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계 학 A 책형 1 쪽 회 계 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본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문 1. 정보이용자가 어떤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정보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차이를 낼 수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① 목적적합성 ② 표현의 충실성 ③ 적시성 ④ 비교가능성 문 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상 비교환수익의 유형에 따른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 :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 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②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③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부한 세액을 수익으로 인식 ④ 부담금수익: 청구권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문 3. (주)한국의 현금주의에 의한 당기매출액은 ₩10,000이다. 기초매출 채권 잔액이 ₩ 5,000이고 기말매출채권 잔액이 ₩ 3,000인 경우, (주)한국의 발생주의에 의한 당기매출액은? ① ₩ 5,000 ② ₩ 8,000 ③ ₩ 10,000 ④ ₩ 12,000 문 4. (주)한국의 자본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기초와 기말의 자산과 부채 총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2015년 초 2015년 말 자산 총계 ₩ 100,000 ₩ 200,000 부채 총계 ₩ 70,000 ₩ 130,000 (주)한국은 2015년 중 유상증자 ₩ 10,000을 실시하고 이익처분 으로 현금배당 ₩ 5,000, 주식배당 ₩ 8,000을 실시하였으며 ₩ 1,000을 이익준비금(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2015년에 다른 거래는 없었다고 가정할 때, (주)한국의 2015년 포괄손익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① ₩ 35,000 ② ₩ 40,000 ③ ₩ 43,000 ④ ₩ 44,000 문 5.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회원가는 여러 대안 중 최선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된 차선의 대안에서 희생된 잠재적 효익을 의미하며, 실제로 지출되는 원가는 아니다. ② 매몰원가는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에 의해 이미 발생한 원가 로서 경영자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원가로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이다. ③ 당기총제조원가는 특정 기간 동안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를 의미하며, 당기제품제조원가는 특정 기간 동안 재공품 계정에 가산되는 총금액으로 생산완료와는 상관없이 해당 기간 동안 투입된 제조원가가 모두 포함된다. ④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총변동원가는 증가하지만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다. 문 6.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 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의 증가액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당기비용 으로 회계처리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에는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와 공정가치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문 7. (주)한국의 단기매매금융자산 거래가 다음과 같은 경우, 2015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가산정은 평균법에 의한다) ○ 2014년에 A사 주식 100주(액면금액 주당 ₩ 5,000)를 ₩ 500,000에 취득하였으며, 2014년 말 공정가치는 ₩ 550,000이다. ○ 2015년 2월에 A사는 현금배당 10 %(액면기준)와 주식 배당 10 %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주)한국은 A사로 부터 배당금과 주식을 모두 수취하였다. ○ 2015년 10월에 보유 중이던 A사 주식 중 55주를 주당 ₩ 6,000에 처분하였다. ○ 2015년 말 A사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 7,000이다. ① ₩ 160,000 증가 ② ₩ 185,000 증가 ③ ₩ 205,000 증가 ④ ₩ 215,000 증가 문 8. (주)한국은 액면 ₩1,000,000의 사채를 2015년 초에 ₩950,260으로 발행하였다. 발행 당시 사채의 유효이자율은 10 %, 표시이자율은 8 %, 이자는 매년 말 후급, 만기일은 2017년 말이다. (주)한국이 해당 사채 전액을 2016년 초에 ₩ 960,000의 현금을 지급하고 상환할 경우 사채상환이익(손실)은? ① ₩ 5,286 손실 ② ₩ 5,286 이익 ③ ₩ 6,436 손실 ④ ₩ 6,436 이익 회 계 학 A 책형 2 쪽 문 9. 다음은 단일제품인 곰인형을 생산하고 있는 (주)한국의 판매가격 및 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법인세율이 20 %인 경우, 세후 목표 이익 ₩ 200,000을 달성하기 위한 곰인형의 판매수량은? (단, 생산설비는 충분히 크며, 생산량과 판매량은 같다고 가정한다) ○ 단위당 판매가격 : ₩ 1,000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 450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 200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 100 ○ 단위당 변동판매원가 : ₩ 50 ○ 고정원가 총액 : ₩ 300,000 ① 2,250단위 ② 2,500단위 ③ 2,750단위 ④ 3,000단위 문 10. (주)한국의 결산수정사항이 다음과 같은 경우, 기말수정분개가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 4월 1일 1년간의 보험료 ₩12,000을 지급하고 전액을 선급보험료계정에 차기하였다. ○ 당해 회계연도의 임대료 수익 ₩ 6,000이 발생되었으나 12월 31일 현재 회수되지 않고 다음 달 말일에 회수할 예정이다. ① 수정후잔액시산표의 대변합계는 ₩ 6,000만큼 증가한다. ② 당기순이익이 ₩ 3,000만큼 증가한다. ③ 자산총액이 ₩ 3,000만큼 감소한다. ④ 부채총액은 변동이 없다. 문 11. 보조부문원가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배부법은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간의 용역제공 비율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배부하는 방법이다. ②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원가의 배부순서를 적절하게 결정할 경우 직접배부법보다 정확하게 원가를 배부할 수 있다. ③ 단계배부법은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우선순위가 낮은 보조부문에 먼저 배부하고, 배부를 끝낸 보조부문에는 다른 보조부문원가를 재배부하지 않는 방법이다. ④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정확하게 고려 하면서 적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 차량으로 상품을 배송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그 손해금액이 파악된 경우 이는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한다. ② 회사가 기말에 기간경과로 발생한 이자비용을 계상하기 위해 사용한 미지급비용계정은 영구계정에 해당한다. ③ 회사의 기초상품재고액이 기말상품재고액보다 큰 경우 회사의 당기상품매입액은 매출원가보다 크다. ④ 제조원가명세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13.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자수익은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②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③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④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문 14.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당기에 발생한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차이는 ₩ 9,000(과대배부)이다. 다음의 원가 자료를 이용하여 총원가비례법으로 배부차이를 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의 매출원가는? 기말재공품 ₩20,000 기말제품 ₩30,000 매출원가 ₩450,000 ① ₩ 441,000 ② ₩ 441,900 ③ ₩ 458,100 ④ ₩ 459,000 문 15. 다음은 (주)한국의 2015년 1월의 상품매매에 관한 기록이다. 계속기록법에 의한 이동평균법으로 상품거래를 기록할 경우 2015년 1월의 매출총이익은? 일 자 내 역 수 량 매입단가 판매단가 1월 1일 전기이월 150개 ₩ 100 1월 15일 현금매입 50개 ₩ 140 1월 20일 현금매출 100개 ₩ 150 1월 25일 현금매입 100개 ₩ 150 1월 28일 현금매출 100개 ₩ 160 ① ₩ 2,000 ② ₩ 4,000 ③ ₩ 7,000 ④ ₩ 9,000 문 16.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말하며, 관리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도 비용에 포함한다. ②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 하지 아니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 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④ 순자산의 감소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등을 말한다. 회 계 학 A 책형 3 쪽 문 17. 결산과정에서 아래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전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이 ₩ 100,000인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은? (단, 수정전시산표상 재평가잉여금과 매도가능 금융자산평가손익의 잔액은 없다) ○ 선급보험료 ₩ 30,000 중 1/3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 대여금에 대한 이자발생액은 ₩ 20,000이다. ○ 미지급급여 ₩ 4,000이 누락되었다. ○ 자산재평가손실 ₩ 50,000이 누락되었다.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16,000이 누락되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 30,000이 누락되었다. ① ₩ 56,000 ② ₩ 72,000 ③ ₩ 102,000 ④ ₩ 106,000 문 18. (주)한국은 2014년 초에 기계장치(잔존가치 ₩ 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를 ₩ 5,000에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 하고 있다. 2014년 말에 손상징후가 있어 손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는 ₩ 2,500, 사용가치는 ₩ 2,800으로 판명 되었다. 이후 2015년 말에 손상이 회복되어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 4,000이 된 경우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① ₩ 2,100 ② ₩ 3,000 ③ ₩ 3,300 ④ ₩ 4,000 문 19. (주)한국은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기초 재공품이 75,000단위이고 당기착수량이 225,000단위이다. 기말 재공품이 50,000단위이며 직접재료는 전량 투입되었고, 가공원가 완성도는 70 %이다. 기초재공품에 포함된 가공원가가 ₩ 14,000 이고 당기발생 가공원가가 ₩ 100,000인 경우 기말재공품에 배부 되는 가공원가는? ① ₩ 12,000 ② ₩ 14,000 ③ ₩ 18,000 ④ ₩ 20,000 문 20. (주)한국의 현재 유동비율은 130 %, 당좌비율은 80 %이다.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였을 때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에 각각 미치는 영향은? 유동비율 당좌비율 ① 감소 영향 없음 ② 증가 영향 없음 ③ 감소 증가 ④ 증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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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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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범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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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배담덕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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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조은종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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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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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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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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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곽지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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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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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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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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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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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배영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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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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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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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②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