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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형사소송법정답(2021-04-25 / 429.6KB / 230회)

 

 2 0 1 5 년 3 차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1. 2. 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는 범죄지로 볼 수 없으 므로 토지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법원과 현재지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에 현재지 관할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을 진행 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 판결에 관할위반의 위법이 없다.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 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④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 판례에 따르면,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③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 ④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가 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이지만 그 명칭은 진술서 또는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한 경우 나. 증거보전절차 또는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 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라.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가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증언할 경우 마.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① 가, 라 ② 나, 다, 라 ③ 나, 마 ④ 다, 마 4. 5. 6.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 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할 필요가 없다. ③ 자백배제법칙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이라도 탄핵증거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 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약식명령은 원칙적으로 재산형의 부과만이 가능 하지만 즉결심판절차에서는 30일 미만의 구류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라.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전문법칙은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도 적용된다. 바. 즉결심판에 의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또는 고지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유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② 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 되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추징액을 제1심 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③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 하여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0 1 5 년 3 차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7. 8. 검사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갑 주식회사 빌딩 내 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갑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을측의 참여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제1처분’)하고, 을측의 참여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제2처분’) 하였으며, 을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갑 회사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등 무관정보도 함께 출력(‘제3처분’)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복제본’ 으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제1처분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 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②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 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수색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 하지 않은 제2처분의 경우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유관정보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한 제3처분은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④ 제2처분이나 제3처분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한 처분 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적법한 제1처분까지 소급적으로 함께 취소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 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제184조)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제1회 공판기일 전인 이상 공소제기 전·후는 불문한다. ② 증거보전절차(제184조)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가능하다. ③ 증거보전(제184조)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허용되는 것이나,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 증거보전(제184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제221조의2) 청구를 기각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9. 10.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추적하던 중 피의자를 따라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체포 구속 자체가 아니라 구속 체포를 위한 피의자 수색에 해당한다. 나.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 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다 대마를 발견 하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한 후 다음날 피의자 석방 후에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을, 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을 압수하여 을, 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녹음파일은 절차적 위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라. 피고인 갑이 뇌물죄로 기소되어 공판절차가 진행 되던 중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 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해당거래 청구 및 수표발행전표 사본 등을 압수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마.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 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고 이를 기초로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다면 압수 수색에 대한 적법성이 인정된다. ① 가, 다 ② 다, 라, 마 ③ 다, 라 ④ 가, 나, 마 상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을 비롯한 배우자 등의 상소권은 모두 피고 인의 상소권에 기초한 독립대리권으로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이들도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 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상소장은 교도소 장에게 제출한 때 상소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재소자 피고인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효력이 없다. 2 0 1 5 년 3 차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11. 1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이전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조사단계에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자백 강요행위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 나. 자백의 임의성 및 임의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 므로 자유로운 증명이 아닌 엄격한 증명을 하여 야한다. 다.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할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라.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면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또한 존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부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재심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 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형사 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헌법재판소가 법률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ㆍ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도 헌법 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부여 되므로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 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약식명령을 대상 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그 결정이 확정된 때라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유죄의 확정판결로 변경하여 심판할 수 있다. 13. 14. 체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신체구속을 신중히 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판사는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라. 긴급체포하였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마.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옆에서 떨어져 앉을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에 불응한다고 하여 변호인에게 퇴실을 명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다. ②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합리 적인 시간 내에 참여하지 않거나 출석거부 등 참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신문을 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로 다툴 수 있다. 2 0 1 5 년 3 차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15. 16. 항소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ㆍ일부유죄로 판단한 경우에 상고심의 심판대상 및 파기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상고 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무죄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상고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나. 항소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불복, 상고한 경우 위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다.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한 경우 항소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고심에 이심된다. 따라서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 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다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보강 증거로 쓸 수 있다. 나.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다.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라. 즉결심판절차 및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 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17. 18.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변호사인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단순히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 의무에 위배된다. 다. 진술거부권 행사도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 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양형의 가중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라.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마.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피고 사건 또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포기 하고 증인적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것이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이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를 상대로 작성한 신문 조서는 특신상태의 증명이 없으면 진정성립이 증명 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검사가 공범자나 제3자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당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원진술자를 실제로 신문한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 였던 피고인이 아니라 그의 변호인이 인정을 하더 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0 1 5 년 3 차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19.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고죄의 공범인 甲, 乙 중 甲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제1심판결 선고전의 乙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제1심 판결 선고전의 乙에게만 미친다. 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서 소추조건으로 되어 있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 자가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 공소 제기 전에 행하여진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마. 고죄에서 ‘범인을 알게된다’함은 통상인의 입장 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친고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중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 ④ 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의 효력은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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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5 지방직 9급 경력채용 측량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04.25 조회수 655
  16. 2015 지역인재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8.29.

    지역인재 9급 2017.10.04 조회수 7270
  17. 2015 지역인재 9급 국어 문제 정답 +1

    지역인재 9급 2021.04.25 조회수 1780
  18. 2015 지역인재 9급 영어 문제 정답

    지역인재 9급 2021.04.25 조회수 1620
  19. 2015 지역인재 9급 한국사 문제 정답 +1

    지역인재 9급 2021.04.25 조회수 1783
  20. 2015 해경 1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1.24.

    해경 1차 2017.11.12 조회수 4441
  21. 2015 해경 1차 무기공업화학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4.25 조회수 178
  22. 2015 해경 1차 무선공학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4.25 조회수 159
  23. 2015 해경 1차 물리 문제 해설 (일반직) +1

    해경 1차 2017.11.12 조회수 3671
  24. 2015 해경 1차 선박기관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4.25 조회수 214
  25. 2015 해경 1차 선박일반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4.25 조회수 280
  26. 2015 해경 1차 유기공업화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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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5 해경 1차 유선공학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4.25 조회수 177
  28. 2015 해경 1차 항해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4.25 조회수 269
  29. 2015 해경 1차 해사영어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4.25 조회수 226
  30. 2015 해경 1차 해상교통관리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4.25 조회수 118
  31. 2015 해경 1차 화학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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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5 해경 1차 환경공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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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5 해경 1차 환경보건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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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5 해경 2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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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5 해경 2차 국제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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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5 해경 2차 기관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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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5 해경 2차 선박일반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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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15 해경 2차 항해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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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15 해경 2차 해사법규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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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15 해경 2차 해사영어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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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5 해경 2차 형사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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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5 해경 3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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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15 해경 3차 과학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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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15 해경 3차 국어 문제 해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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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15 해경 3차 사회 문제 해설 +2

    해경 3차 2017.10.04 조회수 3470
  46. 2015 해경 3차 수학 문제 해설 +2

    해경 3차 2017.11.11 조회수 1326
  47. 2015 해경 3차 영어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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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5 해경 3차 한국사 문제 해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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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5 해경 3차 해사법규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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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15 해경 3차 형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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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15 해경 3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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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015 해경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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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5 해경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5

    해경 간부 2017.12.30 조회수 6465
  54. 2015 해경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4

    해경 간부 2017.10.04 조회수 3747
  55. 2015 해경 간부후보 형법 문제 정답

    해경 간부 2021.04.22 조회수 461
  56. 2015 해경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해경 간부 2021.04.22 조회수 310
  57. 2015 행정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6.20.

    행정사 2017.10.04 조회수 934
  58. 2015 행정사 민법총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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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15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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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15 행정사 행정학 문제 해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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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5 행정사 민법계약 문제 해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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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15 행정사 사무관리론 문제 해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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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15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문제 해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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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15 행정사 행정절차론 문제 해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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