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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동대 댓글 0 조회수 383  |   7년 전  |  

2007 경찰 기동대 수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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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경찰 기동대 수사 해설 김재규 (2017-09-16 / 226.6KB / 143회)


9/9페이지   1/9페이지- 1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1 다음 중 수사의 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ᄀ 조산사는 의료법상 변사체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ᄂ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 검시, 자수 등은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이다. (기 154p) ᄃ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단서로 변사자 검시, 현행범인의 체포, 불심검문 등을 규정하고 있다. ᄅ 행정검시의 명을 받은 지구대장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한다. (기 160p) ᄆ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 165p) 1 2개 ❷ 3개 ❸ 4개 4 5개 해설 ᄀ 의료법 제26조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 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산사를 신고의무자로 하고 있다. ᄂ 현행범인의 체포와 변사자 검시는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이고, 자수는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이다. ᄃ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 체포, 변사자 검시, 고소, 고발, 자수가 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ᄅ 행정검시의 명을 받은 지구대장은 의사의 검안을 거쳐 행정검시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의 지휘없이 시체는 즉시 유족에게 인도한다(행정검시규칙 제3조 제2항). ᄆ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66 조 제1항). cf)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7조). ※ 해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ᄆ지문의 경우 위의 해설로 보건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또는 3번으로도 볼 수 있다. 2 다음 중 현행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 126~127p) 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는 준현행범이다. ᄂ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자는 광의의 현행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ᄃ 현행범인 체포 후 구금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ᄅ 범죄의 실행 직후란 실행행위를 전부 종료하여 결과발생에 이른 때를 말한다. ᄆ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www.police3112.net 2007. 10. 21. 기동대 시험 수사 기출문제 ※ 참고자료 : ▶ 기 - 기본서 김재규 수사 전면개정2판(김재규저) ▶ 객 - 객관식 수사 전면개정2판(김재규저)  1/9페이지  2/9페이지- 2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ppsg.co.kr 1 1개 2 2개 ❸ 3개 4 4개 해설 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ᄃ 현행범인 체포 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 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19조의2 제1항). ᄅ 범죄의 실행직후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 또는 이에 접착한 시간적 단계를 말한다(시간적 접착 성). 결과발생의 유무와 관계없으며 실행행위를 전부 종료하였을 것도 요하지 않는다. ᄂ 광의의 현행범인은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을 포괄하는 의미로,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ᄆ 형사소송법 제214조 3 다음 중 감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 227~228p, 객 239p 문12) 1 지리감 수사는 평소 관내 우범자동향 등 기초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2 지리감은 연고감에 비하여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3 연고감이 있는 사건은 대개 지리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 ❹ 범죄발생 장소가 특정 사람만이 다니는 도로변인 경우 연고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설 지리감이란 범행장소와 범인과의 관련성을 찾는 것으로, 범죄발생 장소가 특정 사람만이 다니는 도로변인 경 우 연고감이 아닌 지리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다음 중 수법수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객 250p 문24) ❶ 불구속 피의자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법원지를 작성할 수 있다. (기 232p) 2 상습범의 범죄수법은 일정한 정형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사회적 습벽·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230p) 3 피해통보표는 피의자의 정확한 신원이 판명되었어도 미검거한 경우에는 작성해야 한다. (기 235p) 4 경찰서장은 수법원지 2매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송부한다. (기 232p) 해설 1 불구속 피의자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작성할 수 있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2 범죄수법은 일정한 정형으로 고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적인 습성 내지 특징을 가진다. 3 피해통보표는 피의자의 성명·생년원일·소재 등 정확한 신원이 판명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동규칙 제7조 제1항 단서). 4 경찰서장은 수법원지 1매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3조 제1항). 5 다음 중 유류품 수사의 실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 239~240p) ❶ 참고인 진술이 모호하여, 유류품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유류품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 2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유류품에서 제외시킨다. 3 흉기의 합치 등 범행시의 것과 동일성 여부를 수사한다. 4 범행장소 및 부근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범인의 것으로 간주한다.  2/9페이지  3/9페이지- 3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해설 1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의 진술이 모호하여 유류품인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진술에 대한 이면수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물건이라도 범인에 대한 단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3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 중 동일성 검토란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 를 검사하는 것이다. 4 범행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범인의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고, 범인이 유류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하고, 범인이 유류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식시설을 이용하여 감정을 실시함으로써 유 류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6 다음 중 수사기관의 수사서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 307p, 객 314p 문20) ❶ 본인의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서하였을 경우에는 대서 사항이 본인의 의사와 상위가 없는가를 확인한 후 대서의 이유를 기재하고 작성자만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작성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기명·날인도 가능하다. 3 진술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말미에 서명만으로써 서명·날인에 갈음할 수 있다. 4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 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좌측난 외에 ‘삭 ○자’라고 기 재하여야 하고,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해설 본인의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대서하였을 경우에는 대서사항이 본인의 의사와 상위가 없는가를 확인한 후 대서의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1항). 7 다음 기술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ᄀ 우수무지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측인 한편 내단과 외단사이의 가상의 직선에 닿는 융선 수가 8개인 경우 함부르크식 지문분류법에 의하면 지문번호 <4>이다. (기 363p) ᄂ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정상지문이다. (기 366p) ᄃ 현장지문은 그 인상상태에 따라 현재지문과 유류지문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 366p) ᄅ 상류와상문은 추적선이 우측각 위로 흘러 추적선과 우표준점 사이의 융선수가 4개 이상일 때 지 문번호 <7>을 부여한다. (기 363p) ᄆ 족흔적이란 범인이 범죄현장에 남겨 놓은 보행흔적은 물론 차량의 타이어흔과 탄흔 및 다른 물건 에 의해 인상된 모든 흔적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말한다. (기 377p) ᄇ 족흔적, 혈흔, 모발 등의 채취·검사 및 감정은 기술감식의 방법이다. (기 351p) 1 2개 2 3개 ❸ 4개 4 5개 해설 ᄃ 현장지문은 그 인상형태에 따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현재지문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잠재지문으 로 분류된다. ᄆ 지문, 필적, 인영, 탄흔은 족흔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3/9페이지  4/9페이지- 4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ppsg.co.kr ᄀ 우수에 삼각도가 좌측에 있으면 을종제상문으로 볼 수 있고, 을종제상문의 융선의 수가 8~11개인 경우는 지문번호가 <4>이다.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시체의 초기현상 중 각막은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히 흐려진다. (기 386p) 2 시체의 위는 비어 있고 샘창자에서 식물의 고형잔사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식후 약 4~5시간 후 사 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 390p) ❸ 물 : 공기 : 흙 속에서 시체의 부패비율이 1 : 2 : 8로 된다는 것을 Casper의 부패법칙이라고 한다. (기 388p) 4 일반적으로 전신의 1/3 정도에 3도 화상을 입으면 약 50%가 사망하는 것으로 본다. (기 404p) 해설 공기 : 물 : 흙 속의 비율이 1 : 2 : 8로 된다는 것이 Casper의 부패법칙이다. [Casper의 부패법칙] 시체의 부패는 공기 중에서 가장 빠르고 물속 또는 흙속에서는 느리다. 즉 대기 중에 1주일간 있던 시체의 부패정도는 물속에서 2주일간, 땅속에서 8주일간 경과된 것이나 거의 같다. 그러므로 공기 : 물속 : 흙속의 비율이 1 : 2 : 8로 된다는 것이 “Casper의 부패의 법칙”이라 한다. 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기 430p) 1 화원부란 화재의 현장에서 발화부를 포함하는 좀 넓은 영역을 나타내는 화재의 기점이다. 2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3 화원가실이 1층이면 연소의 상승성으로 인해 다른 가실은 2층이 먼저 연소되며, 화원가실은 저변부 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소훼가 심하다. ❹ 훈소흔이란 장시간에 걸쳐 무염연소한 흔적으로 발화부 부근에 훈소흔이 있으면 출화부로 판단 가 능하다. 해설 훈소흔은 장시간에 걸쳐 무염연소한 흔적으로, 목재의 연결접합부 등에 잘 생기고, 출화부 부근에 훈소흔이 있 으면 발화부로 판단할 수 있다. 10 다음 중 유치인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수사상 부득이한 경우 변호인과 접견을 제한할 수 있다. (기 516~517p) ❷ 유아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대동하게 할 수 있다. (기 510p) 3 형사범과 구류범은 분리 유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기 510p) 4 분만 후 70일이 된 부녀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유치실에 수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 516p) 해설 2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12조 제2항 1 피고인,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수사상의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 3 형사범과 구류범은 분리수용 대상자이다(동규칙 제7조 제2항).  4/9페이지  5/9페이지- 5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4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이 발병하였을 때와 수태 후 6개월 이상의 부녀자, 분만 후 60일이 경과하지 아 니한 부녀자, 70세 이상의 노약자 등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유치실에 수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규칙 제31조). 11 다음 중 범죄통계원표의 작성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 545~546p) 1 군사법원 관할의 범죄는 경찰서에서 취급하지 않고 군 수사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는바, 각 원표의 작성은 경찰에서 작성하지 않고 이송받은 군 수사기관이 작성한다. ❷ 공범사건에 대한 검거통계원표를 공범 중 일부라도 먼저 검거하면 작성하고, 미체포자를 후일 검거 하면 다시 검거통계원표를 작성한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이라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5조에 의한 판사의 송치 명령을 받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원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4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통계원표는 나타난 자료만에 의하여 작성하되 확 인되지 않아 입력할 수 없는 항목은 입력없이 그대로 놓아둔다. 해설 공범사건에 대한 검거통계원표 작성에 있어 공범 중 일부를 먼저 검거하였을 때 작성하고, 미체포자에 대해서 는 후일 검거하였어도 검거통계원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범죄통계 개선 - 대검예규 제348호). 12 강간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알아두어야 할 상담기법 중 선택이론(현실요법)의 순서로 옳게 연결 된 것은? ᄀ 피해자가 지금까지 해 온 행동패턴을 탐색 ᄂ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 ᄃ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 수립 ᄅ 피해자의 행동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스스로 평가하게 함 1 ᄀ, ᄂ, ᄃ, ᄅ ❷ ᄂ, ᄀ, ᄅ, ᄃ 3 ᄀ, ᄂ, ᄅ, ᄃ 4 ᄂ, ᄀ, ᄃ, ᄅ 해설 상담이론은 정신분석, 인지치료, 인간중심 상담, 게슈탈트 치료, 인지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비전문가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선택이론은 “1996년 미국의 심리학자 William Glasser”가 창시하였고 ‘인간은 누 구나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행동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 뿐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다. 선택이론(현실요법)에서는 ᄂ 바람 탐색하기(Want) ᄀ 행동 탐색하기 (Doing) ᄅ 바램, 행동에 대한 자기평가하기(Evaluation) ᄃ 계획 수립(Planning)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 바람 탐색하기(Want) :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 - 피해자 :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 상담자 :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드시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2. 행동 탐색하기(Doing) : 피해자가 지금까지 해 온 행동패턴을 탐색 - 피해자 : “남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면, 그저 피해있었는데 그럴때마다 저보고 남편을 쳐다도 안 본다고 때렸어요.” - 상담자 : “남편이 미우셨겠네요. 그런데 맞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였나요?”  5/9페이지  6/9페이지- 6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ppsg.co.kr 3. 바램, 행동에 대한 자기평가하기(Evaluation) : 피해자의 행동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스스로 평가해야 함 - 피해자 : “그래도 남편인데 다음날 해장국 끓여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며칠 지나면 남편이 미안하다 고 그러곤 했죠.” - 상담자 : “폭행을 당하면 다음날 해장국을 끓여주고 했던 것이 남편의 태도 개선에 과연 도움이 되었 을까요?” 4. 계획 수립(Planning)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상담자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지 않게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 피해자 : “남편을 법대로 처벌해주세요. 일단은 쉼터로 가서 좀더 생각해보겠지만, 더 이상 맞고 살지 는 않겠어요.” 13 다음 중 유괴·협박사건 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전화 협박시 협박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는 감정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사본을 만든다. (기 614p) 2 통화 종료 후 30초 정도는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도 수화기를 그대로 들고 있다가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기 614p) 3 유괴란 실력적 지배로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것으로 초기의 유괴사건 수사는 비공개수사가 원칙이다. (기 617p) ❹ 유괴사건 신고 접수시 112번으로 신고 접수할 경우 무선연락이 원칙이다. (기 620p) 해설 유괴사건의 신고접수시 112번으로 신고를 받는 경우에도 유선연락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무선연락은 피해야 한다. 14 다음 기술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절도범의 수사방법 중 부근 거주자로부터 범죄에 관계있는 사항을 탐문하는 것을 피해자 중심수사 라 한다. (기 649p) ❷ 암수범죄가 증가하면 검거율은 향상되는 반면 통계의 신뢰성은 떨어진다. (객 673p 문49) 3 절도 피해현금이 다른 현금과 혼동될 경우 원칙상 전부 압수한다. (기 654p) 4 소매치기의 종류와 수법 중 핸드백 등을 열거나 째고 금품을 절취하는 것을 올려치기라 한다. (기 656p) 해설 2 암수범죄가 증가하면 공식통계에서 발생건수가 누락되어 검거율(검거율=검거건수/발생건수)은 향상되는 반면, 통계의 신뢰성을 떨어진다. 1 절도범의 수사방법 중 부근 거주자로부터 범죄에 관계있는 사항을 탐문하는 것은 현장중심수사이다. 3 피해현금이 다른 현금과 혼동되었을 경우에는 압수 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발견된 현금 전부를 압수 해서는 안된다. 임의제출에 의하여 압수하든지 검증 등에 의하여 그 존재를 명확히 하는데에 그치고 압수 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조치이다. 4 핸드백 등을 열거나 째고 절취하는 것은 바닥치기이다. 올려치기는 버스에 승차하려는 피해자를 막고 핸드 백 등 열거나 째고 절취하는 것이다.  6/9페이지  7/9페이지- 7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 684~685p) 1 명예훼손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❷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가정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4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 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해설 2 가정구성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1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체포·감금, 아동혹사. 협박, 명예훼손,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가 포함된다(동법 제2조). 3 동법 제6조 제1항 4 동법 제6조 제3항 16 다음 중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마약을 합성여부에 따라 분류할 때 헤로인을 합성마약에 해당한다. (기 705p) 2 대마사범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뇨를 채취할 경우 72시간내에 10ml를 채취하여야 한다. (기 719p)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 대상인 대마에는 그 뿌리와 종자도 포함된다. (기 717p) ❹ L.S.D는 효과가 강력하여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 먹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한다. (기 711p) 해설 4 L.S.D는 통상 분말로 제조되나 정제, 캅셀제, 액제 형태로도 밀거래되고 극소량으로도 효과가 강력하게 나 타나기 때문에 미량을 유당·각설탕·과자·빵 등에 첨가시켜 먹거나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 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1 헤로인은 합성여부에 따라 반합성 마약으로 분류한다. 2 대마의 남용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생체시료는 뇨가 가장 적당하고, 뇨를 채취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뇨량 은 30ml 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대마에는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된다. 17 다음 중 지능범 정보 보고시 유의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기 742p, 객 738p 문7) 1 정보의 출처 등을 명백하게 한다. ❷ 정보는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것과 중요하고 구체적인 것을 구분하여 후자만 보고한다. 3 보고서에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4 입수한 정보는 신속하게 보고한다. 해설 지능범 정보는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것인 경우라도 범죄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편적인 것이라 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7/9페이지  8/9페이지- 8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ppsg.co.kr 18 다음 중 위조지폐사건 수사의 기술로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 754~755p) ᄀ 위폐사건은 비공개수사가 최상의 수사방법이므로 직원들에게 수사활동시 주의를 촉구한다. (객 756p 문13) ᄂ 복사시에는 복사열에 의하여 지문이 상실되어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로 복 사를 해서는 안되고 발견 즉시 FAX로 송부하여 지방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객 755p 문9) ᄃ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고시에는 뒷면에 고무결재인을 찍음으로 인해 지문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 (객 755p 문8) ᄅ 유류지문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위폐를 만졌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통보해 주 어야 한다. (객 755p 문9) ᄆ 유류된 잠재지문을 현출하기 위해서는 위폐를 닌히드린 용액에 담구었다가 햇빛으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 369p) ❶ 2개 2 3개 34개 4 5개 해설 ᄀ 통화위조사건 발생시 제2의 위조통화 사용예정지에 대한 신속한 통지와 공조수사 및 공개수사를 하는 것이 피해의 최소화 및 범인 검거에 훨씬 용이하다. ᄂ 위폐를 복사하거나 FAX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가열로 인하여 유류지문이 손상을 입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 ᄆ 닌히드린 용액에 담구었다가 전기다리미로 열처리 한다. 19 다음 중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기 838p, 객 808p 문12) 1 甲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2 甲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다. ❸ 甲은 직불카드를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4 甲은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돈을 받고 팔았다. 해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대상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이며, 신용카드 등의 위·변조행위 및 위·변조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동법 제70조 제5항). 20 다음 중 불법집회·시위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 916~919p, 객 872p 문27·문29) ᄀ 다중범죄의 피의자를 동시에 체포하는 경우에는 도주할 염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집중관리 하여 야 한다. ᄂ 호송요원은 최소한 연행자 숫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ᄃ 검거한 전·의경으로부터 검거보고서를 받고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류에 첨부하는 등 관 련서류 일체에 완벽을 기한다. ᄅ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사건 관련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ᄆ 주동자 및 핵심인물에 대해서는 시위 발생지에서 가장 원거리에 있는 경찰서에서 조용히 조사하 도록 한다.  8/9페이지  9/9페이지- 9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ᄇ 시위사범 조사종료 후 신병처리에 관한 지침이 없는 경우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준에 따르면 불법 시위 적극가담자는 불구속(B급)으로 처리한다. 1 2개 ❷ 3개 3 4개 4 5개 해설 ᄀ 다수의 다중범죄의 피의자를 동시에 체포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분산 구속하는 등 통모·탈환 등을 방지하 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224조). ᄅ 집단시위사범 수사는 사건내용 자체는 간단하지만 검거시 선별 미흡, 증거자료 부족, 피의자들의 비협조 등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ᄆ 주동자 및 핵심인물은 범죄구증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발생지 경찰서에서 신속히 조사하 여 여타 경찰서에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9/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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