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서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 재기수사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령 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 검찰징수사무규칙(현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은 벌금형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검찰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 헌법은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大判2003다58850 검찰징수사무규칙(현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은 벌금형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검찰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 형사소송법은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헌법은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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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決84모22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서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한 것일 뿐이므로 위 집무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가 없다고 하여 경찰의 적법한 구속영장 집행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칙이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憲決91헌마42 재기수사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령 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일 뿐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