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페이지 1/11페이지- 1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1 다음 경찰의 종류와 구별기준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기 22p, 객 23p 문19) 1 권한과 책임의 소재 - 국가경찰과 자치제경찰 2 업무의 독자성 -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3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 -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❹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해설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3권분립사상(경찰의 직접적인 목적에 따른 구분)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2 다음 중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경찰활동기준에 위배되는 것의 연결이 틀리게 된 것은? (기 45p, 객 65p, 토탈 18p 문 23) 1 경찰관이 공명심이 앞서 범인을 혼자서 검거하려다 실패함 - 협동 2 경찰의 과잉단속으로 오히려 오토바이 난폭 운전자 사망 -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❸ 순찰근무 중 달동네에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 - 공공의 신뢰확보 4 교통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면서 동료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안 한 경우 - 공정한 접근의 확보 해설 순찰근무 중 달동네에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한 행동은 공정한 접근의 확보(보장)에 위배된다. 3 아래 문장에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갑오경장 이후 한성부에 경무청이 신설되면서 포도청이 폐지되고 직수아문 권한도 불허하였다. (기 79p) ᄂ 고려시대 수도의 경찰업무는 중앙군인 2군 6위 중 금오위가 담당하였다. (기 73p) ᄃ 신라의 경우 관인수재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인들의 범죄가 새롭게 처벌의 대 상이 되었다. (기 71p) ᄅ 조선시대 의금부는 고려 순군만호부가 개칭된 것으로 왕명을 받들고 국사범이나 왕족 관련범죄 등 중요한 특별범죄를 관장하였다. (기 75p) ᄆ 통일신라시대의 지방장관인 방령은 중요한 통치 조직으로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기 71p, 76p)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www.police3112.net 2007. 10. 21. 기동대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 참고자료 : ▶ 기 - 기본서 김재규 경찰학개론 전면개정2판(김재규저) ▶ 객 - 객관식 수사 전면개정2판(김재규저) ▶ 토탈 - 경찰학 토탈기출문제 2007년판(김재규저) ▶ 수사기본서 - 김재규 수사 전면개정2판(김재규저) 1/11페이지 2/11페이지- 2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ppsg.co.kr 1 2개 ❷ 3개 3 4개 4 모두 다 해설 ᄀ 갑오경장 때 한성부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포도청이 폐지되고 직수아문(直囚衙門 - 범죄자를 직접 감금할 수 있는 관청) 권한도 인정하였다. ᄃ 신라가 아니라 백제이다. ᄆ 통일신라시대의 지방장관인 총관이, 백제는 방령이 중요한 통치 조직으로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4 미국의 국토안보부(DHS) 산하 국경교통안전국에 속한 기관이 아닌 곳은 모두 몇 개인가? (객 116p 문19 참조) ᄀ 연방비상업무관리청 ᄂ 법무부의 이민귀환국 ᄃ 재무부의 관세청 ᄅ 동력자원부의 원자력사고대응팀 ᄆ 교통부의 교통안전관리국 1 1개 ❷ 2개 3 3개 4 4개 해설 ᄀ 연방비상업무관리청, ᄅ 동력자원부의 원자력사고대응팀은 긴급구호국 소속이다. 5 각 국의 국제형사경찰기구 국가중앙사무국(NCD)의 운영부서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기 137p 문25) 1 독일 - 연방범죄수사국(BKA) 2 미국 - 연방정부 법무부 ❸ 중국 - 공안부 형사국 ❹ 프랑스 - 국제협력국(SCTIP) 해설 3 가입시에는 공안부 형사국이었으나, 현재는 공안부 국제합작국으로 이관되어 있다. 4 프랑스 - 경찰청 사법경찰국의 협력연락관부 국제협력과 ※ 본 문제대로 출제가 되었다면 정답은 3·4로 볼 수 있다. 6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 290p) ᄀ 판단기준은 복장, 언어, 장소, 소지품, 태도 등과 같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ᄂ 신분증 제시, 소속, 성명 및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임의동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 ᄃ 임의동행한 경우 가족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고, 동시에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ᄅ 경찰관이 동행해 검문한 때에는 12시간 이내에 동행검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ᄆ 심신상실자는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불심검문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ᄇ 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 구속할 수 있다. 1 3개 2 4개 ❸ 5개 4 6개 2/11페이지 3/11페이지- 3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해설 ᄂ 불심검문시 질문은 수사의 단서를 얻기 위한 질문으로 피의자신문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에 의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ᄃ 임의동행한 경우 가족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ᄅ 경찰관이 동행해 검문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동행검문 결과보고서를 작성,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검문결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ᄆ 심신상실자일지라도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심검문을 하여야 한다. ᄇ 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일지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 구속할 수 없다. 7 Raymond E. Miles와 Charles C. Snow는 조직유형을 네 가지 전략적 형태로 구분하였다. 다음은 어느 전략유형에 대한 설명인가? 2003 입법고시 ᄀ 환경의 압력에 대해 조직활동을 조정하기는 하지만 반응도 부적절하고 성과도 낮다. ᄂ 환경변화를 인지하면서도 현재의 전략 - 구조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ᄃ 환경에 따라 일관성 있는 해결방안을 수립하지 못하여 수동형 또는 낙오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❶ 반응형 전략 2 방어형 전략 3 탐색형 전략 4 분석형 전략 해설 Miles & Snow의 ‘반응형 전략’에 해당한다. [Miles와 Snow의 전략] 이들은 경영자들은 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한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전략의 유형을 공격형, 방어형, 분석형, 반응형의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공격형 전략 (Prospector) 혁신, 적극적인 위험감수, 새로운 기회에 대한 탐색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창 의성이 효율성보다 더 중요시 되는 동태적이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전략 유형이다. 예를 들면 Federal Express는 급변하는 배송산업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혁신을 통해 공격형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방어형 전략 (Defender) 공격형 전략과는 반대되는 전략으로 위험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기보다는 안 정성을 중요시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현재의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혁신이나 새로운 성장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방어형 전략의 주요 관심사는 내부 효율성과 함께 제품 에 대한 신뢰성과 품질을 확보하여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어형 전략은 쇠퇴기에 있는 산업이나 안정적인 환경에 있는 조직에 보다 적합한 전략이다. 분석형 전략 (Analyzer) 부분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안정성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공격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 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안정적인 환경에 있는 제품들은 현지의 고객 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성 전략을 추구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 제 품에 대한 효율적인 생산과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간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 다. 분석형 전략의 대표적인 기업인 Procter & Gamble은 강력한 브랜드가 구축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제품의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증대하 면서 적극적인 혁신도 추구하고 있다. 반응형 전략 (Reactor) 실제로는 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환경의 기회와 위협에 대해 그때 그때마다 임시방 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반응형 전략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 명확한 사명이나 목표 가 없으며, 그 시점에서 환경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수행한 다. 이러한 반응형 전략은 일반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 3/11페이지 4/11페이지- 4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ppsg.co.kr 8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에 속하는 것은 다음 중 모두 몇 개 인가? (기 356p, 객 358p 문18, 토탈 383p 문5) ᄀ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ᄂ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자 ᄃ 사의를 표명한 자 ᄅ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ᄆ 변태성벽이 있는 자 ᄇ 기타 경찰관서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1 4개 ❷ 3개 3 2개 4 1개 해설 ᄅ·ᄆ·ᄇ이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에 속하고, ᄀ·ᄂ·ᄃ은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 여야 하는 자’에 속한다.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9조)]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자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1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 상이 된 자 3 사의를 표명한 자 1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 하는 자 2 주벽이 심한 자 3 변태성벽이 있는 자 4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5 기타 경찰관서의 장이 부적합하 다고 판단한 자 1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2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3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9 다음은 범죄원인론을 설명한 것이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기 387p) ❶ 긴장이론은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인 유인데 대한 자 기통제의 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2 경제불황으로 실직한 甲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빈민가로 이사를 하였 는데, 자신의 아들 乙이 점점 비행소년으로 변해갔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범죄원인론은 사회 해체론이다. 3 생태학이론은 한 지역사회가 지배·침입·승계의 과정을 통해 다른 지역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 을 설명한다. 4 차별적 접촉이론, 차별적 기회이론은 최근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나 범죄자의 무력화를 통한 범죄의 예방과 억제, 피해자학의 연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해설 1은 문화적 전파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긴장이론은 마르크스주의이론과 같이 구조적으로 야기된 경제적 문제 나 신분, 지위의 문제를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4/11페이지 5/11페이지- 5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10 순찰의 효과 연구 중 실험기간동안에 공식적인 범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보순찰의 결과 시민 들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낸 실험은? (기 416p, 객 409 문76, 토탈 119p 문3) 1 캔자스시의 예방순찰실험 2 뉴왁시의 도보순찰실험 ❸ 플린트 도보순찰실험 4 뉴욕경찰의 25구역 순찰실험 해설 설문은 플린트 도보순찰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순찰의 효과 연구] 뉴욕경찰의 25구역 순찰실험 순찰의 효과를 측정한 최초의 실험 캔자스시의 예방순찰실험 (The Kansas City Preventive Patrol Experiment) 순찰수준을 증가해도 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반면에 일상적인 순찰을 생략해도 범죄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뉴왁시의 도보순찰실험 (The Newark Foot Patrol Experiment) 도보순찰을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되지 않으나 경찰에 대 한 주민의 태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플린트 도보순찰실험 (The Neighborhood Foot Patrol Program in Flint, Michigan) 실험기간동안 범죄가 증가하였음에도 도보순찰의 결과 시민들 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음이 밝혀졌다. 11 프라이버시의 세가지 요소로서 비밀, 익명성, 고독을 가지며, 그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상실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기 723p, 토탈 252p 문14) 1 Samuel Warren and Louise Brandeis 2 Alan F. Westin 3 Edward Bloustine ❹ Ruth Gavison 해설 [프라이버시의 개념정의] Samuel Warren and Louise Brandeis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로 이해하여,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서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lan F. Westin 개인, 그룹 또는 조직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 타인에 게 전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Edward Bloustine 프라이버시란 인간의 인격권의 법익이므로 인격의 침해, 개인의 자주성, 존엄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Ruth Gavison 프라이버시의 세가지 요소로서 비밀, 익명성, 고독을 가지며, 그것이 자신의 선택 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상실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12 범죄수법자료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몇 개인가? (수사기본서 231p) ᄀ 장물 ᄂ 방화 ᄃ 공갈 ᄅ 사기 ᄆ 강제추행 ᄇ 강간 1 3개 2 4개 ❸ 5개 4 6개 5/11페이지 6/11페이지- 6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ppsg.co.kr 해설 강제추행을 제외한 5개이다. ᄀ 강도, ᄂ 절도, ᄃ 사기, ᄅ 위조·변조(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인장, 문서), ᄆ 약취·유인, ᄇ 공갈, ᄉ 방화, ᄋ 강간, ᄌ ᄀ 내지 ᄋ 중 특별법에 위반하는 죄, ᄎ 장물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13 다음 중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사기본서 140p ~ 148p) 1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집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고, 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비밀보호 및 훼손·조작의 방지를 위하여 봉인·열람제한 등의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❷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 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 공한 날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3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 후 7 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 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 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 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 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2의 경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7항). 1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3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5항 4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14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객 536p 문176) 1 공직후보자 공천대가를 포함한 불법정치자금수수 2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❸ 공직선거법상 금품·향응제공 4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해설 1·2·4는 5억원 이하, 3은 5천만원 이하이다.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478호)] 보상액 대상범죄 5억원 이하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제10호, 제3항)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55조 제1항 제11호·제13 호, 제257조 제1항 제1호) 6/11페이지 7/11페이지- 7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5억원 이하 •공직후보자 공천대가를 포함한 불법정치자금수수(정치자금법 제45조 또는 공직선거 법 제230조, 제257조 제1항) 5천만원 이하 3인 이상 살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에 해당하는 폭 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금품·향응제공(공직선거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 제 257조 제1항, 정당법 제50조) 2천만원 이하 2인 이하 살해, 기타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간부,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약취유인사건 및 이에 상당한 사건 1천만원 이하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환경오염, 해양오염사건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행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정당법 제52조) •선거비용·정치자금 회계보고관련 불법행위(공직선거법 제258조, 정치자금법 제46 조 제5호, 제49조 제1항, 제2항) 5백만원 이하 조직적·반복적 강도·강간·성폭력사건, 연쇄 방화사건, 위·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장물사건 2백만원 이하 강도·강간·성폭력사건, 방화사건, 특정경제범죄사건, 보건범죄사건, 피해액 5백만 원 이상의 절도·장물사건, 기타 공직선거법위반 범죄, 기타 사회이목 집중사건 1백만원 이하 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교통사고야기도주사건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액 대상범죄 1천 5백만원 이하 교통사고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천백만원 이하 교통사고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5백만원 이하 교통사고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백만원 이하 교통사고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공무원 비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액 지급기준 1천만원 이하 사회적 파장이 큰 고질적·조직적 비리, 다액 금품수수 등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백만원 이하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1백만원 이하 기타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제5조 제5호(특가법 제2조)·제11호(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형사입건 또는 징계 등 구체적 처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함 15 다음 중 SOFA협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 973p, 토탈 340p 문10) ᄀ 경제적으로 독립한 주한미군의 25세의 딸 ᄂ 미8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ᄃ NATO에 근무 중 공무상 한국에 여행중인 미군 7/11페이지 8/11페이지- 8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ppsg.co.kr ᄅ 주한미군 초청계약자 ᄆ 주한미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 ᄇ 한국에 근무하는 미군속에 의존하여 동거중인 70세의 부모 ᄉ 미8군 군속의 배우자 ᄋ 주한미군사고문단 ᄌ 한국에 근무하는 미군과 결혼 후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 ᄎ 19세의 미8군 자녀 ❶ 5개 2 6개 3 7개 4 8개 해설 ᄀ·ᄂ·ᄃ·ᄆ·ᄋ은 SOFA협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적용대상자]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대한민국 영역안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육·해·공군에 속하는 현역군인을 말하며 다만, 주한미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과 주한미군사고문단원은 제외된다. ※ 사적으로 국내여행중인 미군은 해당하지 않는다. ※ 한·미양국의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인 경우에도 그가 주한미군사령부의 지휘, 통제 를 받는 자라면 본 협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군속(軍屬) •미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에 고용되거나 동군대에 근무하 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대표 : 복잡한 군사장비의 정비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나 주한 미군이나 한 국에서 채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미군이나 한국요원의 특별강사 또는 고문인 자를 말 하며 주한미군의 군속으로 취급한다. 가 족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의 가족 중 →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미군의 구성 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 기타 친척은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혹은 피보호자로서 한미정부 혹은 법원이 이러한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미군 당국이 한국정부에 기타친척으로 통 보한 경우도 포함한다. 초청계약자 합중국군대 등과의 계약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합중국정부가 지정한 자 1 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2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위 법인의 고용원 3 1·2의 가족을 포함하여 미군 또는 미군으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산하 주 한외국군대를 위한 미국과의 계약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미국정부 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초청계약자는 본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16 다음 중 집회·시위의 4단계 해산절차의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객 575p 문98) 1 주최자에게 종결선언 요청 → 직접해산 → 자진해산의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2 주최자에게 종결선언 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 직접해산 → 3회 이상 해산명령 8/11페이지 9/11페이지- 9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3 주최자에게 종결선언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자진해산의 요청 → 직접해산 ❹ 주최자에게 종결선언 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직접해산 해설 4단계 해산절차의 순서는 4와 같다. 17 다음 중 판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객 573p 문91, 576p 문99) 1 피고인도 그 속에 끼인 단체 또는 다중인 데모대원이 던진 돌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던진 돌이 동 피해자에게 맞고 안 맞고를 가리지 않고 특수공무방해치 상죄가 성립한다. 2 KBS 본관현관 앞 계단과 도로는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로서 이곳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 ❸ 대학생들에 의하여 납치, 감금된 전경을 구출하기 위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대학교 도서 관에 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4 자진해산 요청 후 약 40분 후에 해산명령을 10분간에 걸쳐 3회 이상 발령 후 검거한 것은 적법하다. 해설 1 피고인도 그 속에 끼인 단체 또는 다중인 데모대원이 던진 돌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 은 경우 피고인이 던진 돌이 동 피해자에게 맞고 안 맞고를 가리지 않고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79.7.24. 선고 79도451 판결). 2 KBS 본관현관 앞 계단과 도로는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로서 이곳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바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 3 대학생들인 피고인들이 전경 5명을 불법으로 납치, 감금하고 있으면서 경찰의 수회에 걸친 즉시 석방요구에 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이에 불응하고, 경찰이 납치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농성장소인 대학교 도서관 건물에 진입하기 직전 동 대학교 총장에게 이를 통고하고 이에 동 총장이 설득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상황 아래에서는 현행의 불법감금상태를 제거하고 범인을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도서관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6.22. 선고 90도767 판결). 4 판례는 자진해산 요청 후 약 40분 후에 해산명령을 10분간에 걸쳐 3회 이상 발령하고 검거명령을 내린 경찰 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대판 2000.11.24, 2000도2172)하고 있으나, 시위대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18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것은? (기 557p, 토탈 185p 문4) ❶ 자전거, 경운기, 원동기장치자건거, 우마차 2 자동차, 경운기, 아스팔트살포기, 전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궤도차량 4 자전거, 경운기, 손수레, 기차 해설 “차”라 함은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제 외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9/11페이지 10/11페이지- 10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ppsg.co.kr 19 다음 중 주차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 570p, 객 513p 문114, 토탈 193p 문32) 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ᄂ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ᄃ 터널 안 및 다리 위 ᄅ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ᄆ 교차로, 횡단보도 ᄇ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1 2개 2 3개 ❸ 4개 4 5개 해설 ᄆ·ᄇ이 주·정차금지장소이고, ᄀ·ᄂ·ᄃ·ᄅ은 주차금지 장소이다. [주차 및 정차] 의 의 1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 지상태를 말한다. 주차·정차 금지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 1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정차 또는 주차시 켜서는 아니된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 제외)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 다만 예외적으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 시정지하는 경우와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 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금지장소 (도로교통법 제33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2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0/11페이지 11/11페이지- 11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20 국가보안법 중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은? (기 888p, 토탈 313p 문4) ❶ 특수직무유기죄 - 필요적 감면 2 무고·날조죄 - 감경·면제 규정 없다. 3 불고지죄 - 필요적 감면 4 재산상 이익과 장소의 제공, 기타 방법으로 편의제공(제9조 제2항) - 임의적 감면 해설 특수직무유기죄는 임의적 감면에 해당된다. 11/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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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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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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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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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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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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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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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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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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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경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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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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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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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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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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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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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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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춘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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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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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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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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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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