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의 실체적 소송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① 피고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 ②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 ③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있을 것 ④ 공소가 취소되지 않을 것
문제해설
정답: ②
관할위반판결 또는 공소기각 재판을 받지 않을 사유를 형식적 소송조건이라고 하고 면소판결을 받지 않을 사유를 실체적 소송조건이라고 한다. (소송조건을 결한 경우 형식재판(관할위반, 공소기각재판, 면소판결)으로 종결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②)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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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①③④은 형식적 소송조건에 해당한다.
-형식적 소송조건을 결한 경우 기판력 X
-실체적 소송조건을 결한 경우 면소판결에 의해 기판력 발생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번 판결이 난 사건(기판력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③)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재기소의 제한)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공소기각의 결정)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④)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①)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관할의 경합)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