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다음 중 약식명령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약식명령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판사는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약식명령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에는 약식명령청구는 그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치료감호법 제10조 제3항◈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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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소송촉진법 제22조◈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48조◈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참고◈
즉결심판법 제2조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즉결심판법 제5조 제1항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