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공탁정답(2021-05-19 / 462.8KB / 35회)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 1】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 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20]까지 같음) ① 등기관이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갑구의 소유권보존등기 끝부분에 이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이 특례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개방 형 축사는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여야 하므로, 축사 자 체의 연면적이 200㎡이하라면 비록 부속건물인 퇴비사가 존재하여 축사와 부속건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를 초과 하더라도 이 특례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이 특례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개방 형 축사는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통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붕은 없어도 된다. ④ 이 특례법에 따라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표시 를 증명하는 정보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정보이어야 한다. 【문 2】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 다음 서면 중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 소에 송신할 수 없는 것은? 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지상권자로서 지상 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등기의무자가 작성한 등기신청위임장 ②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위임장 ③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 ④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인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문 3】국유재산의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리청지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1948. 8. 15.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 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② ‘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의 경우에 대하여는 관리청지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 여 ‘1963. 2. 9. 승계’를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③ 국유재산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또는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총괄청의 관리전환 결정으로 국유재 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리청 이 발급한 관리전환협의서 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전 환결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 기를 촉탁한다. ④ 국유재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게 인계되는 재산은 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문 4】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없다. ②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 내야 한다. ③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 여 관할 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명령이 있기 전 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기 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 5】외국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운전면허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 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는 없다. ②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제 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 을 수 있다. ③ 처분위임장은 외국인의 본국 공증인의 공증뿐만 아니라 국내 공증인의 공증도 받을 수 있다. ④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야 하는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라도 국내거 소신고번호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문 6】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 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 당한다. ② 단독소유를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뿐만 아니라 공유를 단 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도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해당한다. ③ 甲․乙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 甲 단독소 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근저당권설정 등기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 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①책형 전체 20-17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 7】저당권ㆍ근저당권의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 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 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 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 ‘계약의 일부 양 도’ 또는 ‘계약가입’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근저당권변경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등으로 기록한다. ④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 액하는 경우 갑구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 (처분청)는 을구의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볼 수 없다. 【문 8】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등기가 마쳐지고,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 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닌 가액배 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③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 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등기가 해당 가처분결정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가처분채무자가 작성한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 하였다면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④ 甲(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乙(매수인)이 甲 소유의 부동산에 가처분을 한 후 그 지위를 반대급부의 이행 전 에 丙에게 이전하고, 나중에 丙이 甲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丙은 판결에 따른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 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문 9】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단독 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 청할 수 없다.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 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 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 보가등기 등)라고 기재한다. ④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 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 건부일 경우,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한다. 【문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등기절 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합에 토지 등을 신탁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신 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 시 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근저 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관은 신청정보상의 등기명의인과 관리처분계획 등에 나타난 권리자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폐쇄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명의인과의 일치 여부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 ③ 종전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새로 축조된 건물에 존속하 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축조된 건물에 대하여 그 저당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저당권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는 일반적인 저당권설정등기와 같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 니한 상태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 제로써 해당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할 수 있다. ①책형 전체 20-18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11】다음 중 공탁신청 시 피공탁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공탁은? ① 영업보증공탁 ②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 가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 ③ 가압류해방공탁 ④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 자가 가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 【문12】전자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액이 금 5천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 【문13】공탁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 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는 없고, 반드시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이다. ③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만 첨부하 여도 된다. ④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 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하지 못하나 공탁서, 공 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지급위탁서․증명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그렇지 않다. 【문14】재판상 담보공탁의 지급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의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 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 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취소 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 명령 정본, 추심명령의 송달증명 또는 전부명령의 확정증 명을 제출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에는 양수인이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피공탁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④ 공탁자는 보전처분 결정 전에 그 신청을 취하하였거나 신 청이 각하된 경우 담보취소절차 없이 결정 전 취하증명 또는 각하결정으로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 수할 수 있다. 【문15】공탁물지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어도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 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종전에 위임 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 성의 서면(인감증명 첨부 또는 공증)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② 공탁자가 공탁통지서나 이해관계인인 피공탁자의 승낙서 를 첨부한 경우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③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 권을 양도받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에는 공탁 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양 도를 증명하는 서면은 갖추었으나 양도인의 적법한 통지 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④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 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16】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 토지로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 에 甲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할된 이후의 토 지대장에는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乙’ 을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 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 불확지공탁 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가 될 것이다. ③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 로 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금 을 증액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보상 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원칙적으로 소송종결시 까지 수령할 수 없다. 【문17】변제공탁의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비율로 변 제공탁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주소지가 다를 때에는 특약 이 없는 한 각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상 속인별로 나누어서 공탁하여야 한다. ② 토지관할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은 수리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절대적 불확지공탁이나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에 따른 수령 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경우는 공탁통지서를 제 출하지 않는다. ④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므로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①책형 전체 20-19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18】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물품대금에 대한 丙의 압류ㆍ추심명령(압류채권액 6천만 원, 압류채무자 乙)을 송달받고, 채무 전액(1억 원)을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인 乙을 기재하 고,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甲은 공탁 후 압류금액에 상당하는 6천만 원만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甲은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4천만 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 489조 제1항에 의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甲은 공탁 후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원인소멸을 이유로 6천만 원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문19】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 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가압류채무자가 아닌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공탁 원인의 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청구권이므로 그와 같 은 조건이 성취되면 공탁자는 그것을 입증하고 해방공탁 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공 탁일부터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 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문20】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 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하여 공탁한 후, 가 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다른 (가)압류와 경합이 없어도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사유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경우(선후 불문) 그 압류 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익 일부터 3일 이내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된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다른 (가)압류 와 경합이 없어도 지체없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책형 전체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