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다음 중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 ㉡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했던 법관이 파기환송 후 다시 원심에 관여하는 경우 ㉢ 재심청구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제2심에 관여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大判85도281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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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71도974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 大判71도1208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 다시 원심에 관여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大決82모11 재심청구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전심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한 당해 사건의 전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심청구사건에 있어서 재심대상이 되는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