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음 중 유추해석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만 포함될 뿐 이미 사망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동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에 ‘단순 누락’의 경우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기한 법관에게 허용가능한 입법목적론적 해석으로서 이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경우, 개정된 규정을 피고인에게 소급적용하는 법률해석은 입법목적만 앞세워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大判2017도9582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경우, 개정된 규정을 피고인에게 소급적용하는 법률해석은 입법목적만 앞세워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大判2017도9582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
㉣ 大判2017도10122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大判2017도10122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구 총검단속법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구 총검단속법 제10조에 의하여 허가 없이 화약류 소지가 가능한 제조업자(제2호), 판매업자(제4호), 수출입업자(제6호), 양수업자(제8호) 및 그 종업원(제9호) 등은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발파·연소하더라도 언제나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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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8도2844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 大判2017도13421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동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에 ‘단순 누락’의 경우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