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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5)-A정답(2021-05-02 / 309.1KB / 147회)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쪽 형사소송법 문 1. 형사소송의 원리 및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다. ② 형사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③ 인권의 보장과 당사자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외면한 채 기소한 피고인이 진범인이라는 아집에 집착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권 행사라고 할 수 없다. ④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형사소송 절차의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⑤ 형사소송법 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직권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문 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는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② 친고죄와 비친고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비친고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제기한 경우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라도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2쪽 문 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도 포함된다. ②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판절차에서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문 4. 공판절차의 갱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판개정 후 판사를 경질하였다면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공판절차가 갱신된 경우 재판장은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재판장이 갱신 후의 공판절차에서 갱신 전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된 서류 또는 물건 중 증거능력 없다고 인정되거나 증거로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3쪽 문 5.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청구한 불출석심판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 ② 판사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일 때에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무죄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고지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 ⑤ 구류형은 경찰서유치장,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경찰서장이 이를 지휘 한다. 문 6.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치료감호청구사건의 심리 시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開廷)하지 못하므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속전 피의자심문 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그 선정의 효력은 제1심까지 지속된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출석 없이 행하여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지만, 그 소송행위 외의 다른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4쪽 문 7. 증거신청과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조사는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②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증거신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⑤ 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문 8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더라도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② 형의 선고 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판결이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은 유죄판결과 배상명령이 동시에 선고된 경우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 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 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5쪽 문 9. 항고와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날 곧바로 즉시 항고를 기각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② 공소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④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⑤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문 10.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ㄴ.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ㄷ. 친고죄 사건의 제1심재판 중 법원에 고소취소서가 제출되었으나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한 경우 비상상고의 이유에 해당한다. ㄹ. 재심의 관할법원은 원판결법원이며, 재심절차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문 11.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 이해관계를 알 수 있는 사실상 의사능력을 갖추었더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친고죄에 있어 피해자는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착오로 인하여 항소포기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④ 피고인은 사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⑤ 피압수자 등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상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6쪽 문 1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② 피고인이 적법한 강제에 의하여 현재하는 장소도 현재지에 해당하므로 토지관할의 기준이 된다. ③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 으로 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 된다. 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문 1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 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긴급체포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 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⑤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7쪽 문 14.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 신청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④ 참고인의 진술이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참고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문 15.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23조에서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 고발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의 제기 또는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8쪽 문 1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상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⑤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문 17.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정한 때에도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다면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9쪽 문 18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②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건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의식불명이 된 피의자의 딸(21세)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그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19. 자백 또는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인정된다. ②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을 때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던 자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때에도 자수로 인정된다. ③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④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 사무내역을 기재한 문서의 기재내용 중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부분은 자백문서에 해당한다. 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더라도 법정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0쪽 문 20. 참고인조사 및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참고인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④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피해자(女)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 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망․질병․ 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 21. 다음 사례에서 사법경찰관이 甲을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은? 사법경찰관은 甲을 2016. 3. 27. 19:30경 강도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여 조사한 후 2016. 3. 28 11:30경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영장청구서 및 수사관계서류가 2016. 3. 28 17:30경 법원에 접수되었다. 판사는 2016. 3. 29. 10:00경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2016. 3. 29. 17:00경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관계서류를 검찰청에 반환하였다. ① 2016. 4. 3. ② 2016. 4. 4. ③ 2016. 4. 5. ④ 2016. 4. 6. ⑤ 2016. 4. 7.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1쪽 문 22.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려는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가운데 당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러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항소심을 1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공갈의 수단인 협박만을 기소한 후 공판절차 중에 공갈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더라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법원은 피고인을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이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할 수 없다. 문 23.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A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다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B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A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지만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⑤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2쪽 문 24.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수적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사건의 재판에 대하여 주형 외에 몰수․ 추징에 대해서만 상소가 된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 ② 포괄일죄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한 경우 유죄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포괄일죄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상소심이 무죄 부분까지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④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한 경우 유죄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⑤ 상상적 경합인 수죄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소하였다면 그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소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문 25. 다음 ㉠ ~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로 회부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 ㉡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의 국민참여 재판에서는 ( ㉢ )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은 ( ㉣ )년이다. ○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 ㉤ )개월 이내에 신청 기각결정 또는 공소제기결정을 한다. ① 31 ② 33 ③ 37 ④ 39 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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