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음 중 증거보전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④
모두 옳다.
㉠ 大決84모15 옳다.
㉡ 大判86도1646 옳다.
㉢ 大判92도1751 옳다.
㉣ 大判91도2337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