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음 중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물론 몰수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③
㉠㉡㉣ 3개가 옳다.
㉠ 大判2017도13263 옳다.
㉡ ◈형사소송법 제125조◈ 옳다.
㉣ 大判2014도10978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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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03도705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大判2003도705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