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정답(2021-05-07 / 454.6KB / 705회)
- 형사소송법 1 - 1.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②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③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2.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④ 기피신청의 사유로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3. 적정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②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 수색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4.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 수사라고 볼 수 있다. ④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5.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수사상의 증인신문청구권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③ 진술거부권 ④ 증거보전청구권 6.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잠입해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 위법하다.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 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뇌물공여자들이 새롭게 당선된 군수인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 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었다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 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7.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더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8.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③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④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9. 고소불가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 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아직 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10. 수사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도 영장이 있어야만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④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2 - 11.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 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12.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석방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족하다. ②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 하여야 한다. ③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13.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 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②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③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및 시간의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④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4.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범의가 없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자는 주거가 분명한 때에도 현행범인 체포의 대상이 된다. 15.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③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7.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②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이고, 신체 구속 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접견교통을 어렵게 한 것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④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 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 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18. 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도 보석이 가능하다. ③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한정된다. ④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19.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 할 수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③ 현장에서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압수물인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저장매체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3 - 20.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상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③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21. 수사상 감정유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② 검사는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을 위하여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감정유치는 감정을 목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 이므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즉 감정유치장을 요한다. 22.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을 초과 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③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 에 포함된다. ④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23.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24.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에는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타관송치 등이 있다. ④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6.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27.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 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 으로 번복시킨 참고인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8.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③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피의자의 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된다. 29.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②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③ 구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 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④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0.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4 - 31.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사범에 있어 ‘교사의 사실’ 인정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의 사실’ 인정 ③ 구 도로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적재량 측정 요구’ ④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32.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하면,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 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33.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자백을 하고,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일단 그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유효기간 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34.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② 임의성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③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입증 하여야 한다. ④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학력·지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35.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것이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이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형식적 진정성립만 으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6.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하에 있는 경우 ③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장 집행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가능 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경우 ④ 진술을 요할 자가 중풍·언어장애 등 3급 5호의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고, 그 후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속초로 간 후에는 그에 대한 소재탐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7.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② 검사의 공소장 ③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④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38.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긴급체포를 할 당시 물건을 압수하였는데 그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9.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4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②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비공개된 법정에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