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장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세법학개론정답(2021-08-25 / 709.7KB / 182회)

 

 A-32-13[1교시] 세법학개론 41.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소속 공무원도 포함한다. ②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공과금’이란「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 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42.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 하였더라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라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하 여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 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그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 과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이 지난 경우라도 최초의 결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것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A-32-14[1교시] 43.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이 부동산투기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 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44.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으로서 ‘잘못 납부한 금액(오납금)’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 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한다. ③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으로서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납금)’은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신고로 또는 부과과세방식에 있어서 부과결정으로 각 확정된다. ④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으로서 ‘환급세액’이라 함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 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45.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 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그 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그 납부의무를 면한다. A-32-15[1교시] 46. 체납자 甲의 재산이 다음과 같은 경우「국세징수법」상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의 총액은 얼마인가? 1. 질병을 원인으로 甲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은 아래와 같다. (1) 치료를 위하여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으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3,000,000원 (2)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위 (1)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 5,000,000원 2.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2,000,000원 3. 甲의 은행 예금 잔액: 1,200,000원 ① 500,000원 ② 2,500,000원 ③ 3,000,000원 ④ 4,500,000원 ⑤ 11,200,000원 47.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 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 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징수고지로서의 성질은 있으나 부과고지로서의 성 질은 없다. A-32-16[1교시] 48. 납기 전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법령이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은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 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③ 납기 전에 징수를 할 수 있는 국세에는 납세고지를 한 국세는 포함되나, 원천 징수한 국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납세자에게 경매가 시작된 때에도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⑤ 세무서장이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49.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한 때 ㄷ.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 극적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때 ㄹ.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 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때 ㅁ.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50.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 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A-32-17[1교시] 5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甲이 양도한 A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양도자산의 자료 양도자산 A토지(甲소유로 등기된 토지임) 비사업용 토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면 적 90m 2 양도일자 2016.4.25. 취득일자 1993.5.20. (2) A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100,000,000원이며, 취득 당시 실거 래가액은 60,000,000원이다.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없다.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고시일 1992.5.30. 1993.5.30. 2014.5.30. 2015.5.29. m 2당 개별공시지가 500,000원 600,000원 950,000원 1,000,000원 (4) A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으 로 1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A토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 비 2,000,000원이 있다. 이상의 경비는 모두 법정증빙을 수취하였다. (5) 2016년에 A토지 이외에 다른 양도는 없다. ① 17,100,000원 ② 21,300,000원 ③ 25,500,000원 ④ 27,600,000원 ⑤ 31,555,000원 A-32-18[1교시] 52. 다음은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16년 손익계산서 (단위: 원) Ⅰ. 매출액 800,000,000 Ⅱ. 매출원가 590,000,000 Ⅲ. 매출총이익 210,000,000 Ⅳ. 판매비및관리비 1. 급 여 22,000,000 2. 접대비 30,000,000 3. 보험료 3,000,000 55,000,000 Ⅴ. 영업이익 155,000,000 Ⅵ. 영업외수익 1. 이자수익 7,000,000 7,000,000 Ⅶ. 영업외비용 0 Ⅷ. 소득세차감전순이익 162,000,000 Ⅸ. 소득세비용 40,000,000 Ⅹ. 당기순이익 122,000,000 (2) 추가자료 ○ 급여는 대표자인 甲에 대한 급여 10,000,000원과 같은 사업장의 경리로 근무하는 乙(甲의 배우자)에 대한 급여 12,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접대비는 모두 업무용 사용분으로 법적 증빙요건을 충족하며, 소득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25,000,000원이다. ○ 보험료는 전액 甲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이다. ○ 이자수익은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탁하여 받은 이자이다. ○ 소득세비용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이며 이월결손금은 없다. ① 122,000,000원 ② 137,000,000원 ③ 155,000,000원 ④ 170,000,000원 ⑤ 173,000,000원 A-32-19[1교시] 53. 「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은 제외)가 비치ㆍ기록한 장부 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 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과세기간 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가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 외)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경우 는 제외)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54. 거주자 甲의 2016년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령으로 정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3,000,000원(국내에서 받았 으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짐) (2)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법정이자 5,000,000원 포함) (3) 2016년 초에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원금 30,000,000원과 그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3,000,000원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2016. 12. 1. 32,0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 수 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됨 (4)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만기 전에 중도 매도함에 따른 매매차익 40,000,000원(채권 매입은 2015. 1. 1.이고 채권 매도는 2016. 1. 1. 이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 15,000,000원 포함) ① 17,000,000원 ② 30,000,000원 ③ 35,000,000원 ④ 36,000,000원 ⑤ 55,000,000원 A-32-20[1교시] 55.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함)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 을 공제한다. ②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 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③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연 금외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④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⑤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56.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기타소득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 해 수령하는 지연손해금 ㄴ.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보 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ㄷ.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ㄹ.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ㅁ.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57. 「소득세법」상 신고ㆍ납부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②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④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 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 지 납부할 수 있다. ⑤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A-32-21[1교시] 5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내국법인인 (주)A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거주자 甲의 2016년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퇴직소득금액: 150,000,000원 (2) 근무기간: 2009.1.1. ∼ 2016.3.31.(퇴직일) (근무기간 중 근로기간으로 보지 않는 기간은 없음) (3)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 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 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00분의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 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00분의35) (4)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근속연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5) 환산급여공제액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액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① 8,874,000원 ② 9,992,700원 ③ 11,111,400원 ④ 14,467,500원 ⑤ 21,701,250원 59.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 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 보유한 때 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한다. ③ 비사업용 토지(법적절차에 따라 등기된 것임)로서 2016.1.1. 이전에 취득하여 보 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1.1.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한다. ④ 주택과 주택외부분이 복합된 겸용주택으로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주택외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 가주택(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에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과 강제경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A-32-22[1교시] 60. 2016.2.1.에 생애 최초로 입사한 거주자 甲(생산직근로자임)의 다 음의 자료를 이용한 2월분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의 합계는 얼마인가? (단, 상여금 및 연장근무수당 이외에는 매월 동액이 지급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 는 고려하지 않음) 항 목 금 액 비 고 (1) 급 여 1,100,000원 (2) 상여금 500,000원 부정기적인 상여임 (3) 자가운전보조금 250,000원 甲 소유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규에 의한 지 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임 (4) 식사대 100,000원 회사는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지급된 식사대임 (5) 자녀보육수당 200,000원 甲의 3세 및 5세인 자녀 보육과 관련된 수당임 (6) 연장근무수당 250,000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무로 인 한 통상임금에 더한 지급액이며 당월 외에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은 없음 계 2,400,000원 ① 300,000원 ② 550,000원 ③ 400,000원 ④ 450,000원 ⑤ 750,000원 61.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와 사업연도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법령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⑤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A-32-23[1교시] 62.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16기 사업연도 (2016.1.1.∼12.31.)에 (주)B(제조업)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따른 금전배당금 5,000,000원((주)B의 잉여금 처분 결의는 2015년에 이루어 진 것임)을 수령 하였고, 이에 대한 (주)A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제15기: 배당수익과 관련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 ○ 제16기: 현금 5,000,000 배당금수익 5,000,000 제15기에 대하여 (주)A가 해야 할 모든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주)A가 제16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해야 할 세무 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 입 규정 등 주어진 자료 이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세무조정 없음 ② 배당금수익 5,000,000원(배당) ③ 배당금수익 5,000,000원(기타) ④ 배당금수익 5,000,000원(유보) ⑤ 배당금수익 5,000,000원(△유보) 63.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ㄴ. 내국법인이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잉여금의 처분 을 손비로 계상한 것이라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ㄷ.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손금에 해당한다. ㄹ.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 이외의 자와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 위함에 따라 발생된 손비에 대한 분담금액은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 자한 금액의 비율에 우선하여 당해 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 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① ㄷ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A-32-24[1교시] 64.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취득가액 및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3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 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는 매매대금의 수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 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⑤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제품 및 상품, 재공품, 원재료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65. 「법인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 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 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내국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 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직전 사업연 도의 산출세액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며 가산세는 제외한다. ④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사업연도에 원천징수 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세가 수시부과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해 수시부과로써 그 신고의무가 완료된 것이므로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 의 신고 의무는 없다. A-32-25[1교시] 66.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에 해당됨)는 제16기 사업연도 (2016.1.1.~12.31.)에 발생한 법령에 따른 결손금 100,000,000원 전액에 대하 여「법인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A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결손금 소급공제에 필요한 모든 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과세표준 300,000,000원 산출세액 40,000,000원 공제ㆍ감면세액 (21,000,000원) 가산세액 3,000,000원 기납부세액 (10,000,000원) 차감납부세액 12,000,000원 ※ 제15기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20%) ① 19,000,000원 ② 20,000,000원 ③ 21,000,000원 ④ 22,000,000원 ⑤ 25,000,000원 67.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16기 사업연도(2016.1.1.~12.31.) 손익 계산서에 기계장치A의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기계장치A의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은 각 각 300,000,000원과 50,000,000원이다. (2) 제15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당해 기계장치A 과목 에 기록된 기말잔액은 15,000,000원이다. (3) 제16기에 기계장치A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선비 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25,000,000원이다. (4) (주)A는 당해 기계장치A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 며, 정액법 상각률은 0.125, 정률법 상각률은 0.300으로 가정한다. (5) 제16기의 기계장치A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27,000,000원 의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였다. ① 9,250,000원 ② 23,000,000원 ③ 30,500,000원 ④ 34,250,000원 ⑤ 35,000,000원 A-32-26[1교시] 68. 영리내국법인 (주)A가 제16기(2016.1.1.∼12.31.)에 발생한 다음 의 각 사항들에 대하여「법인세법」상 적법한 세무조정을 하였을 경우, 다음 에 제시된 제16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ㄱ)에 들어갈 금액 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당기에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세 4,000,000원과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1,000,000원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55,000,000원이다. (2) 기초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3,000,000원 중에서 1,000,000원은 당기 에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당기 말에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고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였다. 상기의 기초 매출채권 3,000,000원은 회 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전기(제15기)에 법정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주)A는 전기말에 발생한 재고자산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당 기에 회계상 아무런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다. 전기(제15기)에 기말 상품에 대하여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당초 신고된 평가방법은 총평균법이다. 또한, 각 평가방법에 따른 전기말 상품 평가금액은 다 음과 같다. 후입선출법 600,000원 총평균법 800,000원 선입선출법 1,000,000원 사업연도 2016.1.1. ∼ 12.3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단위: 원) ①과목 또는 사항 ②기초잔액 당기중증감 ⑤기말잔액 ③감소 ④증가 토지 매출채권 상품 합계 (ㄱ) ① △1,000,000 ② △2,000,000 ③ △3,000,000 ④ 1,000,000 ⑤ 4,000,000 A-32-27[1교시] 6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6기 사업연도(2016.1.1.∼12.31.)말에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절차에 착수한 영리내국법인 (주)A의「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내역 자본금 80,000,000원 자본잉여금 30,000,000원 이익잉여금 10,000,000원 (2) 해산등기일 현재 법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은 50,000,000원이며, 이 금액 중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없다. (3)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4)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한 잉여금은 없다. ① 10,000,000원 ② 20,000,000원 ③ 30,000,000원 ④ 40,000,000원 ⑤ 50,000,000원 70. 영리내국법인 (주)A(제조업)의 제16기 사업연도(2016.1.1.~ 12.31.)에 대한「법인세법」상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16.3.20.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A 사업용 자산 가액의 변동 화재발생 직전 장부가액 화재발생 후 장부가액 토지 100,000,000원 90,000,000원 건물 200,000,000원 60,000,000원 기타 자산 100,000,000원 30,000,000원 한편, 상기 사업용 자산과는 별개로 (주)A가 보관하던 타인소유 자산 60,000,000원이 당해 화재로 상실되었으며, (주)A는 이에 대한 변상책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당해 화재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제16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280,000,000원 이며,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 서 미납된 세액은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 성실가산세가 40,000,000원 있으며, 당해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이외에 다른 공제 및 감면세액은 없다. ① 128,000,000원 ② 160,000,000원 ③ 192,000,000원 ④ 210,000,000원 ⑤ 224,000,000원 A-32-28[1교시] 7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견본품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견본품의 인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 중 남아 있는 재화 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④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의 특성상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⑤ 사업용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으로 본다. 7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 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 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⑤ 전력이나 그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73.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A-32-29[1교시] 74.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및 납부시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예 정고지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④ 간이과세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의 3분의 1에 미달하여도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 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할 수 없다. ⑤ 대리납부의무자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75.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지금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 되는 수출로 본다. ②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국외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 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⑤ 비거주자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해당 국가에서 대한 민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면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A-32-30[1교시] 76. 다음 자료를 기초로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甲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2016.1.1.~6.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주어진 자 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은 2016.4.20.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4월 말일부터 매월 1,000,000 원씩 7개월 동안 받기로 하였다. (2) 甲은 2016.5.1. 미국의 X법인과 $20,000의 제품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 수출계약 금액 중 $10,000은 계약체결일에 선수금으로 수령하여 동 일자에 12,000,000원으로 환가하였다. ¡ 수출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은 2016.5.10.이며, 선적일은 2016.5.15.이다. ¡ 잔금은 2016.5.30.에 수령하여 동일자에 기준환율로 환가하였다. ¡ 기준환율은 다음과 같다. 비고 2016.5.1. 2016.5.10. 2016.5.15. 2016.5.30. 기준환율 (원/$) 1,200 1,100 1,050 1,000 (3) 甲은 2015.12.1. 다음과 같이 대금회수를 하기로 하고 잔금수령일에 기 계설비를 인도하는 계약을 하였다. 실제 인도 시기는 2016.6.30.이었다. 비고 대금회수 약정일 금액(원) 계약금 2015.12.1. 10,000,000 중도금 2016.3.1. 10,000,000 잔금 2016.7.1. 10,000,000 ① 27,000,000원 ② 39,500,000원 ③ 45,500,000원 ④ 49,000,000원 ⑤ 49,500,000원 A-32-31[1교시] 77. 다음은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주)A (사업개시일: 2016.4.10.)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이다. 이를 근 거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단,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모든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함. 또한, 주어진 자료 이외에 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1) 쌀과 활어를 각각 15,000,000원과 28,0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미국에서 가공하지 않은 바닷가재를 직수입하였으며 그 가액은 12,000,000원으로 관세가 2,000,000원 포함되어 있다. (3) 사업자인 영덕수산으로부터 가공하지 않은 대게를 인터넷으로 직접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21,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4) 위 매입액 중 6월말 기준 재고액 37,100,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 식재료로 사용되었다. ① 2,088,679원 ② 3,000,000원 ③ 4,188,679원 ④ 4,301,886원 ⑤ 4,313,207원 7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같은 장소 에서 겸영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甲의 2016년 1기 과세기간 (2016.1.1.∼6.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자료금 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 지 아니함.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1년은 366일로 함) (1) 甲은 보유상가를 2016.4.1.부터 2018.3.31.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하기 로 하는 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하였다. 이하는 그 관련 자료이다. ○ 2016.4.1.에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 월 임대료는 10,000,000원이며, 매월 초에 선불로 받기로 하였는바, 4.1.과 5.1.에는 각각 수령하였으나, 6.1.에 수령할 임대료는 6.30.이 경 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다.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1.8%이다. (2) 甲은 2016.5.30.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A(시가 10,000,000원, 감 정가액 11,000,000원)를 거래처의 기계장치B(시가 8,000,000원, 감정 가액 9,000,000원)와 교환하였다. (3) 甲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2015.7.1.∼12.31.)에 거래처 설 명절 선 물로 사용할 과세물품을 구입하였으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 다. 2016.3.1. 당해 물품 중 사용하고 남은 물품(구입액 2,000,000원, 시가 1,500,000원)을 종업원에게 선물로 증여하였다. ① 30,447,540원 ② 38,447,540원 ③ 40,447,540원 ④ 41,947,540원 ⑤ 42,447,540원 A-32-32[1교시]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조세피난처에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며, 당해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중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 해당 내국인(당해 유보소득을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내 국인임)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④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으로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인지 여부 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 전 당기 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에 있는 재산의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인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자의 증 여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인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국외에 있는 부동산 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면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④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 ⑤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청렴은 건전한 국가재정의 첫걸음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6 세무사 민법 문제 정답 (2021-08-25) 2016 세무사 상법 문제 정답 (2021-08-25) →2016 세무사 세법학개론 문제 정답 (2021-08-25) 2016 세무사 재정학 문제 정답 (2021-08-25) 2016 세무사 행정소송법 문제 정답 (2021-08-25)
?
정렬  > 
  1. 2016 계리직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7.23.

    계리직 2023.06.03 조회수 785
  2. 2016 계리직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2

    계리직 2018.12.29 조회수 6909
  3. 2016 계리직 한국사 문제 해설 +10

    계리직 2017.10.06 조회수 15721
  4. 2016 가맹거래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5.28.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61
  5. 2016 가맹거래사 경영학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172
  6. 2016 가맹거래사 경제법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46
  7. 2016 가맹거래사 민법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61
  8. 2016 감정평가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3.12.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204
  9. 2016 감정평가사 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33
  10. 2016 감정평가사 경제학원론 문제 정답 +1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124
  11. 2016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 정답 +2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109
  12. 2016 감정평가사 부동산학원론 문제 정답 +2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456
  13. 2016 감정평가사 회계학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215
  14. 2016 경영지도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5.7.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36
  15. 2016 경영지도사 경영학 문제 정답 +1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227
  16. 2016 경영지도사 기업진단론 문제 정답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25
  17. 2016 경영지도사 영어 문제 정답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102
  18. 2016 경영지도사 조사방법론 문제 정답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38
  19. 2016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문제 정답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21
  20. 2016 경영지도사 회계학개론 문제 정답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48
  21. 2016 회계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2.28.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116
  22. 2016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338
  23. 2016 회계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743
  24. 2016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105
  25. 2016 회계사 세법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157
  26. 2016 회계사 회계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293
  27. 2016 노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6.4.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78
  28. 2016 노무사 경영학개론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229
  29. 2016 노무사 경제학원론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230
  30. 2016 노무사 노동법1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99
  31. 2016 노무사 노동법2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68
  32. 2016 노무사 민법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163
  33. 2016 노무사 사회보험법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65
  34. 2016 변리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2.27.

    변리사 2021.09.26 조회수 195
  35. 2016 변리사 민법개론 문제 정답

    변리사 2021.09.26 조회수 260
  36. 2016 변리사 산업재산권법 문제 정답

    변리사 2021.09.26 조회수 108
  37. 2016 변리사 자연과학개론 문제 정답

    변리사 2021.09.26 조회수 418
  38. 2016 세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4.2.

    세무사 2021.08.25 조회수 176
  39. 2016 세무사 민법 문제 정답

    세무사 2021.08.25 조회수 313
  40. 2016 세무사 상법 문제 정답

    세무사 2021.08.25 조회수 163
  41. 2016 세무사 세법학개론 문제 정답

    세무사 2021.08.25 조회수 270
  42. 2016 세무사 재정학 문제 정답

    세무사 2021.08.25 조회수 437
  43. 2016 세무사 행정소송법 문제 정답

    세무사 2021.08.25 조회수 444
  44. 2016 세무사 회계학개론 문제 정답

    세무사 2021.08.25 조회수 1099
  45. 2016 법원직 5급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4.23.

    법원직 5급(승진) 2021.05.19 조회수 93
  46. 2016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2021.05.19 조회수 132
  47. 2016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2021.05.19 조회수 54
  48. 2016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공탁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2021.05.19 조회수 49
  49. 2016 법원직 5급 승진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2021.05.19 조회수 332
  50. 2016 경찰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12.19.

    경찰 간부 2017.10.06 조회수 5391
  51. 2016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경찰 간부 2017.10.06 조회수 5310
  52. 2016 경찰 간부후보 디지털공학 문제 정답

    경찰 간부 2021.05.07 조회수 470
  53. 2016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경찰 간부 2021.05.07 조회수 184
  54. 2016 경찰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13

    경찰 간부 2017.10.06 조회수 18680
  55. 2016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12

    경찰 간부 2017.10.06 조회수 10822
  56. 2016 경찰 간부후보 형법 문제 해설 +5

    경찰 간부 2017.10.06 조회수 10104
  57. 2016 경찰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해설 (주)

    경찰 간부 2017.10.06 조회수 1138
  58. 2016 경찰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주)

    경찰 간부 2017.10.06 조회수 3858
  59. 2016 경찰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1.16. +7

    경찰 승진 2017.10.06 조회수 9147
  60. 2016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정답

    경찰 승진 2021.05.07 조회수 1197
  61. 2016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정답 +1

    경찰 승진 2021.05.07 조회수 1691
  62. 2016 경찰 승진시험 헌법 문제 해설 +9

    경찰 승진 2017.10.06 조회수 6249
  63. 2016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3

    경찰 승진 2017.10.06 조회수 9715
  64. 2016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경찰 승진 2021.05.07 조회수 1142
  65. 2016 경찰 1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3.19.

    경찰 1차 2017.10.06 조회수 7646
  66. 2016 경찰 1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2

    경찰 1차 2017.10.06 조회수 10967
  67. 2016 경찰 1차 과학 문제 정답 +2

    경찰 1차 2021.05.07 조회수 413
  68. 2016 경찰 1차 국어 문제 해설 +9

    경찰 1차 2017.10.06 조회수 13553
  69. 2016 경찰 1차 사회 문제 해설 +2

    경찰 1차 2017.10.06 조회수 9672
Board Pagination 1 2 3 4 5 ... 10
/ 10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