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법 제17조 소정의 배심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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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제외사유
㉢ 제척사유
㉣ 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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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법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국민참여재판법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
2.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 법관·검사
5. 변호사·법무사
6. 법원·검찰 공무원
7.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 8.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국민참여재판법 제19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해자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4. 사건에 관한 증인·감정인·피해자의 대리인
5.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보조인
6.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 7.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사람
◈국민참여재판법 제20조(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1. 만 70세 이상인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참고◈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