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다음 중 강간, 추행의 죄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간음행위가 폭행·협박 보다 선행하였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여준 경우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을 만지며 성기에 볼펜을 삽입하는 등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경우 이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고함을 치자 피고인이 도망가 버린 경우 아직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간미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大判90도607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고함을 치자 피고인이 도망가 버린 경우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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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6도16948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大判2011도8805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大判2016도17733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을 만지며 성기에 볼펜을 삽입하는 등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경우 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大判2016도17733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