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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정답(2021-05-19 / 377.2KB / 83회)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1】신의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노사합의의 무 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②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부인권은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 함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파산자와 그 상대방 간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인권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 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가 아닌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 보 증인의 책임 제한은 신의칙에 의해서도 허용될 수 없다. ④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주관적 요건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 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문 2】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 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 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② 이사 기타 대표자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 립하지 아니하고,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 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 여야 한다. ③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 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또는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 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 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 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 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 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3】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 할 수 없고,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도 없다. ②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 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 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 사유 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한편 소송고지에 의한 최 고도 그 법적 성질은 보통의 최고와 같기 때문에 그 소송 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 생한다. ③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 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매각을 원인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등 기 말소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가압류채권자 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된다. 【문 4】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 다. 이 경우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 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 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 의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소유 의 위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 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③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 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 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 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④ 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될 정도로 축조가 진행되어 있던 경우에도 저당권자 는 이후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청구권을 가진다. ①책형 전체 20-1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5】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인의 사망이나 파산과 달리 본인의 사망을 통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부여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 라고 볼 것이다. ② 대리인은 대리행위 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 나,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의 사표시가 항상 자기를 위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 은 아니다. ③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 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보아야 한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 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문 6】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 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 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②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조건을 붙 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 았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③ 조건의 성취가 아직 미정인 권리는 이를 상속, 보존, 담보 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이를 처분할 수는 없다.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당해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 체가 무효가 된다. 【문 7】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 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각허가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 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각허가취득과 함 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②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 가 그 뒤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 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 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 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문 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 등을 청구 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 는 것이지만, 그 후에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 으로 불능이 된 경우라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 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 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 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 소유자를 위한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 구취지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 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 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 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 리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문 9】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약정이율이 법정이 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이 아닌 법정이율에 의하 여 지연손해금을 정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 품질에 대하여 당사 자의 의사가 명시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행위 의 성질을 통해서 그 품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③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 에게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④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 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 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부목적물을 특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행불능 에 해당한다. 【문10】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소구의 방법으로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 소확정판결을 받았으면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자대위 소송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부적법 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확정판결 을 받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 우에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주장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①책형 전체 20-2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1】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도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에는 채 권자는 채무불이행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 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 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여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 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 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 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④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 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 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 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문12】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 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 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 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 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 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 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③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선의의 점유 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수 취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매매계약 있 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귀 속 등에 관한 민법 제587조를 유추 적용하여 대금의 운용 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④ 甲이 권한 없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 다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반환하지 못하고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을 乙에게 반환하 여야 하는 경우,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 소득세 기타 비용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문13】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②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 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 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④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수익자와의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14】동시이행의 관계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잔대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제공 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중도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지 체책임을 진다. ②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인도를 지연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없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로 자기 채무의 이 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항변권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다. ④ 부동산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여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매수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 니하여 매도인이 결국 변제한 경우, 매수인의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15】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선고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받은 이익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면 1년의 특별실종기간이 진행된다. ④ 부재자의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 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①책형 전체 20-3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6】점유로 인한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 의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 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 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 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③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 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 진다. ④ 일단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더라도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17】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 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 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 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② 이혼의 당사자가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 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 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③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 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 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 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 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④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혼소송 절차 내에서 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이 성립된 경우 에는 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18】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 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 가보다 낮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한 이상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불 법행위가 성립된다. ②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에게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 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③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그 의무 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부주의나 착오 등으로 고지의 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④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 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 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문19】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 하는 경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 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 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 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 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 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 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 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 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 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①책형 전체 20-4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20】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 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사용자가 피용자 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미 성립된 사용자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 ② 동물의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피용자의 불 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 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 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 여 한 행위로 봐야 한다. ④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도살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문21】참여사무관등의 소장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정명령서에 보정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보정기한이 지정된 바 없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재판장의 위임에 따라 참여사무관등이 직접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재 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③ 송달료가 전혀 예납되지 아니하여 송달료 예납을 명하는 보정명령 자체를 송달할 비용도 없고 또한 소장에 팩스번 호나 전자우편주소의 기재가 없어 이를 이용한 보정명령 도 불가능한 경우, 소장의 송달불능의 한 형태로 보아 소 장을 각하할 수 있다. ④ 피고가 법인인 경우, 피고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소 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었을 때에는 소 제기 시에 제출된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등에 나타나 있는 피고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 을 때에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문22】당사자 및 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사소송법상 피고의 경정은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가능하다. ②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 고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증인도 될 수 없다. ③ 보조참가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더라도 피참가인이 결석하면 기일해태의 불이익을 입는다. ④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해 종래의 원고 또는 피고가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상대방(즉 피고 또 는 원고)의 승낙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소의 취하 에 있어서와 같은 동의간주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명시 적인 승낙이 없으면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2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 는 시점은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때이다. ② 소취하간주 시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에 속하지 않는다. ③ 접수인이 누락된 채 서류가 기록에 편철된 경우, 전산입 력이 되어 있으면 그 날짜로 접수인을 날인한다. ④ 변호사․법무사 및 관공서․금융기관이 제출한 소송서류로 서 그 서류 자체로 제출자가 누구인지 명백한 경우에는 봉 투를 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다. 【문24】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대리권을 수여한 법인의 대표 자의 교체 내지 자격상실에 의해서 소멸된다. ②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 받은 후 사 임하였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 본인에 대하여 따로 기일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③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의 특별수권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 와 그 소송에 관계된 강제집행․보전처분 등에 관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제의 영수, 공격방어를 위한 상계권, 취소권 등 사법상의 형성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④ 소송대리인이 한 신청과 취하․포기․인낙․화해 같은 소 송을 처분하는 행위, 법률상의 의견 등은 본인이 취소하 거나 경정할 수 없다. 【문2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되므로, 불변기간이 아닌 다른 통상기간에는 추후보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처럼 그 책임이 소송대리인에게 있는 이상 본인에게 과실이 없 다 하더라도 추후보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일단 통상의 방식에 따라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 당사자 가 소송계속 여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상태 를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 로, 그 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송달되었더라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에 당사자의 책임이 있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 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하였다는 사정만 으로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 다고 볼 수 없다. ①책형 전체 20-5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26】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 그 취 하되거나 감축된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그 액수의 확정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소 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항소심에서 항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제1심을 포함한 총 소송비용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그 액 수의 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③ 본안소송의 사건이 병합된 경우 외에는 수 개의 확정판결 에 기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④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 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27】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도 소송구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고, 법인도 소송구조가 허용된다. ② 판결선고 후에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재판이 있 는 경우, 소송구조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 급받을 수 있다. ③ 소송구조신청 후 그에 대한 기각결정 확정 전에 인지 보 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에 그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일반 승계․특정승계를 불문하고 소송승계인에 대하여는 소송 구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2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석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출석 없이도 변론과 증거신청 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할 수 있는 변론과 증거조사의 범위는 그가 미리 준비서면에 적은 사실의 주장과 증거신 청 및 증거조사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당사자가 청구의 포기․인낙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출석하 지 않더라도 위 준비서면 등을 진술간주할 수 있다. ③ 일단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후의 기일통 지서가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하더라 도 그 자백간주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④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한 후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 일이나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 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문29】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여금반환청구에 있어서 대여금의 변제기의 정함이 없고 소제기 전에 최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의 기 산일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날 이 된다. ② 대여금반환청구에 있어서 이자는 차주가 금전을 지급 받 은 당일부터 기산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 당일부터 기산한다. ③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 여한 경우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금반환청구에 있어서 법정이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한 당일부터 기산한다. 【문30】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시송달 처분이 있은 후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된 때, 예컨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판명되거나 그가 출석한 때에는 재판장은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하여 야 한다. ② 소송서류가 송달수령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송달되었다 하 더라도 그 후 그 사람이 송달수령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한 경우에는 그 전달한 때에 적법한 송달이 된 다. ③ 화해권고결정 또는 결정조서는 발송송달을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고 그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에 대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교육감이 송달받을 사람이 된다. 【문31】서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서증의 사본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기 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 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증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서증의 제출은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문서송부촉탁에 있어서는 문서의 소지자가 송부촉탁에 응 하지 않더라도 제재하는 수단이 없다. ③ 제출된 서증이 인부를 할 상대방 자신 명의의 문서인 경 우, 상대방이 ‘부지’라고 인부한 때에는 재판장은 그 문서 에 기재된 서명이 그 자신의 것인지 및 그 이름 옆에 찍 힌 인영이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여야 하고, 만일 그 서명이나 인영까지 부인하는 취지라면 서 증 제출자에게 인영의 대조 등에 의하여 위 서증의 진부 를 증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는 변론기일에 현출됨으로써 증거자료가 된다. ①책형 전체 20-6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32】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채권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 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채권에 대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청구원인을 소명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각하결정 전 또는 그에 기한 소송으로 이행하기까지는 채무자가 어느 경우 나 임의로 취하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한 이후에도 지급명령의 실효 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취하가 허용된다. ③ 독촉절차에도 관련사건의 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의 규 정이 적용된다. ④ 이의신청 후에 그 지급명령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내려진 것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문33】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및 공증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 기일의 변론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정에서 기록을 열 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 가를 받아 기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복사까지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신청인이 작성된 정본․등본․초본을 교부 예정일부터 7 일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장부의 비 고란에 교부불능이라고 기재한 후 별도 보관하고, 작성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폐기한다. ③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문34】전자적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이 모두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 우, 전자적 송달을 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만이 유효하다. 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이 등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경우, 전자적 송달․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 여야 하는데, 송달영수인 본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할 필 요는 없다. ③ 사용자등록을 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전자적 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종 이기록사건에서는 전자적 송달을 신청할 수 없다. ④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 지했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 은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 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 주가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송달의 효 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 는 날에 만료한다. 【문35】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하서는 소송을 종결시키는 효력이 있는 서류이므로 반 드시 접수담당자가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 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재판장에 게 허부 결정을 받도록 한다. ③ 원고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소취하의 진술을 하 였다고 하여도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 로 소취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특별수권사항이므로 바 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문36】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변론종결 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보조참가나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참 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항소할 수 있다. ③ 항소인이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기만 하고 그 수납은행으로부터 받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보정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심재판장 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부대항소장에도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에서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문37】민사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정신청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에 상관없이 시․군법원에 관할이 있다. ② 조정절차에서 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된 자는 소송 으로 이행되거나 소송으로 복귀한 경우에 대리인의 자격 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이송결정,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하 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조정참가인은 소송으로 이행․복귀된 후에는 참가인의 지 위를 상실하고 소송절차에서 다시 참가절차를 거쳐야 한 다고 본다. 【문38】전자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이 되는 보전처분 등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되는 이의, 취소사건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본안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③ 민사조정법․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 사건(조정신청 사건이 소송 또는 심판으로 이행된 경우 포함)은 전자소 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한다. ④ 보조참가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한 때에는 전자기록사건이 되지 않는다. ①책형 전체 20-7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39】소송의 종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고기일은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어야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 는 때에도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되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재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② 선고기일통지서가 도착되지 않은 경우나 송달불능된 경우에 도 선고기일을 연기함이 없이 그 기일에 선고할 수 있다. ③ 판결을 경정함에 있어 분명한 잘못인가의 여부는 판결서 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기록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 고, 나아가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나 집행과 정에서 밝혀진 사실도 판단자료가 된다. ④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 경우, 재정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별도 의 판결 선고기일의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것은 위 법하다. 【문40】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및 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점유자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와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병합은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②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본소와 동일 채권관계에 기한 금원 지급청구의 반소의 경우, 반소장에는 반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송 목적이 동일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인지액을 공제한 나머지 인지를 첩부한다. ③ 판결선고 후 항소장의 소송목적의 값을 검토하다가 1심의 소송목적의 값 계산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인지가 부족함 을 발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인지보정을 촉구하는 의미 에서 인지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해고무효확인청구와 임금지급청구가 병합된 경우, 양 청 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 하여야 한다. ①책형 전체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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