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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제법정답(2023-02-22 / 491.9KB / 23회)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1 제 1 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②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③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이하 ‘역외적용’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②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는 내국사업자에 한정된다. ④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 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⑤ 대법원은 외국에서의 항공화물운임에 관한 담합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판매목표강제 ㄴ. 거래지역의 제한 ㄷ. 사원판매 ㄹ. 이익제공강요 ㅁ. 기술의 부당이용 ㅂ. 경영간섭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ㄹ, ㅂ ④ ㄴ, ㄹ, ㅁ ⑤ ㄷ, ㅁ, ㅂ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② 경쟁사업자의 상대적인 규모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이다. ③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와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④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 % 미만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 등 거래조건을 단독 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져야 한다.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 A형 – 32 - 2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③ 소규모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일정한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조합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염매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실제로 곤란해질 것을 요한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 는 행위를 포함한다. ③ 부당하게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려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④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의회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된다. ㄴ. 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ㄷ.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ㄹ.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여 합의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당한 자산지원 ② 부당한 자금지원 ③ 부당한 인력지원 ④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⑤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3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아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심사는 추상적 심사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심사하여야 한다.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약관조항과 다른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 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 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 여야 한다. ④ 약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조항 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이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⑤ 약관내용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 항, 제7조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 1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A, B, C, D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40 %, 30 %, 6 %, 4 %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임) ① A ② A, B ③ A, B, C ④ A, C, D ⑤ A, B, C, D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이「근로기준법」관련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④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별도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약관의 경우에는 이 법의 면책조항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 A형 – 32 - 4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는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의미한다. ② 이 법 시행령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 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도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할 수 없다. ③ 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지급금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④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 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공정거래위원 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으로 그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15.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기술인력 을 채용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 위남용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①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②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③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④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5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 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우편업의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의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③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한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도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ㆍ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보험계약의 체 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가 요구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자단체가 부당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면 성립한다. ②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가격제한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 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입찰담합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② 사업자간 낙찰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③ 사업자간에 설계나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 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 ④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 A형 – 32 - 6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약관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②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③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 이 유효함을 전제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 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④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 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명칭 여하를 묻지 않고 그 실질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 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 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은 중소 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등에 해당하는 약관은 명시ㆍ설명의무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이때에도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어야 한다. ②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 는 사항일지라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③ 법령에서 정한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관해서는 설명의무 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중요한 내용이라 하여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면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무효 여부와 별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7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제1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외형만 일치한다면 공동성에 대한 정황증거 없이도 추정된다. ③ 실제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부당한 공 동행위의 일정한 거래분야에 포함된다. ④ 부당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묵시적 의사일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분쟁당사자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제도 를 도입하고 있다. ②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 조정조서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정거 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⑤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신청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 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것은? ① 시정조치 ② 이행강제금 ③ 과징금 ④ 손해배상 ⑤ 형사제재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 A형 – 32 - 8 2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심사의 청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할 수 있는 자 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 ㄷ. 사업자단체 ㄹ. 한국공정거래조정원 ㅁ.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허용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②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 ③ 고용의 증대를 위한 공동행위 ④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 ⑤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만이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피고적격을 갖는다. ③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 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록에는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심문조서 및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 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②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③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④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⑤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9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② 최저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③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의 경우에 당해 상품은 일반소비자에게 일상 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지정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가 인정된다.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 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이 법상의 고객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 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 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③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약관의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④ 사립대학입시요강 중 등록금 반환에 관한 조항은 이 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 ⑤ 약관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 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복 절차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재결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경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 A형 – 32 - 10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에 비하여 근소하게 상승시키는 경우 ②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 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을 거절하는 행 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④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함으로 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⑤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분쟁조정을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조정신청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조정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다.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의의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 장할 수 없다. ③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해당 행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면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아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 재신 청이 있으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11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에 있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형사고발을 면제 할 수 있다. ② 자진신고자의 순서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 ③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라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④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⑤ 2개 사업자만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그 중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강제 - 구입강제 ② 차별적 취급 - 거래조건차별 ③ 사업활동방해 - 거래처 이전 방해 ④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고가매입 ⑤ 사업활동 방해 -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관청에 시정 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사업자에 대 하여 직접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는 하지 않는다. 2016년 제14회 가맹거래사 – A형 – 32 - 12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행위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을 물을 수 있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 가 요건에 해당된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제3자와 후속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④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첫 번째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한 자 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⑤ 첫 번째 자진신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 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50 %를 감 면할 수 있다.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 금형을 과한다. ㄷ.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 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ㄹ.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로서 가격의 인하를 명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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