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사 1 - 【수 사】 1.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 되지 않는다. ② 수사의 조건이란 수사권의 발동(개시)과 행사(실행)의 조건을 말한다. ③ 수사의 필요성은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그 조건이 되며,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수사처분은 위법한 수사처분이다. ④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한다. 2.「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첩보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첩보의 보존기간은 2년,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 보존기간은 10년이다. ②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첩보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 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④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범죄첩보는 기록으로 평가한다. 3.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일성 – 유류품과 범행시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토한다. ② 기회성 – 유류품과 현장과의 관계, 즉 범인이 현장에 유류할 기회가 있었는가를 검토한다. ③ 관련성 –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토한다. ④ 완전성 –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토한다. 4.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찬성 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재 국가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에 경찰이 인지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②「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③ 경찰수사기관은 검사와 상급경찰의 이중의 지휘를 받게 됨에 따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되고 수사 행정의 효율화를 저해한다. ④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 미흡으로 인한 법집행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5.「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 폐기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①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③ 수법원지 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단, 전산입력 자료는 삭제하지 아니한다.) ④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6.「공직선거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②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③「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10일이다. ④「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7.「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② 경찰관은 장물수배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그 밖의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보통 장물수배서는 기타 보통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발부하는 것으로 홍색용지를 사용한다. ④「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제10조의 수법원지에 수록· 전산 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8. 수사의 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추리수사는 듣는 수사와 보는 수사의 보충적 수사로 추리의 선에 따라 수사자료를 입수하는 수사수단이다. ② 횡적수사는 폭을 넓혀 가는 수사이며, 범행과 관계있는 자료의 발견·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활동으로 현장관찰, 탐문수사가 이에 해당된다. ③ 종적수사는 깊이 파고드는 수사이며, 수집된 특정 자료의 성질, 특징 등을 깊이 통찰하여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활동으로 유류품수사, 행적수사가 이에 해당된다. ④ 횡적수사는 노력과 시간에 있어 비경제적이고, 종적수사는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 9.「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검열”이라고 한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은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 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공조수사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평상공조 - 평소 예견가능한 일반적인 공조로서 수배, 통보, 조회, 촉탁 등이 있다. ② 비상공조 -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활동으로서 불심검문, 미행, 잠복 등이 있다. ③ 자료공조 - 자료의 수집과 조회제도가 있다. ④ 종적공조 - 상·하급 관서는 물론 관서 내의 상·하급 부서 내지 상·하급자 상호 간의 상명하복 관계를 의미한다. 1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마약류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마에는 대마초의 뿌리와 종자를 제외한다. ②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③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외마약이라 한다. ④ 양귀비는 마약에 해당한다. - 수 사 2 -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20년 연장된다. ③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버스기사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률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②「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③「형법」상 강요죄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동거하는 친족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1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위‘왕따’인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②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④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15.「특허법」상 특허권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 침해행위는 친고죄이다. ② 법인 대표자의 특허권 침해행위는 대표자와 함께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처벌된다. ③ 특허를 허위 또는 혼동하기 쉽게 표시한 자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④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16.「범죄수사규칙」및「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상 수배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명통보란 경찰관서장이 다른 경찰관서에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하여 그 피의자, 증거물 그 밖의 수사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것이다. ②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명으로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지명수배·지명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자들 중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선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보고하여야 한다. 17. 컴퓨터 바이러스의 발전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은폐형바이러스 ㉡ 암호화바이러스 ㉢ 원시형바이러스 ㉣ 갑옷형바이러스 ㉤ 매크로바이러스 ① ㉢→㉡→㉠→㉣→㉤ ② ㉣→㉤→㉠→㉡→㉢ ③ ㉢→㉠→㉡→㉣→㉤ ④ ㉠→㉤→㉣→㉢→㉡ 18. 화재사건 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인의 3요소는 화원, 가연물, 공기(특히, 산소)이다. ② 발화건물의 기둥, 벽, 가구류는 발화부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도괴된다. ③ 화원가옥은 다른 연소가옥에 비하여 소실도가 높다. ④ 출화부는 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19. 절도사건 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인이 들를 만한 음식점 등에서 범행 전후의 행적수사는 범인 중심 수사에 해당한다. ② 인상착의에 의한 수사는 현장중심 수사에 해당한다. ③ 연고감 수사는 피해자중심 수사에 해당한다. ④ 부근 거주자로부터 범죄에 관계있는 사항의 탐문은 피해자중심 수사에 해당한다. 20.「출입국관리법」및「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출국금지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벌금 1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④ 추징금 1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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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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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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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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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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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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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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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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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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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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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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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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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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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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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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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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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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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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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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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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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성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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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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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슬라 (응용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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