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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댓글 1 조회수 265  |   6년 전  |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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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피고인이 전날 밤 소주 2병을 마시고, 그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호흡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측정되어 경찰관이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을 귀가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결과 사고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위 측정결과는 증거로 할 수 없고, 위 측정결과를 증거로 하기 위하여서는 경찰관이 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이를 거절하여 음주측정불응죄가 인정되는 경우일지라도 그 후에 피고인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면 음주측정불응죄는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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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profile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 2개가 옳다.

        

      大判20137718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大判20137718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오답풀이

         

      大判20137718 피고인이 전날 밤 소주 2병을 마시고, 그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호흡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측정되어 경찰관이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을 귀가하게 하였는데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결과 사고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검사가 위 사건을 공소제기 한 경우에 있어서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 당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할지라도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를 초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大判20044789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측정불응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 후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불응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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