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변(30cc), 모발(약 80수), 마약류 불법사용 도구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 4개를 압수하고, 위 영장에 따라 3시간가량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도록 설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거부하면서 자해를 하자 이를 강제로 제압하고 수갑과 포승을 채운 뒤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에서 소변(30cc)을 채취하도록 하여 이를 압수한 경우, 위 소변을 증거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위 경찰관들의 소위는 불법체포죄 등을 구성하는 것이다. ㉡ 금품선거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며칠 후 그 영장에 기하여 다시 같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선거인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돈을 발견하고 압수한 경우 압수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물론 위 물건도 몰수할 수 없다.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大判2008도763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大判2018도6219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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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8도6219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변(30cc), 모발(약 80수), 마약류 불법사용 도구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 4개를 압수하고, 위 영장에 따라 3시간가량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도록 설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거부하면서 자해를 하자 이를 제압하고 수갑과 포승을 채운 뒤 강제로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에서 소변(30cc)을 채취하도록 하여 이를 압수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되는 적법한 처분행위이다.
㉡ 大判2003도705 금품선거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며칠 후 그 영장에 기하여 다시 같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선거인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돈을 발견하고 압수한 경우 압수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