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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민사집행법정답(2021-05-19 / 336.7KB / 40회)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1】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20]까지 같음) ① 이중경매신청은 매각대금 납부 시까지 가능하나 배당요구 종기 후에 한 이중경매의 압류채권자는 선행사건으로 절 차가 진행되는 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선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 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 에서도 당연히 효력이 있으므로 후행절차에서 변경된 주 소가 아닌 종전의 주소로 한 매각(결정)기일 통지는 부적 법하다. ③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후행사건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그 절차의 진행을 저지함이 없이 후행사 건이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 까지 완납되었다면 매수인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한다. ④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해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가장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권 리이다. 【문 2】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 시항고로 다툴 수 없다. ②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방법이 적법한 경우에는 물 론, 그 집행이 다른 이유로 집행절차상 위법이기 때문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거나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③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조건성취사실 또는 승계사실 에 관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수 통․재도부여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에도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다투기 위하여 또는 이미 실시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 【문 3】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있어서는 확정 전에 생긴 사유에 의해 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는 가집행선고부 판 결, 가압류․가처분명령, 소송비용확정결정, 대체집행의 수권결정, 부동산 인도명령 등이 있고, 강제집행이 배당절 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이의의 대상인 집행권원의 내용은 금전채권이든 비금전채 권이든 상관없지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서 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는 설혹 채무자가 항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이의사 유로 주장할 수 있다. 【문 4】자동차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 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채권자 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 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집행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 차의 운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문 5】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83조 제3항 에 의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당요구종기 후에 경매를 신청한 자는 침해행위방지를 위 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압류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침해행위방지를 위한 조치 중 집행관보관명령은 그 결정 이 상대방에게 도달되기 전에도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 는 집행할 수 없다. ③ 침해행위방지를 위한 조치로 금지명령이나 작위명령을 신 청할 수 있는 시기는 경매개시결정 후부터 매각허가결정 이 있을 때까지이다. ④ 금지명령․작위명령은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의 규정에 따 라 집행되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집행기간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이다. 【문 6】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재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인 중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매각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 공유물지분경매에서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 가결정을 받은 공유자의 대금미납으로 재매각절차가 진행 된 경우 그 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통지가 누락되었다면 이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③ 재매각명령 후 최초의 재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 그 밖 의 매각조건에 대하여는 전의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 으로 호명받은 매각기일에 정하여졌던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④ 전 매수인이 재매각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대금지급 은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43 조에서 인정하는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책형 전체 20-13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7】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절차에서 우선채권의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 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보증금은 우선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그 전세금은 우선채권에 포함된다. ③ 근저당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집행권원상의 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동일한 채 권이 아니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잉여 여부를 판단한다. ④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일괄매 각되는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 전액이 한 번만 우선채권 의 범위에 산입된다. 【문 8】매각물건명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비치기간을 준 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가 되며 나아가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 ②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그 사본 비치 이후에 이 루어진 경우에 정정ㆍ변경된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당초 통지ㆍ공고된 매각기일을 진행하되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매각실시 전 그 정정ㆍ변 경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은 일괄 편철하여 매각기일 1주 전까지 사건별ㆍ기일별로 구 분한 후 집행과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매수희망자가 손쉽 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나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비치하지 아니한다. ④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최 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누락했다면 이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 9】가압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는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 ②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 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 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③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 한 지급이 금지되므로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 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가압류등기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후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 소유였던 부 동산을 압류할 수 없고 그에 관한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 【문10】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채권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상대방 채권자의 채권을 부인한 액수를 표준으로 소송물가액을 산정한다. ② 배당이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진술할 필요가 없지만, 일단 사유를 진술한 이상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 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은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 유에 국한된다. ③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 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뒤에 배당을 받을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 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금채권 의 경우에는 이러한 배당요구 없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 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 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11】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신청 당시 이미 담보권의 부존재․무효, 피담보채권 의 불발생․소멸 등의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면 비록 매수 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 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여 소명하면 족하고 그 존재를 증명해야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 자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문12】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그 후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 고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② 임의경매에서 경매개시 후 담보물권이 대위변제 등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대 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 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③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때까지 소요된 절차비용은 경매신 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이중경매에서 먼저 개시된 사건 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뒤에 개시된 사건에 그 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취하된 선행사건의 신청인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④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으면 그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만 임의경매가 개시된 뒤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피담보채권 확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①책형 전체 20-14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3】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그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동채권 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 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 한 결정은 그 경정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도 압류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 【문14】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 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③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 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하 므로 이때에는 별도로 추심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④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위 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서로 경합된다는 점을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문15】채권압류의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장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② 압류의 경합으로 압류효력이 확장된 후 압류의 취소나 취 하 등에 의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된 경우에 나머지 경합 채권자는 별도의 압류를 하여야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다. ④ 선행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쳤거나 제3 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은 소멸하 므로 그 후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문16】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시점에 존재하는 목적채권 전 부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집행채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② 제1압류명령송달과 제2압류명령송달의 사이에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제1압 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제2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 ③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을 한 대여금채 권은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17】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있은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 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 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법인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며,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 된 경우에도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③ 주택임차인은 간접점유의 방법으로도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 야 대항력이 있다. ④ 임차인 甲이 주택을 인도받은 날 바로 주민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乙이 동일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乙이 신청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문18】채무불이행자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부 등재의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한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는 민사소송법상의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는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만을 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등재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로 채무자가 등재 말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 야 한다. ④ 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 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①책형 전체 20-15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9】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전처분의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보전처분 신청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로 실효시키는 제도 이다. ②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 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③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된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가압류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으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 로 가압류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 는다. 【문20】다음 중 집행비용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유체동산의 이중압류에서 후행압류에 소요된 비용, 가압 류․가처분의 집행에 든 비용 ②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비용, 집행문부여신청비용 ③ 보정명령의 송달료,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채권계산서 제 출비용 ④ 매각기일 출석비용,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한 경우의 출석일당 및 여비 ①책형 전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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