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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경교9급면접

 

민법정답(2023-02-22 / 563.3KB / 36회)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13 제 2 과목 : 민 법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 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⑤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 때 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 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 이어야 한다. ㄷ.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는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으면 그 부양료를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43.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미성년자나 법정대 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 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피한정후견인의 제한된 행위능력은 곧바로 회복된다.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 A형 – 32 - 14 44.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②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④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⑤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떠오르지 않고 행방불명되었다면 이 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있다. 4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은 그 대표권 제한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이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③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락이 된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다. ④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 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46.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가 외형상 그 대표자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민법 제35조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⑤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 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 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15 4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②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③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④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⑤ 임야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그 임야의 일부분으로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 48.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② 甲이 乙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보수 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③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④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⑤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하는 증여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4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②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③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 자에 해당한다. ④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 및 과실 유무를 따져야 한다. ⑤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5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④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 A형 – 32 - 16 5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어야 한다. ④ 매매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차이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52.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 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②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더라도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⑤ 이미 사망한 자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문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3. 무권대리의 추인(이하 “추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②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④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면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17 54.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55.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별도 의사표시 없이 이행기 가 도래한다. ③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⑤ 할부매매계약에서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56. 다음 중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의복의 사용료의 채권 ㄴ. 공사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ㄷ. 여관의 숙박료의 채권 ㄹ.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7.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 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 이 아니라 정지된다. ②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 하나이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④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 에 시효가 완성된다.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 A형 – 32 - 18 58.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의 부합은 동산만이 가능하다. ②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로 일 정 기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그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④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이 큰 물건의 소유자 의 단독소유이다. ⑤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는 부합의 법리에 따라 그 농작물도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59.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②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③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유상으로 선의취득한 자는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⑤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60.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점유자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 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② 행정재산도 공용폐지가 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ㆍ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 이다. ④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19 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 설정의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이 있다. ②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③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 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6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 ②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은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닌 원인으로 각각 달리해야 한다. ③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때 당사자 사이에 건물철거에 대한 특약이 없어야 한다. ④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⑤ 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도 관습 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63.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④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4.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① 교환 ② 매매 ③ 사용대차 ④ 여행계약 ⑤ 도급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 A형 – 32 - 20 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③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④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뒤에 한 청약을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66.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③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 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등은 신뢰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⑤ 甲이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매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강제수용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6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소비대차계약상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 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 하면 상대방은 이를 기초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부동산매매에서 지급기일이 지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⑤ 토지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21 6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②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낙약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수익자(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 6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가 행하여지면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 제할 수 없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③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하여도 그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없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0.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② 해제를 한 후에 급부를 이행하고 이를 수령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 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③ 주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에 부수적인 종된 계약도 실효된다. ④ 해제로 인하여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이전에 그 계약해제 사실을 알면서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 은 제3자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 A형 – 32 - 22 71.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 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 ③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는 경료받 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부담부증여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72. 계약금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그 이행에 전혀 착수하 지 않은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계약금계약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④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3.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아직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 긴 완납 후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②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 하여야 한다. ③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매매목적 토지의 측량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 긴다.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23 74.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법률적 제한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②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 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④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불특정물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로 완전물급부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 구는 할 수 없다. 75.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어도 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②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은 차주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소비대차의 효 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이자없는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 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금전대차의 경우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76.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대차계약은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ㆍ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대차계약에서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위해 사 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 사용대차 목적물의 사용기간 동안 유익비가 발생한 경우, 차주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사용대차에서 차주의 사망은 당연히 계약해지사유가 된다.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 A형 – 32 - 24 77.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허가건물이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 긴다. ③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대상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④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 지 않는다. ⑤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지상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8.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영상물제작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내부적인 문제로 예정된 일정에 시사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하는 경우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 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건물 공사의 도급인은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 도 원칙적으로 그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공사도급계약에서 일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수급인이 직접 일을 완 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 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 적으로 귀속된다. 79.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임계약은 수임인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종료된다. ㄴ.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는 소 송의뢰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수임인이 취득물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 그 취득물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간 에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 유상위임에서 수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위임사무 처리도중에 위임이 종료 된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25 80.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행계약은 낙성계약이다. ②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발 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여행자는 여행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지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 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⑤ 여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 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제 3 과목 : 경영학 81.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절차는? ① 분석 → 설계 → 구축 → 구현 ② 설계 → 분석 → 구축 → 구현 ③ 설계 → 구축 → 분석 → 구현 ④ 설계 → 분석 → 구현 → 구축 ⑤ 분석 → 설계 → 구현 → 구축 82. 조직의 가치창출을 위해 지식을 생성, 저장, 공유,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은? ① 공급망관리 ② 고객관계관리 ③ 전사적품질경영 ④ 지식경영 ⑤ 기술경영 83.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네트워 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① 무선망 ② 인터넷 ③ 유비쿼터스 ④ 홈네트워크 ⑤ 전자상거래 84.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보다 큰 데이터베이스로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① 아웃소싱관계관리 ② 데이터 웨어하우스 ③ 중역정보시스템 ④ 거래처리시스템 ⑤ 경영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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