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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댓글 1 조회수 554  |   5년 전  |  

최신 형법 일일문제(부당이득 등)

hispark 0

6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아파트 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수년 전부터 사업부지 내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여 온 피고인이 사업자의 매도 제안을 거부하다가 인근 토지 시가의 40배가 넘는 대금을 받고 매도한 경우형법상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오로지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 이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피해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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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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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park (*.119.50.210) 5년 전

      문제해설

       

       

       

       

      정답 

       

      大判20178449 사기죄의 피해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참고

      大判20178449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오답풀이

       

       大判20088577 아파트 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수년 전부터 사업부지 내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여 온 피고인이 사업자의 매도 제안을 거부하다가 인근 토지 시가의 40배가 넘는 대금을 받고 매도한 경우부당이득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大判20088577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大判20013625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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