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정 학 2 책형 1 쪽 교 정 학 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상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 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야 한다. ③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문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작업은 부과할 수 없다. ②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주 1회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문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외국인 수용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의 장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 번역 및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및 가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변호인 제외)과의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없다. ②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는 월 6회로 하되, 1일 1회만 허용한다. ③ 접견 중인 수용자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에는 교도관은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문 5. 개방형 처우의 한 형태로 미국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사법형 외부통근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수형자의 수형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에 부합한다. ② 수형자가 판결 전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직업이 중단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 ③ 수형자에게 자율능력을 가진 노동을 허용하여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 ④ 주말구금이나 야간구금과 같은 반구금제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문 6. 다음의 설명과 관련 있는 교정상담기법은? ○ 1950년대 에릭 번(Eric Berne)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계약과 결정이라는 치료 방식을 취한다. ○ 상담자는 대체로 선생님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재소자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 경험이 현재 행위에 미친 영향을 보도록 녹화테이프를 재생하듯이 되돌려 보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재소자가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장면들은 지워버리고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준다. ○ 자신의 문제를 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나 사회 병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①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 ② 현실요법(reality therapy) ③ 환경요법(milieu therapy) ④ 사회적 요법(social therapy) 문 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별도로 치료감호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 된다. ③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④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되며, 이때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교 정 학 2 책형 2 쪽 문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과 하한은 법률에서 정한 부착기간의 2배로 한다. ③ 검사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문 9.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사건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시공간상에 설정된 법체계 등의 범죄환경을 통해 설명하였다. ② 브랜팅햄(Brantingham) 부부의 범죄패턴이론(Crime Pattern Theory)에 따르면 범죄자는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시공간적 행동패턴을 갖지 않는다. ③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을 주장한 제프리(Jeffrey)는 “세상에는 환경적 조건에 따른 범죄행동만 있을 뿐 범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④ 환경범죄학의 다양한 범죄분석 기법은 정보주도 경찰활동 (Intelligence-Led Policing : ILP)에 활용되고 있다. 문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행하는 처우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19세 미만의 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④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 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문 1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상 민영교도소의 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민영교도소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국가의 부담으로 법무부 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④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 수입으로 한다. 문 12. 다음 수형자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 분류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 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②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③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④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사람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수형자의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에서 정한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된다. ④ 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문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신입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 교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입자거실에의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교 정 학 2 책형 3 쪽 문 15.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형(徒刑)은 형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자의가 개입하기 쉽기 때문에 남형(濫刑)의 폐해가 가장 많았다. ② 질병에 걸린 자나 임신한 여자는 태형(笞刑)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속전을 받았다. ③ 장형(杖刑)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써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었고,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도․유형에 대하여 병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④ 유형(流刑) 중 안치(安置)는 왕족이나 고관현직자에 적용되었고, 유거의 성질에 따라 본향안치(本鄕安置), 절도안치(絶島安置), 위리안치(圍籬安置) 등이 있었다. 문 16. 가석방자관리규정 에 따른 가석방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석방자는 가석방 후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서의 장은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직업의 종류,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보호 여부 및 그 밖의 참고 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 이전(移轉) 또는 10일 이상 국내 여행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가석방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17. <보기>에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형법 상 선고유예를 받은 자 ㄴ. 형법 상 가석방된 자 ㄷ. 소년법 상 보호관찰관의 장기․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 중 12세 이상인 자 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자 ① ㄴ, ㄹ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문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자 사망 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가족 등 수용자의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법률이 정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火葬)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 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문 19. 미국의 데이비드 스트리트(David Street) 등의 학자들은 처우조직 (Organization For Treatment)이라는 자신들의 저서에서 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조직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형은? ○ 소년범죄자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그리고 개인적 자원의 개발에 중점을 둔다. ○ 소년범죄자를 지역사회의 학교로 외부통학을 시키기도 한다. ○ 처우시설의 직원들은 대부분 교사로서 기술 습득과 친화적 분위기 창출에 많은 관심을 둔다. ○ 처우시설 내 규율의 엄격한 집행이 쉽지 않다. ① 복종 및 동조(obedience/conformity) 유형 ② 처우(treatment) 유형 ③ 재교육 및 발전(reeducation/development) 유형 ④ 변화 및 혁신(changement/innovation) 유형 문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교도 작업 및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형자가 외부 직업훈련을 한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 하여야 한다. ② 소장에 의해 선발된 교육대상자는 작업․직업훈련을 면제한다. ③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 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④ 소장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작업ㆍ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도관의 작업 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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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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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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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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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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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상범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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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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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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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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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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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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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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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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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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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정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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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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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세훈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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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대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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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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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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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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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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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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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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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용선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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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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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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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현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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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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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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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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