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다음 중 절도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건물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행위만으로는 창문과 방충망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절도에서 말하는 ‘손괴’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甲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고 하여 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는 예외적으로 인도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제적 가치를 침해하여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서 자신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미필적인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자신의 母의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母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 몰래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3개가 옳다.
㉠ 大判2017도4044 옳다.
㉡ 大判2015도7559 옳다.
㉣ 大判2010도11771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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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6도15492 甲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고 하여 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인도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