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2-2[2교시] 행정사실무법 1. A시는 2014. 5. 30. 구(舊) 도심지의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공모 하였다. 이 공모에는 甲, 乙, 丙 3개 업체가 지원하였다. 공모심사 결과, 乙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甲과 丙은 탈락하였다. 甲은 2015. 5. 4. 乙이 해당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부족하고 사업자 선정과정도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시장에게 ①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② 심사위원 인적 사항 및 ③ 乙업체의 재정상태와 사업실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A시장은 2015. 5. 18. 위 청구 중 ③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①과 ②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라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같은 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A시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5.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甲은 2015. 8. 31. A시장을 상대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행정심판 청구요건의 적법여부 및 A시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40점) 2. 비송사건절차에서 항고의 의의 및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비송사건 관할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1) ‘토지관할’과 ‘우선관할 및 이송’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2) 관할법원의 지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점) 4. 행정사법 제31조(감독상 명령 등)에 따른 ‘장부 검사’와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른 ‘자격취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