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형사소송규칙 제178조◈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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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2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