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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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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노형석 (2017-09-16 / 366.3KB / 416회)


2007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한국경찰 (2017-09-16 / 385.6KB / 219회)


1.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07년 3월 일반경찰) ① 구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본문에 규정된 판결선고 기간은 법원의 의무행위로 규정지 은 것은 아니다. ②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 을 하여야 한다. ④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22. 91도3317) ① 대법원 1980. 8.19. 79도1345 ② 대법원 1990. 6.12. 90도672 ④ 헌법재판소 1995.11.30. 92헌마44 2.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07년 9월 일반경찰) ①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고,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付)하여진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④ 관할지정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제319조 본문) ① 제2조 ③ 제319조 단서 ④ 규칙 제7조 3.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07년 3월 일반 경찰) ① 무죄추정은 피고인은 물론 피의자에게도 인정이 된다. ②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 ③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없이 국고에 귀속한다’는 법률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 지 않는다.   ④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법재 판소 1999. 5.27. 97헌마137, 98헌마5) ②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4. 7.29. 93헌가3,7 ③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7. 5.29. 96헌가17 4.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맞는 것은?(07년 9월 일반경찰) ① 파기환송 사건에 있어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추 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의 규 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치료감호의 요건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사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감호기간을 정하도록 하였 다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대법원 1987. 5.12. 87감도50 ①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 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②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의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관한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 원 1993.11.26. 93도2505)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10.16. 90도1813) 5.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07년 3월 일반경찰) ㉠ 8세 4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에 대한 소송서류의 보충송달은 무효이다. ㉡ 청구인이 종전 주소를 떠난 후 자기의 신주소를 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없 다면 청구인이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따 라서 그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상고 제기기간의 도 과를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60조 제4항이 규정한 ‘신체구속을 당한 자’라 함은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당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他處)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 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母)가 이를 수 령하였다면 적법한 송달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所長)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 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② ㉠㉣ 이 2 항목이 옳지 않다. ㉠ (1)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 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2) 8세 4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가 송 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 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인 아버지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대법원 1995.8.16. 95모20) ㉣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 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母)가 이를 수령한 경우 피고인이 주민등록상의 신고와 같 이 주거지를 변경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는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 170조 소정의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모(母)를 같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 거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7. 6.10. 96도2814) ㉡ 대법원 1963.11.28. 63로10 ㉢ 대법원 1976.11.10. 76모69 ㉤ 대법원 1995. 1.12. 94도2687 6. 불심검문상 동행요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07년 3월 일반경찰) ① 불심검문에 대하여 응답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찰관은 인근의 경찰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②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 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③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 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① 경찰관이 동행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 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이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응답거부는 동행요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 ②③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참고 7.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①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에는 나이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 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③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자기의 피용자인 부녀를 간음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면 이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 ④ 자기의 피용자인 부녀를 간음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 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일 뿐 그 경우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고소할 수 없 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9.10. 85도1273) ① 대법원 1987. 9.22. 87도1707 ②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③ 대법원 1981.11.10. 81도1171 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법원 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증명이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전제하에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 법정외 증인신문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 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잘못은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 ㉣ 형사소송법에 소송행위의 대리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대리는 허용되 지 아니한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① 모든 항목이 옳은 설명이다. ㉠ 대법원 2002. 3.15. 2002도158 ㉡ 구체적인 판례를 찾기가 어렵지만, 옳은 설명이다. ㉢ 대법원 1980. 5.20. 80도306 ㉣ 대법원 1953. 6. 9. 53모3 9.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강간미수죄와 감금죄에 대한 공판심리 도중 피해자가 강간미수죄 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감금죄에 대한 처벌에 영향을 미친다. ② 상간자를 달리하여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도 일부 상간자에 대한 고소 및 고소의 취소는 다른 상 간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희망의사표 시 또는 그 철회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④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신분관계 없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신분관계 있는 공범자에게 는 미치지 않는다. 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형상 1죄로서 처벌한다는 것이고 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경한 죄는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경한 죄는 그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 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대법원 1983. 4.26. 83도323) ② 대법원 1980. 8.26. 80도1310 ③ 대법원 1994. 4.26. 93도1689 ④ 대법원 1964.12.15. 64도481 10. 간통죄의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①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이혼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간통죄 고소만 제기하더라도 그 고소는 효력이 있다. ②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 함은 이혼심판청구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하하는 경우를 말하고, 쌍방불 출석의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서 그 이혼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고소 당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의 소 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그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④ 간통죄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이혼소송의 소장이 각하된 때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대법원 1997. 5.23. 95도477 ① 고소는 무효가 된다.(제229조) ②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 함은 이혼심판청구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쌍방불출 석의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서 그 이혼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75.11.25. 74도2577) ④ 고소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할지라도 소장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서 그 간통고소는 비록 제1심 판결 선고 후라 할지라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 한다.(대법원 1997. 5.23. 95도477) 11. 다음 중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이 아닌 자는?(07년 3월 일반경찰) ①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즉후인 자 ②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③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④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자   ④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자는 준현행범인이 아니다.(제211조 참고) 12. 체포와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 찰) ㉠ 피의자에 대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 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구 군법회의법 제132조의 제한을 넘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구속영장 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 동일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재구속되었다면 검사의 공소제기는 무효가 된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반드시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검사의 불구속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④ ㉠㉢㉣ 이 3 항목이 옳지 않다. ㉠ 피의자에 대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대법원 1996. 5.15. 95모94) ㉢ 무혐의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할 수 있음은 법리상 명백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 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동일한 사건으로 재구속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 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6.11.22. 66도1288) ㉣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 다는 것이 위 규정(헌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12. 96모46) ㉡ 대법원 1964.11.17. 64도428 ㉤ 헌법재판소 2004. 9.23. 2003헌마909 13.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07년 3월 일반경찰) 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접견교통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②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만 접견교통권이 인정되고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④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접견교통권이란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 등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 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89조, 제209조) 이는 피고인은 물론 피의자 그리고 임의 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게도 인정이 된다.(대법원 1996. 6. 3. 96모18) 14.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07년 3월 일반경찰)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 여야 한다. ②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 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검사의 구속기간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 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 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대법원 1997. 6.16. 97모1) ①②③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15. 4월 10일 경찰로부터 검찰로 송치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4월 15일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자 4 월 16일 수사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어 4월 18일 기각결정이 있었고, 4월 19일 수사기록이 검찰청 에 반환되었다. 이 경우 검사의 구속기간은 최대한 언제까지인가? (다만, 구속기간의 연장은 없 는 것으로 본다)(07년 3월 일반경찰) ① 4월 19일 24:00까지 ② 4월 21일 24:00까지 ③ 4월 22일 24:00까지 ④ 4월 23일 24:00까지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구속기간은 최장 10일 된다.(제203조) 따라서 설문의 경우 (만약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없었다면) 검사는 피의자를 최장 4월 19일 24:00까지 구속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수사관계서 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4조의2 제12항) 설문의 경우 수사관계서류 등이 접수된 때인 4월 16일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인 4월 19일까지의 기간(일수로 4일)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문의 경우 구속기간은 원래 구속 기간의 만료일인 4월 19일에서 4일이 늘어나게 되므로 결국 검사는 피의자를 4월 23일 24:00까지 구속할 수 있다. 16. 다음 중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경우(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07년 3월 일반경찰) ㉠ 압수된 금괴가 외국산이라고 하여도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 어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경우 ㉡ 외국산 제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 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 세관이 외국산시계를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압수하였던 것을 검사가 그것이 관 세포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을 기소중지처분을 한 경우 ㉣ 외국산 물품(다이아몬드)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처분을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④ 모든 항목이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경우(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1. 4.22. 91모10 ㉡ 대법원 1984.12.21. 84모61 ㉢ 대법원 1988.12.14. 88모55 ㉣ 대법원 1996. 8.16. 94모51 全合 17.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① 위조된 약속어음은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어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도 환부를 할 수 없다. ② 가환부를 받은 자는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압수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압수물에 대하 여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압수물을 처분할 수 없다. ③ 압수물이 범죄사실의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는 이를 가환부함은 모르되 환부는 할 수 없다. ④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없고 수사기관의 필 요적 환부의무도 면제되지 않는다. ① 위조된 약속어음은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 부할 수 없고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대법원 1984. 7.24. 84모43) ② 대법원 1994. 8.18. 94모42 ③ 대법원 1966. 9.12. 66모58 ④ 대법원 1996. 8.16. 94모51 全合 18. 다음 항목의 공소시효 기간의 합산은 몇 년인가?(07년 3월 일반경찰)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해당하는 범죄 ① 17년 ② 18년 ③ 19년 ④ 16년   ② ㉠은 7년, ㉡은 1년, ㉢은 10년이므로 이들은 합산은 18년이다.(제249조 참고) 19.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②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하다. ③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④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 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④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 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27. 2006도514) ① 대법원 1995. 2.17. 94도3297 ② 대법원 2006. 4.27. 2006도514 ③ 제298조 제4항 20.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07년 3월 일반경찰) ①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②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③ 증인에 대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성립, 동일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으나, 재주신문부터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 어야 이를 할 수 있다.   ④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로 재반대신문, 재재주신문 등을 할 수 있다.(규칙 제79조) 즉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까지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① 규칙 제73조 ② 제162조 제3항 ③ 규칙 제82조 제1항 21.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 여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음 중 이와 관계가 없는 먼 것은?(07년 3월 일반경찰) ① 피고인에 대한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 ②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의 제외사유 ③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 자의 재구속 사유 ④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   ③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따라서 재구속 사유에 피해자 보호 규정은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된다.(제95조 제6호) ② 위 ①의 사유가 있는 피의자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사유에서 제외된다.(제214조의2 제4항 제2호) ④ 위 ①의 사유가 있으면 보석이나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제102조) 22.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07년 3월 일반경찰)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 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진술 자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전문자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 인지 또는 전문자가 수사경찰관이 아닌 피해자 등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거 능력이 없다. ③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범행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조사경찰관의 증 언이나 같은 내용의 동인(同人)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 술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④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에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측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을 직 접 보고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은 비록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그 진술내용을 부인하 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에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측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 었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각 증언 및 그들에 대한 사법경찰리,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기재는 모두 피고인 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 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9.27. 94도1905) ①② 대법원 2001. 3.27. 2000도4383 ③ 대법원 1979. 5. 8. 79도493 23.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판례에 의함)(07년 3월 일반경찰) ㉠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 군법회의 판결사본 ㉢ 외국수사기관이 수사결과 얻은 정보를 회답하여 온 문서들 ㉣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주민들의 진정서사본 ㉦ 세무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 ㉧ 보건사회부장관의 마약인 메사돈(Methadone)에 대한 시가조사보고서 ① ㉠㉡㉣㉥ ② ㉤㉥㉦ ③ ㉠㉢㉦㉧ ④ ㉢㉤㉥   ④ ㉢㉤㉥ 이 3 항목의 서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다. ㉠ 대법원 2005. 1.14. 2004도6646 ㉡ 대법원 1981.11.24. 81도2591 ㉢ 대법원 1979. 9.25. 79도1852 ㉣ 제315조 제1호 ㉤ 대법원 1976. 4.13. 76도500 ㉥ 대법원 1983.12.13. 83도2613 ㉦ 대법원 1985. 4. 9. 85도225 ㉧ 대법원 1967. 6.13. 67도544 24.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①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②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검사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일반 의사 작성 진단서와 군의관 작성 진단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동일하다. ② 대법원 2005. 2.18. 2004도7413 ①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전문증거이므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3.11. 2003도171) ③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란 간 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다.(대법원 2004.12.16. 2002도537 全合) ④ 일반 의사 작성 진단서는 제313조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군의 관 작성 진단서는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5.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①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공판정에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면 위 증거를 증거로 채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증거동의는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의 증거동의는 그 효력이 없다. ③ 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④ 증거동의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전에 하여야 하며,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② 증거동의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들의 의사표시가 하나하나의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 방식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 니라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82도2873) ① 대법원 1972. 6.13. 72도922 ③④ 통설이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 26. 다음 중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닌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07년 3월 일반경찰) ①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②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③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 ④ 문서의 사본   ③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 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81.12.22. 80도1547)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증거 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동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27.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① 탄핵증거는 반드시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이다. ④ 탄핵증거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26. 95도1333) ② 대법원 1996. 9. 6. 95도2945 ③ 제318조의2 ④ 대법원 1998. 2.27. 97도1770 28.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①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 다. ② 공범자의 자백이 있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① 대법원 1996. 2.13. 95도1794 ②③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대법원 1985. 3. 9. 85도951)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대법원 2002. 1. 8. 2001도1897) 29.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07년 9월 일반경찰) ① 피고인이 1982. 2.18. 상습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2.21.에 범한 사기의 공소사 실에 대하여는 동 집행유예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습특수절도사실에 대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판결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③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위반 후에 당해 물건이 특정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에 법원 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 대하여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수 있다. ① 대법원 1982.12.28. 82도2500 ② 상습범 사건에 있어서의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 의 확정력이 미친다.(대법원 1982.12.28. 82도2500) ③ 문제되고 있는 물품인 주류(미제깡통맥주)가 이 사건 범죄후에 특정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되 었으면 재판 당시의 법원으로서는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 9.24. 74도2318)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 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 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 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 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 판결선고 전의 나머 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9.16. 2001도3206 全合) 30.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07년 3월 일반경찰) ①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③ 판결절차 아닌 약식명령은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 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판결정정신청기간이 경과하여야 확정된다.   ④ (1) 대법원판결은 그 선고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판결정정신청기간을 기다릴 필요 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2. 67초22) (2) 환송판결 중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 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며 환 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4. 94도2270) ① 대법원 1996. 4.12. 96도158 ② 대법원 2003. 8.22. 2002도5341 ③ 대법원 1984. 7.24. 84도1129 31.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07년 3월 일반경찰) 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청 구를 하지 못한다. ②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 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③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제기 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고를 취하하더라도 그 상고취하는 유효하다. ④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무인하였다면 이 항소포기는 유효하다.   ③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제기 후 바로 상고취하를 하였다 하여도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면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3. 9.13. 83도1774) ① 대법원 2000. 6.15. 2000모85 ② 대법원 1992. 1.21. 91도1402 全合 ④ 대법원 1995. 8.17. 95모49 3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07년 9월 일반경찰) ①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검사의 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제1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비록 항소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가볍더라 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 변 경된 적용법률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선고된 항소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가벼 운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10. 8. 99도3225) ① 대법원 1971. 5.24. 71도574 ② 대법원 1966.12.20. 66도1433 ④ 대법원 2003. 2.11. 2002도5679 33. 다음 중 절대적 항소이유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07년 9월 일반경찰) ㉠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② 항소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항소이유로 인정되는 상대적 항소이유와 객관적 사유가 있 으면 당연히 항소이유로 인정되는 절대적 항소이유로 구분이 된다. ㉣ 항목은 상대적 항소이유에 해 당한다. 34.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 이외의 자가 진범으로 다시 제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상고사유가 된다. ㉢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비약적 상고에 있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고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압수물에 관한 검사의 인도거부 에 대하여 준항고를 할 수 없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② ㉣ 이 항목만이 옳지 않다. ㉣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80조) ㉠ 대법원 2005. 9.30. 2005도3345 ㉡ 대법원 1990.10.26. 90도1753 ㉢ 대법원 2005. 5.26. 2004도1925 ㉤ 대법원 1984. 2. 6. 84모3 35. 다음 중 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지방법원판사의 결정 ㉡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 ㉢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판사의 결정 ㉣ 지방법원판사가 한 압수영장 발부의 재판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① 모든 항목의 각 지방법원판사는 이른바 ‘수임판사(受任判事)’에 해당하는데 수임판사는 형사소송법 제 402조에 규정된 ‘법원’도 아니고 제416조에 규정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기 때문에 항고 및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 대법원 1997. 9.29. 97모66 ㉣ 대법원 1986. 7.12. 86모25 36. 다음 중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07년 3월 일반경찰) ㉠ 무죄의 확정판결 ㉡ 확정된 재항고기각결정 ㉢ 상고심에 계속중인 미확정판결 ㉣ 항소심에서 파기․확정된 ‘제1심의 유죄판결’ ㉤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① 모든 항목의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의 선고 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3.24. 83모5) ㉡ 재항고기각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님은 물론 이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0.29. 91재도2) ㉢ 상고심에 계속중인 미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다.(대법원 1983. 6. 8. 83모28) ㉣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제1심 판결을 대상으 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4. 2.13. 2003모464) ㉤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7. 7.22. 96도2153) 37.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07년 3월 일반경찰) ①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② 약식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판사는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형확정전에도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7조 제1항 ①②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약식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④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1999. 1.15. 98도2550) 3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면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정방식을 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 약식명령 청구서에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발장의 기재사실을 인용하는 것 도 형사소송법의 공소사실의 기재로는 볼 수 있다. ㉢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일수를 전혀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 은 위법하다.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기각을 하면서 항소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본 형산입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② ㉡ 이 항목이 옳지 않다. ㉡ 약식명령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에 형사소송법 제254 조 소정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약식명령 청구서에도 동조 제3항 제3호의 공소사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약식명령 청구서에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발장의 기재사실을 인용함은 형사소송법의 소위 공소사실의 기재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55. 9.22. 55도212) ㉠ 대법원 1983.12.29. 83모48 ㉢ 대법원 1982. 7.27. 82도1217 ㉣ 대법원 2007. 4.13. 2007도943 ㉤ 대법원 1987. 7. 7. 87도1051 39.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07년 9월 일반경찰) 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는다. ④ 확정된 즉결심판은 집행력이 발생한다. ②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2조 제2항) 40.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07년 3월 일반경찰) ①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 에 대한 원심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법정통산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심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 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②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주문에서 선고한 것은 위법하지만 그 산입판단은 효력이 있어 법정통산이 배제가 된다. ③ 검사의 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서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 ④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 판결의 선고형에 산 입하는 경우에 제1심 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 명히 해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법정통산될 일수보 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대 법원 1996. 1.26. 95도2263) ① 대법원 1988. 5.24. 87도2696 ③ 대법원 1969. 6.24. 69도651 ④ 대법원 1988. 6.14. 88도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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