다. ㄹ. 甲으로부터 1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ㅁ. 丁으로부터 3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ㅂ. 丙으로부터 2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① ㄱ, ㅂ ② ㄴ, ㅁ ③ ㄷ, ㄹ, ㅂ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ㄹ, ㅁ ⑦ ㄱ, ㄴ, ㄷ, ㅁ, ㅂ ⑧ ㄱ, ㄷ, ㄹ, ㅁ, ㅂ 1책형 5쪽 문 18.(배점 3) 甲의 행위를 기술한 것 중 (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끼리 짝지 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인 乙이 직무집행의 의사는 물론이고 직무처리와 대가 적인 관계도 없이 甲을 공갈하여 甲은 어쩔 수 없이 乙이 공무원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재물을 교부한 경우(증뢰죄) ㄴ. 乙, 丙, 丁은 사전에 승부를 조작하는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 하고 甲을 속여서 같이 도박에 참여시켜, 甲이 많은 돈을 잃은 경우(도박죄) ㄷ. 공무원 甲은 민원인인 乙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여 자신의 구좌에 예금시켰으나 막상 받아 놓고 보니 액수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아서 은행에서 수수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수표로 인출하여 그 다음날 乙에게 돌려준 경우 (수뢰죄) ㄹ. 공사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고위직에 한해서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으로 취급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과장급 이상인 고위직에 있는 乙과 과장급이 아닌 하위직에 있는 甲이 공동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의 공동정범) ㅁ. 甲은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타 공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타 공유자로부터 토지지분을 매입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그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결과 승소한 甲이 해당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까지 완료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미수) ㅂ. 재건축조합 조합장 甲이 조합장 개인을 위하여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보관하는 재건축조합의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업무상 횡령죄)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⑥ ㅁ, ㅂ 문 19.(배점 2) 구성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불법구성요건은 형법적으로 중요한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선별 해주고, 이렇게 선별된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행위방향을 일반인에게 설정해 주며, 잠정적으로 위법하다는 평가를 하는 기능을 한다. ②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허용상황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한다. ③ 보장구성요건은‘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가벌성의 전제조건’만을 의미하므로, 유추나 관습법으로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의할 경우 적법과 불법의 한계는 구성요건단계에서 완결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은 단지 위법성을 징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에 대한 종국적 판단이 구성 요건단계에서 내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⑤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의할 경우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되므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허용되는 행위 사이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문 20.(배점 3) 다음 문장의 ( )안에 아래 (a)에서 (l)까지의 중 적당한 말을 골라 넣으면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이 된다. 알맞게 짝지은 것은?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하여 ( ㉠ )은 ( ㉡ )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 ㉢ )과 ( ㉣ )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 ㉤ )로 나누어진다. ( ㉢ )에 대해서도 강도, 강간 등과 같은 결합범에서는 실행의 착수를 확정하기가 용이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범죄에서는 실행의 착수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실행의 착수시기를 너무 늦게 잡음으로써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이에 대해 ( ㉥ )은 ( ㉦ )에 따라 구성요건 실행행위가 직접 개시되었을 때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본다. (a) 주관설 (b) 객관설 (c) 절충설 (d) 형식적 객관설 (e) 실질적 객관설 (f) 주관적 객관설 (g) 범의를 징표하는 외부적 행위가 개시된 때 (h) 구성요건해당행위가 개시된 때 (i) 구성요건(또는 법익침해)에 대한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 (j) 행위에 의해 표현된 법적대적 의사 (k) 행위가 지닌 법익침해의 위험성 (l) 행위자의 범행계획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문 21.(배점 2) 甲은 폭행과 손괴의 고의로 건물 아래를 지나가던 B를 향하여 오물을 쏟아 부었으나 甲이 미처 보지 못한 B의 곁을 지나던 A가 오물을 뒤집어쓰게 된 경우 甲의 죄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① A에 대한 폭행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A에 대한 폭행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② B에 대한 손괴미수죄 B에 대한 손괴미수죄 ③ A에 대한 폭행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B에 대한 손괴미수죄 ④ B에 대한 손괴미수죄 A에 대한 폭행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⑤ 무죄 B에 대한 손괴미수죄 1책형 6쪽 문 22.(배점 3) 판례에 나타난 다음 사례들에서 피고인에게 결과적가중범이 성립 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음 ○× 문제에 관하여 답안을 작성하였다. 오답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것은? ㄱ. 피고인이 강간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추궁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계속 반항하므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한 경우 ㄴ. 피고인이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하여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한 경우 ㄷ.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 甲과 절도를 공모한 후 甲이 가게에 침입 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보던 중 예기치 않았던 인기척 소리가 나서 도주하여 버린 이후에 甲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ㄹ. 피고인이 피해자 乙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乙을 강간 할 목적으로 손을 뻗는 순간 놀라 소리치는 乙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음부 부위를 더듬던 중 乙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아 乙에게 치아 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ㅁ.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시속 약 60 - 70㎞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차도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문 23.(배점 2) 배임수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한 경우, 그 재물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배임죄의 주체와 배임수재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산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③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는가의 여부는 배임수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④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⑤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또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도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문 24.(배점 3) 책임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ㄱ. 기능적 책임론은 책임 개념을 예방으로 대체함으로써 일반예방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 기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ㄴ. 규범적 책임론에서는 위법성이‘일반적인 당위’를 문제삼는 것 임에 반하여 책임은 행위자가‘달리 행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가능’을 문제삼는다. ㄷ. 책임원칙에 의하면 형벌의 근거는 책임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형벌의 한계도 책임에 의하여 제한된다. ㄹ.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여 인식없는 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고의, 과실이 있음에도 책임능력이 없거나 책임조각사유에 의한 책임을 부정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ㅁ.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파악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⑥ ㄱ, ㄷ, ㄹ, ㅁ 문 25.(배점 3) 중학생(만 14세) 甲과 그의 누나인 乙은 함께 한적하고 어두운 골목길로 늦은 귀가를 서두르던 중, 동네 입구부터 계속 자신들을 뒤따르던 건장한 체격의 남자(丙)가 있음을 감지하였다. 그가 강도 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乙이 뒤돌아보니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 비친 丙이 얼마 전부터 자신을 귀찮게 따라다니며 구애를 하던 남자였음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乙은 이 기회에 丙을 골려 주려는 의도로 甲에게“저 남자가 손에 무기 같은 것을 들고 있으니 강도 같다”며“이 기회에 학원에서 배운 너의 유도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라”고 폭행을 사주하였다. 그러면서 乙은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겠다면서 앞서 달려갔다. 잠시 후 丙이 甲에게 다가와 乙의 집 위치를 물으려는 의도로 가볍게 등을 두드 리는 순간, 甲은 재빨리 뒤돌아서며 업어치기 기술로 그를 넘어뜨 렸다. 丙을 강도로 오인한 점에 대하여는 甲의 과실이 인정되고, 공범 성립에 관하여는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를 경우, 甲 ․ 乙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적책임설(유추적용설)에 따르면 甲은 무죄, 乙은 폭행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②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甲은 폭행죄, 乙은 폭행죄의 교사범이 된다. ③ 엄격고의설에 따르면 甲은 무죄, 乙은 폭행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④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甲은 무죄, 乙은 폭행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⑤ 법효과 제한적책임설에 따르면 甲은 폭행죄, 乙은 폭행죄의 교사범이 된다. 1책형 7쪽 문 26.(배점 3) ㉠에서 ㉥까지의 ( )안에 아래 A에서 F까지의 문장을 적절히 넣으면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기술이 완성된다. ㉠에서 ㉥까지의 ( )안에 들어가야 할 문장을 옳게 배열한 것은? 형법 제34조에 규정된 간접정범이 정범인가 아니면 공범인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우선,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간접정범은 공범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라)고 한다. 그 근거로 (㉢)(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있다. 이 견해는 (㉣)(라)고 한다. 그리고 (㉤)(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는 (㉥) (라)는 점을 들고 있다. A : 현행 형법은 극단적 종속형식에 입각하고 있다. B : 간접정범의 본질을 우월적 의사지배에서 찾아야 한다. C : 간접정범을 교사와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D : 형법 제34조의 표제어가‘간접정범’으로 되어 있다. E : 형법이 교사 또는 방조로 규정한 것은 이용행위의 형태를 분 류한 것에 불과하다. F : 공범 처벌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A, B, C, D, E, F ② A, F, C, B, E, D ③ E, F, C, D, A, B ④ F, C, B, E, D, A ⑤ D, A, F, C, E, B 문 27.(배점 3) 숙박업소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甲은 A에게 2,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중,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乙이 甲에게 접근하여 1,000만원을 은밀히 제공하려고 하자 차라리 A에게 직접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乙은 甲의 말대로 A의 은행구좌로 1,000만원을 송금 하였다. 그 후 담당공무원이 변경되어 甲의 업무를 공무원 B가 담당 하게 되었다. 乙과 경쟁관계에 있는 丙은 乙이 공무원 B에게 2,000 만원을 주었다는 소문을 사실로 알고 乙의 숙박업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민영텔레비전 방송사 기자인 丁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보 하였으며, 丁은 특종이라고 판단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방송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의 기술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은 제3자인 乙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였으므로 제3자뇌물 제공죄를 범한 것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다. ㄴ. 甲은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하여도 대가관계만 인정된다면 수뢰죄로 처벌될 수 있다. ㄷ. 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ㄹ. 丁은 사실확인 없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8.(배점 3)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강도죄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와 그 미수범에 대해서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가 준용된다. 나. 아버지의 방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알고 절취하였는데 아버지의 물건이었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 다.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 아닌 가족인 남자가 혼인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분가되어야 함에도 호적상 법정분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호주의 호적부에 가족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형법 제328조의 적용에 있어서 호주의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사기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피기망자와 피해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법원을 기망 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을 면제 할 수 없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⑥ 가(○), 나(○), 다(×), 라(×), 마(○) ⑦ 가(×), 나(○), 다(×), 라(○), 마(×) ⑧ 가(○), 나(×), 다(○), 라(×), 마(○) 문 29.(배점 2) 甲은 심야에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 해오던 중, 어느 날 밤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범행대상으로 삼을 자동차를 물색하다가 경찰순찰차가 나타나자 급히 멈추었다. 그리고 甲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마치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乙의 집의 문을 열고 들어 가다가 乙의 인기척을 듣고 몸의 일부만 들어간 상태에서 돌아서 나온 경우, 甲의 죄책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범행대상인 자동차를 물색하는 정도로는 아직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흉기를 휴대했다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준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않지만 절도를 하다가 적발 되면 흉기로 사용할 의도로 등산용 칼을 휴대한 이상 준강도의 예비 ․ 음모로서 강도예비 ․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타인의 주거의 문을 열고 몸의 일부가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긍정된다. ⑤ 신체의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1책형 8쪽 문 30.(배점 2) 다음 중 판례에 따르면 (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②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공문서부정행사죄) ③ 통화위조범이 위조통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에게 이를 유통시키리라 예상하면서 교부한 경우(위조통화행사죄) ④ 위조된 약속어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사용 한 경우(위조유가증권행사죄) ⑤ 1인주주회사에 있어서 1인주주가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를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 재한 경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문 31.(배점 2) 의 ㉠ ~ ㉣ 각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를 할 경우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甲은 밤늦게 귀가하는 丙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손 가방을 강제로 낚아채었다. 이에 丙이 자신의 손가방을 가지고 도주 하는 甲의 옷을 잡자, 甲은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丙의 손을 뿌리치고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 이때 골목길을 순찰하던 경찰관 丁이 이를 목격하고 甲을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도주하던 甲은 막 다른 골목길에 이르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상점 앞에 놓여 있는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경찰관 丁의 어깨를 내리친 후 그의 추격을 따돌렸다. ㉢ 丙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자기앞수표 10만원권 1장을 발견한 甲은 그 자기앞수표를 2만원 상당의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8만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았다. ㉣ 이후 경찰의 수표추적 으로 인하여 甲에게 혐의가 쏠리자 甲은 쌍둥이 동생 乙에게 수사 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부탁대로 甲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범인이라고 진술하였다. ① ㉠의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의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③ ㉢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의 경우 甲에게는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의 경우 乙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문 32.(배점 2)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7세의 소녀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 ․ 유인하였으나 다음날 그 소녀가 탈출하여 간음하지 못한 경우 간음목적약취 ․ 유인 미수죄가 성립한다. ②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이는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 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 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④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문서인 경우, 사문서의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을지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문 33.(배점 2)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② 점유개정 방법으로 자신의 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양도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제3자 에게 현실인도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는 처음 점유개정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 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③ 수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학교법인은 별개의 법인 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학교법인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이를 단순히 예산항목을 유용하거나 장부 상의 분식이나 이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각 학교법인 사이에서의 자금이동이 단순한 대차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권한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 하여 그 정을 아는 사람에게 교부한 경우, 인출한 돈은 절도로 취득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취득한 사람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⑤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 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 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경우는 공갈죄의 수단 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1책형 9쪽 문 34.(배점 3) 다음 판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임죄의 본질은 타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일부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면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금융기관이 상환능력이 의심스러운 채무자에게 실제로 대출금을 추가로 교부한 경우라도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대출금의 원리금 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면 금융기관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있는 보수가 압류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 자의 임금명목으로 보수를 조성하여 타인 명의로 이를 수령하여 소비하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ㄹ.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① ㄴ, ㄷ,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5.(배점 2)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의 성립에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②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소송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라도,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 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 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건네 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 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⑤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계좌로 입금완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 그러한 입금이 취소 되어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경우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문 36.(배점 2) 사례 중 판례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한 경우들만으로 묶인 것은? 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ㄴ.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 ㄷ.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기망수단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수뢰죄 ㄹ.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35만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후, 계속하여 15㎞ 정도를 진행하다가 내려준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 ㅁ.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 ㅂ. 모 기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 유포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① ㄱ, ㄷ, ㄹ ② ㄱ, ㄷ, ㅁ ③ ㄱ, ㄷ, ㅂ ④ ㄴ, ㄷ, ㅂ ⑤ ㄷ, ㄹ, ㅁ ⑥ ㄷ, ㅁ, ㅂ 문 37.(배점 2) “허위”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증죄에서“허위의 진술”에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② 무고죄에서“허위의 사실을 신고”에서 허위는 신고자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실을 다소 과장하는 경우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문서의 허위 작성은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허위란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기재권한 있는 자가 기존의 유가증권에 진실에 반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⑤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허위란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의사가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오진하여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한 때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1책형 10쪽 문 38.(배점 3) 성년인 甲과 乙은 2004. 10. 1. 합동하여 특수절도죄(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2006. 12. 1.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甲과 乙에게 아래와 같은 전과가 있는 경우 A ~ E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02. 5. 1.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03. 8. 15. 가석방 출소하여 2005. 3. 1.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ㄴ. 乙은 2001. 12. 5. 간통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2. 10. 5. 만기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A. 甲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B. 甲은 누범에 해당한다. C. 乙은 누범에 해당한다. D. 乙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E. 乙에 대하여는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① A, D ② B, E ③ A, C, D ④ B, C, E ⑤ A, B, C, D ⑥ A, C, D, E 문 39.(배점 2)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할 경우에는 결과의 행위에 대한 귀속과 관련하여 객관적 귀속에 대한 평가가 필요 없지만,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할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②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할 경우 이중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에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추월적 인과 관계에서는 제1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③ 인과관계중단론에 의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진행되는 중에 예기치 못한 우연한 자연현상이 개입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인과 관계가 중단되지 않는다. ④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심지어는 비유형적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⑤ 합법칙적 조건설은 전통적 조건설의 절대적 제약조건 대신에 앞의 행위와 뒤의 결과 사이에 합법칙적 연관성이 있어야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문 40.(배점 2)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직선거후보자 甲은 다른 후보자 乙이 연설 중 자신의 부친의 과거행적과 학력기재를 언급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자 물리력으로 연설을 중단시켰다. ② 乙녀가 자기와 남편 丙을 험담하고 다니는 甲녀의 집에 가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甲이“네가 무언데 남의 집에 와서 행패냐”하면서“나가라”고 소리쳤고, 이에 丙이 乙과 함께 甲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며 폭행하자 甲이 丙의 다리를 깨물었다. ③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명도를 하지 않자 임대인 甲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으나 그래도 퇴거하지 않자 판결문정본을 보여주면서 집기와 비품을 들어냈다. ④ 평소 성격장애와 우울증으로 가족을 괴롭혀 오던 아들 乙이 식도를 들고 자해소동을 벌이자, 아버지 丙과 다른 아들 甲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乙을 밀어 넘어뜨려 척추골절상을 입혔다. ⑤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은 자기의 불륜행각을 폭로하겠다는 乙의 협박에 못이겨 회사 명의의 1,000만원 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으나, 지급제시일 전에 분실한 수표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1책형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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