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다음 중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甲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甲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丙 및 피고인 丁 등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시행하고 乙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戊 은행에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戊 은행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이 버섯재배사 신축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허위의 임금 지급 증빙서류들을 작성·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사기죄에 해당한다.
㉠ 大判2015도8592 甲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甲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甲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甲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大判2010도15454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이 버섯재배사 신축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허위의 임금 지급 증빙서류들을 작성·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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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5도20233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丙 및 피고인 丁 등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시행하고 乙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戊 은행에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戊 은행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戊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大判2015도3394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이를 들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