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답(2021-08-25 / 602.3KB / 182회)
A-28-17[2교시] 민 법 41. 민법 제1조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판례에 의한다. ② 민법 제1조상의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하므로 대통령이 발한 긴급 재정ㆍ경제명령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정한 대법원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인 때 에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④ 대법원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⑤ 관습법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2. 권리의 분류와 그 예시가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권 - 친권 ② 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③ 형성권 - 의사표시의 취소권 ④ 사원권 - 사원총회소집청구권 ⑤ 항변권 - 계약해제권 4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 적이어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③ 혼인한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그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허락을 얻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44. 甲이 한정후견인 乙의 동의 없이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추인 전에 丙이 할 수 없는 것은? (甲은 행위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고, 丙의 선의와 악 의는 甲의 제한능력에 관한 것임) ① 선의인 丙의 甲에 대한 확답촉구권 행사 ② 악의인 丙의 乙에 대한 확답촉구권 행사 ③ 선의인 丙의 甲에 대한 단독행위의 거절권 행사 ④ 선의인 丙의 乙에 대한 단독행위의 거절권 행사 ⑤ 선의인 丙의 甲에 대한 계약의 철회권 행사 A-28-18[2교시] 45.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한 담보제공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법원은 재산관리인이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 사후에 이를 허 가할 수는 없다.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 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매각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면, 통상의 경우 부재자와 무관한 제3자의 채무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을 설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46. 甲은 2014. 10. 20. 탑승한 항공기가 추락하여 그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당시 甲의 가족으로 배우자 乙, 어머니 丙, 동생 丁이 있었고, 甲은 2016. 1. 20.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2015. 4. 20. 乙이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면 인용될 수 있다. ② 乙과 丙의 생존에도 불구하고, 甲에 대한 丁의 실종선고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③ 甲에 대한 실종선고에 의하여 甲은 실종된 날인 2014. 10. 20. 사망한 것으로 의제된다. ④ 丙이 2016. 1. 5. 사망한 경우, 甲은 丙을 상속할 수 없는 것으로 된다. ⑤ 乙이 2016. 3. 10. 甲 소유의 물건을 戊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넘겨준 후 甲의 실 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신뢰한 선의의 戊는 甲에게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47.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 년후견에 대한 종료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④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 정후견에 대한 종료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28-19[2교시] 48. 권리능력의 종기(終期)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이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 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③ 법인에 대해서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다. ④ 인정사망은 그 확증이 없더라도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 망의 기재를 통하여 사망을 추정하는 제도이다. ⑤ 위 ④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가 진실이 아 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망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49.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법인설립등기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4주 내에 주된 사무소소 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법인이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더라도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50. 민법상 재단법인 설립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목적 ② 명칭 ③ 해산사유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사무소의 소재지 51.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은 대표자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비법인사단은 대표자가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은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불법행 위책임을 진다. ④ 대표자는 대리인에게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⑤ 비법인사단의 사원들은 정관이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A-28-20[2교시] 52. 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는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재단법인에는 이를 둘 수 없다. ② 사단법인의 이사는 1년에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원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④ 사원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집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⑤ 각 사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 정관에서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다. 53. 甲이 생전처분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乙재단법인이 성립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출연재산이 지명채권인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 乙법인에게 귀속된다. ② 甲의 출연재산이 동산인 경우,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乙법인에게 귀속된다. ③ 甲의 출연행위가 민법상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재산이 乙법인의 기본재 산이더라도 甲은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甲의 출연재산이 부동산이고, 乙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甲의 사망으로 丙에게 상속등기가 된 경우라도 그 부동산은 乙법인의 소유이다. ⑤ 위 ④의 경우, 상속인 丙이 부동산을 丁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부동산은 丁의 소유이다. 54.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의 성명과 주 소는 등기하여야 한다. ②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③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 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 이사의 대표권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 등기하지 아 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야 한다. A-28-21[2교시] 5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직무대행자 및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에 해당한다. ②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③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법인의 대표기관이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⑤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지만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56.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②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③ 법정과실의 귀속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④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⑤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 5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몽리(蒙利)농지에 부속한 양수장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의 종물이다. ② 종물은 특정의 주물에 부속된다고 인정될 만한 밀접한 장소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③ 주물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 으면 종물이 아니다. ④ 주물을 처분할 때에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민법상 법리는 물건 상호간에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5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② 입목등기가 되지 아니한 식재된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거래 의 객체로 된다. ③ 유체 및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제사주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④ 1필 토지의 일부분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필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특정된 물건의 일부나 집단에 대해서도 공시방법을 갖추면 하나의 독립한 물건 이 될 수 있다. A-28-22[2교시] 59. 권리의 변동과 그에 관한 예시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시취득 - 무주물선점 ② 특정승계 - 회사합병 ③ 포괄승계 - 상속 ④ 내용의 변경 - 저당권의 순위승진 ⑤ 절대적 소멸 - 건물의 멸실 60.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②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③ 유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④ 채무면제는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⑤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행위를 유상행위라 한다. 6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 건이며, 그 중 일부만 갖춘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②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비록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 률행위는 성립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성립 당시가 아니라 그 이행기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당사자의 추인에 의하여 그 법 률행위는 유효로 될 수 있다. 62.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장차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는 실현될 수 있어도 사회통념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은 불능에 해당한다. ③ 주택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 전날에 주택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는 원시적 불능에 해당한다. ④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은 무효가 아니다. ⑤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 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A-28-23[2교시] 63.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 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③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 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그 동안 첩의 희생에 대한 위로와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 해 준다는 뜻에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64. 甲은 乙과 통모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ㄷ. 乙이 선의의 丙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ㄹ. 위 ㄷ.의 경우, 선의의 丙이 악의의 丁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丁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6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도달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 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어야 한다. ④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⑤ 의사표시를 받은 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A-28-24[2교시] 6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대한 착오는 이른바 내용의 착오로서 법률행위 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②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③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의 상대방에게 있다. ④ 부동산양도에 따라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세액에 관한 착오는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⑤ 우리민법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상대방은 착오자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6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은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대외적 자격을 말한다. ②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와 개념상 구별된다. ④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⑤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68.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사망 ③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④ 대리인의 한정후견의 개시 ⑤ 대리인의 파산 69.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인 乙이 甲의 임의대리인으로서 甲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丙과 체결한 경우, 甲은 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 본인은 자기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강박을 행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A-28-25[2교시] 70. 조건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 생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 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④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71. 미성년자인 甲이 자신의 토지를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매도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② 甲은 자신이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 매매계약이 甲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甲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추인 할 수 있다. ⑤ 丙이 위 매매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추인한 경우 에도 그 추인은 유효하다. 72. 복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③ 법정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④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A-28-26[2교시] 7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책임을 지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다. ②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 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 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있어서,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 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④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 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는 성립될 수 없다.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 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74.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부무효의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법률행위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 적용된다. ② 민법상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 효가 되지 아니한다. ③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 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 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허가를 받기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지만, 당사자가 그 무효 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A-28-27[2교시] 75.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입찰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② 甲으로부터 甲 소유 부동산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기계약에 해당한다. ③ 위 ②의 경우, 乙이 매수인이 되는 것을 甲이 허락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수권행위에서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수인의 대리인은 능동대리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⑤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 된다. 76.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 있 다는 것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 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77. 甲이 2016년 4월 23일 15시에 乙로부터 6개월 후 갚기로 하고 2천만 원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6개월의 기간에 계약체결 당일을 포함시키기 로 약정하였다. 甲이 지체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乙에게 변제해야 하는 최종 시점은? (토요일,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음) ① 2016년 10월 22일 15시 ② 2016년 10월 22일 24시 ③ 2016년 10월 23일 15시 ④ 2016년 10월 23일 24시 ⑤ 2016년 10월 31일 24시 A-28-28[2교시] 7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발생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③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④ 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 성한다. 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 리지 않는다. 79.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의 승인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② 승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③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④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되기 전에 승인한 것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⑤ 승인으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 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의미 한다. 80.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 행한다. ④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한다. ⑤ 소멸시효의 실제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법원은 실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청렴은 건전한 국가재정의 첫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