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경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범죄 일시 등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였다는 범의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③
㉠㉢㉣ 3개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大判2016도9027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경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도 다른 구성요건 요소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특경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은 5억원을 말한다.
㉢ 大判2012도3722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범죄 일시 등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부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大判2010도10968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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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5도1233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