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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사소송법(15년 간후, 객관식)정답(2021-04-22 / 452.1KB / 209회)

 

 2 0 1 5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1. 2. 3.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절충적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중에서 당사자주의적 요소로 보기 어려운 내용은 어느 것인가? ① 증거개시제도 ②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제도 ③ 공소장변경요구제도 ④ 공소장일본주의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재판장의 퇴정명령을 받아 퇴정하고 변호인은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퇴정한 경우라면 증거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이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 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③ 피고인이 증거에 대하여 별 이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나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도 증거동의의 효력이 있다. ④ 위법수집증거라면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③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피해자 등은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 하여야 한다. 4. 5. 6.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 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라.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다음 불기소처분 사유에 관한 연결이 옳게 된 것은 몇 개 인가? ㉠ 형사미성년자 - 공소권 없음 ㉡ 정상참작 - 기소유예 ㉢ 증거불충분 - 죄가 안됨 ㉣ 친족의 범인은닉 - 죄가 안됨 ㉤ 친족상도례 - 공소권 없음 ㉥ 고소인 소재불명 - 참고인 중지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재정신청 및 취소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재정신청은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③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공동신청권자중 1인의 신청 및 취소는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0 1 5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7. 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범죄현장을 목격한 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참고인이 범죄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경찰관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사기죄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증인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이 진술은 본래 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 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 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 ③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정성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④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9. 10. 11. 피고인의 출석, 불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여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때, 재판장은 출석한 검사 및 변호 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아직 범죄인지를 하지 않고 어떤 자에 대하여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도 수사상 증인 신문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법원에 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증인신문조서는 판사가 보관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 인이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있다. ④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법원 또는 재판장이 하는 증인 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②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도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2 0 1 5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12. 13. 14.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제기된 후 항소심에서 중한 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에는 항소심은 당해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②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는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경우에도 관할권 있는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 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내용은 어느 것인가? ① 사법경찰관은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을 그 직무로 하고,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의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는 그 사법경찰관리의 임용권자에게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의 장은 당해 교도소 등 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④ 검찰주사, 검찰주사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상소권의 회복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항소심에서 제1심의 공소기각 재판이 법률에 위반 됨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는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15. 16. 17.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③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 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 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형식재판에 대하여는 일사 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상습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미치기 위해서는 그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 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이 필요하고,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실에 미치므로, 그 물적범위는 현실적 심판대상인 사실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④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발령시가 아닌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범죄인지와 관련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를 한 후에 수사의 결과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필요가 없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인지 권한이 있으며,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 관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범죄혐의란 주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④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전의 피내사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2 0 1 5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18. 19. 20. 피의자신문 내지 참고인신문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녹화 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②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 한하여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다. ③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보상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군용물손괴죄로 구금된 공군 중사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다가 다시 부인하며 다투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은 형사 보상청구의 기각 요건인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해당한다. ④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1. 22. 23.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 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피의자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 하게 곤란하고,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심문기일을 연기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④ 판사는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체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 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석방하였을 때에는 피의자 석방 보고서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문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0 1 5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24. 25.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위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또한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 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외에도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④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 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보의 복사 또는 출력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적물인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관서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결정된다. ④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기재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압수할 전자정보를 용이하게 하드카피․ 이미징 또는 문서로 출력할 수 있음에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26. 27. 28. 법관의 제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 상의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②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재심청구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개시 결정에 의한 재심공판절차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최종 범죄행위 종료시 이다. ② 공소장변경이 있다면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시가 기준이 된다. ③ 법령이 변경되어 법정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에는 공소시효기간이 정지되는데 이 경우 범인이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증거개시제도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②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0 1 5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29. 30. 갑과 을이 합동하여 남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에 따라 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과 을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모두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서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그 상대방은 증인 적격이 없다.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갑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을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을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위 ②의 경우에 갑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증언 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갑이 법정에서 을과의 합동 절취사실을 자백한 경우에 그의 진술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갑의 진술은 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법원은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나.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신청 할 수 있다. 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은 재개하지 못한다. 라.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 절차에 부칠 수 없다. 마. 형사소송법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판준비절차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부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1. 32. 33.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②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을 집행하면서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③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 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 조서는 그 증인의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감정위촉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허용된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된다. ②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 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③ 법원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 되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① 피의자의 형제자매도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문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 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없더라도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수사를 방해 하는 때에 해당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0 1 5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34. 35.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의 어떤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② 형사소송법상의 조서 작성방법에 따라야 하지만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기명만 있거나 날인만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경미한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고소·고발사건의 처리와 처분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해자 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 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 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36. 37. 다음 중 우리 형사소송법상 증인신문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구인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②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누구든지 자기나 그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 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심리위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는 없으나 서면으로 답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 심리위원의 지정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심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 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④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2 0 1 5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38. 39. 40.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하여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되지 않는다. ③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 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압수·수색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내용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수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상해사건에 사용된 피의자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의 자의 집 앞에서 발견하였으나 피의자가 도망가고 없는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이를 제출받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③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물 목록을 압수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압수·수색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경우에 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압수하 더라도 별도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구속의 집행정지와 피고인 보석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구속영장이 실효되는지의 여부 ㉡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재판의 형식 ㉣ 주거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사의 의견 청취 ㉥ 취소 사유 ㉦ 피의자에 대하여 허용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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