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甲을 불러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에 입점하기 위하여 입점비를 준다고 하던데, 입점비를 얼마나 줬냐? 점장 乙이 여러 군데 업체에서 입점비를 돈으로 받아 해먹었고, 지금 뒷조사 중이다’라고 말한 경우 ㉡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 ㉢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경우 ㉣ 사단법인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 大判90도2473 사단법인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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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8도4200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甲을 불러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에 입점하기 위하여 입점비를 준다고 하던데, 입점비를 얼마나 줬냐? 점장 乙이 여러 군데 업체에서 입점비를 돈으로 받아 해먹었고, 지금 뒷조사 중이다’라고 말한 경우, 피고인이 甲과 단둘이 이야기를 하였고 甲이 乙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납품업체들로부터 乙이 입점비를 받아 착복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진위확인을 위하여 甲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2007헌마46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大判2003도2137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행위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의 촉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