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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5)-A정답(2021-05-02 / 398.4KB / 151회)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1쪽 형 법 문 1. 甲에게 우리나라 형법 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국인 甲이 대한민국 선적의 선박에서 중국인 선원을 살해한 경우 ② 중국인 甲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한 경우 ③ 태국인 甲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A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④ 일본인 甲이 미국에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미국인 A를 매매한 경우 ⑤ 한국인 甲이 미국에서 자신의 자녀 A를 살해하여 유기한 경우 문 2.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 안에 들어와서 피고인 및 그의 부에게 행패를 부리므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내려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정당 당직자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집기를 손상하고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주점에 대하여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 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강간범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2쪽 문 3.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형법 제10조제1항의 ‘심신장애인’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③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형법 제10조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⑤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의학적 감정을 거쳐야 하며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에 기속된다. 문 4.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문 5.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A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미수에 그친다. ④ 대리시험을 보기 위해 진실한 응시자인 것 같이 가장하여 시험관리자의 승낙을 얻어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A가 甲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잠근 후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甲이 밸브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A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3쪽 문 6.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 이외에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②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③ 피교사자가 교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실현한 경우 교사자가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교사자는 자신이 교사한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교사범 으로서 책임을 진다. ④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문 7. 형법 제16조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온 형사계 강력 1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만 하면 모두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경우 ② 이전에 24종의 한약재를 배합하여 십전대보초를 제조하고 그 효능에 관하여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여기에 6종의 한약재를 추가하여 가감삼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에 저촉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③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한 자가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 하여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경우 ④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의하여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변호사인 국회의원이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 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⑤ 甲이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여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ㆍ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4쪽 문 8.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가 부적법한 소로 각하되더라도 행위 당시 피고인의 판단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②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로 크게 부풀려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채권액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③ 염산에페드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속칭 ‘히로뽕’ 제조를 시도한 경우 그 약품배합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습관성의약품제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④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먹여 독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일정량 이상 마시면 부작용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살인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⑤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 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마시는 경우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의 신체의 상황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문 9. 죄수와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②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④ 피고인이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자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면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⑤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5쪽 문 10.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甲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대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 甲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ㄴ. 甲이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ㄷ. 甲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乙과 丙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를 인정할 수 있다. ㄹ.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 甲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ㅁ.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문 11. 甲에게 과실범 또는 업무상과실범이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원 인턴 甲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② 야간 당직간호사 甲이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③ 甲이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충격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④ 甲이 ‘ㅏ’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과속으로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하여 그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⑤ 甲이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차도를 주행하던 중 육교 밑으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충격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6쪽 문 12.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싸움이 중지된 후 다시 피해자들이 새로이 도발한 별개의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단도로 상대방의 복부에 자상을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④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⑤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문 13.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③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살인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⑤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7쪽 문 14. 형법 제48조의 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한 후 대중교통수단으로 운반하기에 곤란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이를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를 몰수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을 몰수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다. 문 15.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경우 ② 甲이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③ 甲이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④ 甲이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하객이 甲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경우 ⑤ 甲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내간 경우 문 16.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결과범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기수책임이 부정된다. ② 인과관계는 결과발생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고의 결과범에 대해 요구되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 강간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는 경우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④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폭력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⑤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8쪽 문 17.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 발각된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⑤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문 18.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②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공동가공의 의사는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전원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④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도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상호간에 공모가 있었다면 공범자중의 1인이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들이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9쪽 문 19.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④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의 발생으로 족하다. 문 20. 甲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침몰하고 있는 선박에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장 甲에게는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보호능력이 없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의 사망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작위 의무가 있다. ②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甲이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甲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투자자 A에게 甲명의의 임차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B에게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A에게서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지만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A의 직무집행을 甲이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10쪽 문 21.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②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③ 형법 제271조제1항의 유기죄에 있어서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 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⑤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가능하지 않다. 문 22.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혼인의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②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다른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경우 피고인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와는 별도로 도박죄도 성립하며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기망의 상대방과 재산상의 피해자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11쪽 문 23.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 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 및 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④ 문서의 명의인이 문서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문 24.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로 받은 금원을 예금하였다가 뒤에 같은 금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적 욕구의 충족도 해당된다. ③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가 된다.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수뢰죄뿐만 아니라 공갈죄도 성립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⑤ 수뢰죄에서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은 물건 자체이고 이는 몰수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이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12쪽 문 25. 위증죄와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기수가 되므로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④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모해의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乙이 위증한 경우 피교사자인 乙은 단순위증죄가 되며 甲은 공범의 일반원칙에 따라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⑤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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