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다음 중 손괴죄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甲은 A교회를 떠난 후 乙이 그 예배당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음에도, 乙의 의사에 반하여 A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의자를 밀쳐내고 甲의 장롱을 들여 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하고 예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밭에서 재배되었으나 미처 수확되지 않은 쪽파의 소유권을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의 명인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이를 파헤쳐 훼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공중전화기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것이라면 위 전화기를 물질적으로 파괴하거나 또는 위 전화기를 떼어내 전화기의 구체적 역할인 통화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려는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憲決2016헌마160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大判86도941 공중전화기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것이라면 위 전화기를 물질적으로 파괴하거나 또는 위 전화기를 떼어내 전화기의 구체적 역할인 통화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려는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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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07도5296 甲은 A교회를 떠난 후 乙이 그 예배당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음에도, 乙의 의사에 반하여 A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의자를 밀쳐내고 甲의 장롱을 들여 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고 예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大判95도2754 밭에서 재배되었으나 미처 수확되지 않은 쪽파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쪽파를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의 명인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이를 파헤쳐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