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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정답(2021-05-19 / 346.0KB / 223회)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20]까지 같음) 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 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모든 경우에 면소판결을 선고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야 한다. ③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 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문 2】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甲이 乙의 현금을 훔친 후 그대로 봉투에 넣어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의 지시로 甲을 폭행하여 위 봉투에 넣어놓았 던 돈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간 후 택시요금 지 급을 면할 목적으로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달아나자, 피해자가 쫓아가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 리고 달아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 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 급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이므로 乙은 장물취 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3】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밤늦게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갑자기 양 팔을 높이 들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는데, 마침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껴안지 못한 경우에도, 강제추행미수죄 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야간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 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③ 공사대금 채권을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 할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④ 허위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 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 류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부 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 를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므 로,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4】죄수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취상태의 자동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된다. ②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죄는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 ③ 인장을 위조하고 그 인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경 우,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된다. ④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폭행죄는 강간죄에 흡수 된다. 【문 5】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새벽 5시경 A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회 칼로 A를 위협하여 현금카드를 강취하고 현금까지 인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9시경 A를 결박한 채로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잠시 정차하게 되었는데, A가 결 박을 풀고 도주하기에 A를 쫓아가 시비하다가 회칼로 A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경우, 강도의 기회에 상해 행위를 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은 A 운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A로부터 술 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부근 뒷골목으로 유인하여 A 를 폭행하는 등으로 그 반항을 억압한 후 도주하고 그 과 정에서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절도범인이 아니므로 준강도범을 전제로 하는 강도상해죄 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할 목적으로 등산용 칼을 휴대한 채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체 포된 경우,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하다가 발각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등산용 칼을 휴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준강도’를 할 목적은 있었던 것이므로 강도예비․음모죄 로 처벌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주차된 A 소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를 물 색하던 중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A 및 그 친구인 B와 대치하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 B를 폭행하 여 B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 만이 성립한다. 【문 6】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추후 당초의 공 무원 임용행위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뇌물죄 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 조합임원이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임원으 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 우 뇌물죄가 성립한다. ③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어느 정도라도 존재하여야 한다. ④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 후일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경우는 뇌물수수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책형 전체 20-9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 7】타짜인 피고인은 정마담과 공모하여 재력가 A와 그 친구인 B, C를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였다. 피고인은 A, B, C와 함께 저녁 무렵부터 정상적으로 ‘섯다’ 도박을 하였는데, C가 갑작스러 운 복통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A, B와 계속 도박을 하다가 자정이 넘을 무렵부터 화투를 교체하고 몰 래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A, B가 들고 있는 화투 패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박행위를 계속하여 결국 A로부터 3억 원, B 로부터 2억 원의 도금을 획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원래 사기도박을 하는 경우 별도로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 니하나, 자정까지는 정상적인 도박행위도 하였으므로 도 박죄와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② C에 대하여도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 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③ A, B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득액의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④ A, B에 대하여는 그 피해법익이 상이하므로 별개의 사기 죄가 성립하고, 각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문 8】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사실상 이를 처분한 경우,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과 A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1, 2로 구분하여 소 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상호명의신탁관계)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 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 된 후, 피고인이 분할 후 A 소유인 토지 부분에 피고인의 공유지분이 남아 있음을 기화로 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 정행위를 한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횡령죄를 구 성한다. ③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게 귀속하는 1인 회 사의 경우, 그 1인 주주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 9】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한 사람인 경우 에도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② 명예훼손죄의 경우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라 하더 라도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③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④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문10】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②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고소의 목적이 피 고소인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 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서울지방 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 정황을 과장 하는 정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11】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 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처분자 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언제나 위법하다. ②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경 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다면 그 불 심건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③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 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 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 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 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 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문12】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②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 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 을 한 후 그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③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 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 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책형 전체 20-10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13】국선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 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인인 피고인과 변호 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를 통지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 은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 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 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 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 효이다. 【문14】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정한 ‘범인 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 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 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 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 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 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 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 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 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공범의 1인에 대한 전 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 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도 포 함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문15】공소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 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 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가 위법․무효인 경우, 예를 들어 소송조건이 구 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③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측으 로부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의 단계에 이르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는 치유된다. ④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 법원 에 제출된 경우 공소의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나,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 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에는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문16】정식재판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 지 않아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구형대로 약식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정식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 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경우 제척의 원인이 된다. 【문17】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 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 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 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의 검사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 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 아야 한다. ④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 인이 출정하지 아니하고 그 대리인 또는 변호인도 출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책형 전체 20-11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18】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 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 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 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② 법원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변호인에 대해서는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 인신문을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 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증인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 리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공범에 대 한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문19】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 221조 제1항에 따라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영상녹 화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②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 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 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 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 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 될 여지가 없다. ③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증 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실질 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피 고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 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제1 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 하면서 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 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 지 않는다. ③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그 항소이 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④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 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 서 구술로써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 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도 가능하다. ①책형 전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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