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 법률의 변경이 있은 후 범죄 후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변경 전의 법률이 적 용된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 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 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③ 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시 법적용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④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3. A는 B를 쏘려 하였으나 빗나가 C가 맞아 사망하였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① C에 대한 살인기수 ② B에 대한 살인기수 ③ B에 대한 살인미수 C에 대한 과실치사 ④ B에 대한 살인미수 C에 대한 살인기수 4. 책임능력 중 옳은 것은? 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심신상실자로서 책임 이 조각된다. ② 농아자는 귀머거리와 벙어리 둘다 포함하며 선천적이든 후천 적이든 불문한다. ③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심신상실자로서 책임 이 조각된다. ④ 심신장애여부 판단은 전문인의 감정에 기속된다. 5. 다음 중 법원의 견해와 다른 것은? ① 이혼 후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하는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의붓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 당해온 甲女는 남자 친구 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어두운 골목으로 부녀를 납치해 강제적으로 치마 속에 손을 넣으며 키스를 하자 혀를 깨물어 0.05cm 절단상을 입힌 것은 과잉방위이다. ④ 차량통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아버지에게 그대로 돌진하려는 운전기사의 머리털을 붙잡은 것은 정당방위이다. 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실행의 착수 시기와 관련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②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인 관련성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예외를 인정한다. ③ 판례는 형법 제10조의 제3항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 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④ 형법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7. 실행의 착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 중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죄수관계 틀린 것은? ①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죄와 연이어 매 장을 돌면서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② 강도범이 도주 중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추격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③ 감금이 강간의 수단이 되는 경우 별개의 죄로 성립한다. ④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문서를 위조한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다. 9. 감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 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이다. ③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 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④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박탈은 전면적이어야 하므 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감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0.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것은? ① 절도교사범이 장물을 취득한 경우 ② 절취한 대마를 흡입의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③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④ 열차 승차권을 소매치기 한 후 역직원을 기망하여 환불받은 경우 11. 甲은 乙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乙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 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놈이라고 말한 경우 옳은 것은? ①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한다. ② 사자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은 유족의 명예라는 것이 법원의 입 장이다. ③ 만약 갑이 乙을 생존자로 오인하였다면 307조 2항(허위사실의적 시)에 의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甲과 乙이 따로 사는 甲의 숙부 A의 집에서 고려청자를 절 취한 경우 (甲의 죄책) ㉡ 甲이 자신과 싸운 형 A의 커피에 분뇨를 넣어 그 효용을 해한 경우 ㉢ 甲이 A의 사망한 부친이 “일제시대 친일경찰이었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 甲이 옆방에서 성행위 중인 A, B의 알몸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경우 ㄱ. 수출할 사람에게 비지정문화재를 판매하려다 가격절충이 안 되어 계약 성사를 못했다하더라도 비지정문화재 수출미수죄 성립 ㄴ. 돈을 절취할 의사로 전화채권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골 목기롤 유인한 경우에 절도죄의 실행행위의 착수라고 볼 것 ㄷ. 소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들고 있던 가방으 로 피해자의 돈이 들어 있는 하의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행위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ㄹ. 태풍피해 복구 보조금 지원 절차의 전제가 된 피해신고만 하고 보조금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실행에 착 수 한 것 ㅁ.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 자신이 토지 소유자 허위주장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한 경우 07년 1차 경찰필기시험 한국경찰학원 http://www.koreapolice.co.kr 형 법 부 산 원 051) 804-9112 대 구 원 053) 241-0112 ④ 만약 갑이 乙을 사망자로 오인하였다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 립한다. 12.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자산신문에 사과광고를 실지 않으면 불리한 기사가 계속 게재될 것 같다고 하여 사과광고를 게재하도록 하면서 불리한 광고료를 받은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②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③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자가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자기 앞으로 둔 채 협박하여 전매차익을 받아냈 다면 공갈죄를 구성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이 경우 재물의 교부자에 게 뇌물공여죄는 성립 할 수 없다. 13.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 이전등 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② 피고인들이 보도자제를 요청하는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사 신문에 사과광고를 싣지 않으면 그 건설업체의 신용을 해 치는 기사가 계속 게재될 것 같다”는 기자들의 분위기를 전달 하는 방식으로 사과광고를 게재하도록 하면서 과다한 광고료 를 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③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 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은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 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공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4. 수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②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다. ③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 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④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 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5.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 16.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은 특별법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지 않는다. ②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서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끄집어 내린 경우라도 피 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생의 정도 즉 상대 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강제추행 죄로 의율할수 없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인 누나의 집에서 온 몸에 연소성이 높은 고무놀을 바르고 라이터 불을 켜는 동작을 하면서 이를 말 리려는 피해자에게 가위, 송곳을 휘두르면서 '방에 불을 지 르겠다' 는 협박죄의 고의로 인정할수 있다 1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① 감척어선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을 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 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② 구치소의 수용자인 피고인이 교도관 등과 공모한 후 그들로부 터 담배를 교부받아 피거나 휴대폰을 건네받아 외부와 전화통 화를 한 경우 ③ 불법 주차 차량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출원인이 허위의 출원 사유와 허위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으 나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가볍게 믿고 인․허가 처분을 해 준 경우 18. 다음 중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범인은닉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가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② 범인이 기소중지자일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 당한다. ③ 참고인이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 하면서도 범인이라고 지목하여 구속 기소되게 하였다. ④ 주번 개업식 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 서 건강에 조심하라”고 말한 경우 20. 甲은 기자로서 J대학 학생회장 乙의 사망사건을 보도하면서, 다 방 종업원이던 丙女가 경찰에서 乙과 마지막으로 동행한 여자는 丁女 였다는 진술을 기초로 乙과 동행한 여자는 丁女이고 丁女는 안기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기사를 작성·보도하였다. 그러나 丁女가 안기부에 근 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丁女와 乙이 동행하지 않았음이 밝 혀졌다. 위 사실내용과 다른것은?(단, 甲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① 고의설에 의하면 무죄다. ②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설에 의하면 구성요건 착오규정이 유추적 용된다. ③ 업격책임설에 의하면 무죄다. ④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따르면 당연히 무죄다. ㉠ 갑은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주 인으로부터 순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오겠 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사기죄) ㉡ 한우만을 사용한다는 광고 선전판을 부착한 후 실제로는 수 입갈비를 한우라고 하면서 판매한 경우(무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 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무죄) ㉣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피고인이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 최고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 우(사기죄) ㉤ 의사가 자신의 시술과 처방이 실제로 아들 낳기에 필요한 시 술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한 경우 (사기죄) ㄱ. 수 개의 학교 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학교 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 법인을 위해 사용하였다. 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 들중 1인이 그 부동산을 혼 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 분하였다. ㄷ. 채권자가 채권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발행 교부 받은 수표를 처분하였다. ㄹ.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가 판매 대금을 소비하였다. ㅁ. 뇌물 공여죄는 배임 중재를 위한 목적으로 전달하며 달 라고 교부받은금전을 전달하지 않아 임의로 소비했다.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③ ② ③ ① ①ㅁ ②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① ② ㄱ,ㄴ ① ① ① ④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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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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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오대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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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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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무릎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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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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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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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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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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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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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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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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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법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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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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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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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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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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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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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정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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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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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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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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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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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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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춘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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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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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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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현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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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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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세훈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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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태환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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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유돈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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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태섭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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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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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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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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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승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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