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몇 개인가?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해설] ② ㄷ의 1개가 틀린 지문이다. ㄱ.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 항에 정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주체는 형법의 제334조 소정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제335조,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06.8.25. 2006 도2621). ㄴ. O. (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2조 제1항)의 액 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결국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 제45조 제3호가 처단하는 법 제 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등 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은 피고인이 그 처인 공소외 1 명의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 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법 제12조 제1항의 액화석유가스충 전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법 제45조 제3호 위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5.8. 2008도533). ㄷ. X.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 및 위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중에는 그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 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 다(대판 2007.2.9. 2006도8797). ㄹ. O. 주택재건축사업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재 건축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 가매수성이 요구되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 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 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 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의 원 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7.4.27. 2007도694). ㅁ. O. 국제PJ파 사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이 다소 추상 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집단적·상습적인 폭력범죄를 엄히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특 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단체의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 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단체 구성·가입죄가 즉시범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죄단체의 구성·가입죄 와 별도로 범죄단체활동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어떠한 행위 가 위 “활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 규 정의 입법 취지 및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한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 과 조리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활동”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5.29. 2008도1857). ☞ 법1검2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배움출판사) 7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4쪽 참조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거불응죄의 경우처럼 구성요건 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 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혹은 ‘진정부작위범’ 이라고 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 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 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④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 접, 간접의 적극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부작 위에 의해서는 성립되지는 않는다. [정답] ③ [해설] ③ O.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 전단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 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2009년 1차 순경 형법기출[윤황채교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 제2항에 정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주체는 규정상 형법 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 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 정 되는 것만 보아야하고 형법의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 미 수범을 이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 내지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그 처의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 석유가스 충전 사업을 운영할 경우,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피고인을 (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 제45조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1항 제2호에 정 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권 의약 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호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 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을 다소 추상 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사건 법률조항 중 활동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 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 부작위범에 해당한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 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란 영 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 의 직원이나 보조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 2008.3.27. 2008도89). ① X. 퇴거불응죄는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혹은 ‘진정부작위범’ 이라고 한다.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X.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 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법 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8.2.28, 2007도9354). ④ X.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 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대 판 1996.9.6, 95도2551). ☞ 법1검2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배움출판사) 124쪽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55쪽 참조 3. 다음 범죄 중 상습범 가중처벌규정 없는 범죄는? ① 유기죄 ② 인질강도죄 ③ 협박죄 ④ 존속중상해죄 [정답] ① [해설] ① 상습강도죄. 상습협박죄, 상습상해죄는 있어도 상습유기 죄는 없다. 유기죄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다.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411쪽 4번 참조 4. 다음 중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① 중립명령위반죄 ② 내란죄 ③ 간첩죄 ④ 일반이적죄 [정답] ① [해설] ①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처벌하지 않는 죄는 중립명령위 반죄이다.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는 “살,국,강,음,기,통,방,도,내, 폭” 이다.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246쪽 4번 참조 5. 법률의 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 오에 대한 학설과 그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엄격고의설 -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거나 과실범의 형벌 이 고의범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② 제한적 고의설 - 과실로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효과를 인정하면서, 과실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범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균 형에 맞지 않는다. ③ 엄격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 에 빠진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할 수 있다. ④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도 교사자 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④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 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도 교사자를 교사범 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고의는 인정 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과실범이 된다. 책임고의가 조 각되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충족되기 때문에 교사, 방조의 협의의 공범이 성립한다. ☞ 법1검2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배움출판사) 217쪽 8번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187쪽 6번 참조 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 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 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는 않다. ③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 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 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④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경우, 이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 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 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대판 2000.7.28, 2000도2466). ④ 피고인이 2006.12.21.02:00경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로 보이고, 당구공으로는 피해 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 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였으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 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1.17, 2007도9624). ☞ 법1검2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배움출판사) 279쪽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286쪽 26-27번 참조 7.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박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는 미 수범 처벌조항이 없다. ② 통화위조예비죄와 일수예비죄의 경우, 그 목적한 죄의 실 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협박죄, 퇴거불응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다. ④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가슴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 고 그만둔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정답] ② [해설] ② 일수예비죄의 경우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을 주는 특례가 없다. 필요적 감면의 특례가 있는 죄로는 “내,외,폭,통,방,위,허,무”이다. 필 요적 감면의 특례가 없는 죄로는 “일,유,교”이다.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447쪽 1번 참조 8. 다음의 판례사안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② [해설] ② 박스에서 틀린 것은 ㉠,㉣,㉤의 3개이다. ㉠ X.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 하고, 공모자들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 하더라 도,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 할 것이 아니다(대판 1983.2.22, 82도3103, 82감도666). ㉡ O. 대판 1979.8.21. 79도1249 ㉢ O. 대판 2001.11.30. 2001도2015 ㉣ X.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른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 된다(대판 1990.10.30, 90도1912). ㉤ X.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오면 그 물건을 사 주겠다고 한 것이 절 도죄에 있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7.9.30, 97도1940). ☞ 법1검2경3형법판례때려잡기!(배움출판사) 274,278,311쪽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280쪽 13,16번 참조 9. 다음 중 죄수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 는 비록 그가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 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 정범의 책임을 진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로부터 납입 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면 횡령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 후행위에 해당한다. ③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 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한 다. ④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2인 이상 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 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 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 해하는 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6.10.27, 2004도6503).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 다(대판 1997.6.27. 97도163). ③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대판 2003.8.22. 2002도5341). ④ 대판 1987.7.21. 87도564 ☞ 법1검2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배움출판사) 330,343쪽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345쪽 12번 참조 1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지만,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 판을 아니 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 할 수 있다.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 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법률상의 감경에 있어서,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 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④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경우, 각칙 본조에 의 한 가중,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특수교사·방조), 누범가 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가중, 작량감경의 순서로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②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 로 간주한다. ④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의 가중 감경 순서는 “각특누법경작” 이다.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400쪽 11번 참조 1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乙 등과 특수강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甲은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乙 등이 강취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한 경우, 甲에게는 특수강도의 종범과 장물알선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탑승자와 같이 음주한 후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임 탑승자 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 로서의 책임을 진다. ㉣ 보조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 죄가 성립한다. ㉤ 甲이 乙에게 “너희들이 오토바이를 훔쳐라. 그러면 그 장 물은 내가 사 주겠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乙이 오토바 이를 훔친 뒤 그것을 甲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경우, 甲은 오토바이절도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 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 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조직폭력배 두목이였던 자가 전화로 영화배우에게 팬미팅에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에 해당한다.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 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자의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③ 박스에서 ㉠,㉢,㉣의 3개가 틀린 설명이다. ㉠ X. 폭력조직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특정 연예인에게 팬미팅 공연 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고,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안에서, 위 연예인에 게 공연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판 2008.5.15, 2008도1097) ㉡ O. 미성년자를 보호감독 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 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 다.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 취·유인죄를 인정한다(대판 2008.1.31, 2007도8011). ㉢ X.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 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판 1991.12.30, 91모5). ㉣ X. 임의적 감면이 아니라 임의적 감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324조의6). ㉤ O.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은 보통 1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치유되 는 것으로서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대판 1986.7.8 85도2042). ☞ 법1검2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배움출판사) 437,453,쪽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64쪽4번, 78쪽12번, 94쪽32번 참조 1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죄(사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③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33조 강도죄와 형법 제366조 손 괴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 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정답] ② [해설] ②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 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 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 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 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0.10.l3, 99오1). ☞ 법1검2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배움출판사) 537쪽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166쪽 5-7번 참조 1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준강도죄의 미수·기수 여부는 절취행위의 미수·기수 여부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자동차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의 행위객체는 타 인의 자동차, 선박, 기차, 항공기, 원동기장치 자전거이다. ③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 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 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 리도 포함된다. ④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 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 ‘기차’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객체가 아니다. ① 형법 제335조에서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한다(대판 2004.11.18. 2004도 5074 전합체). ③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 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 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대판 2001.11.27. 2001도4759). ☞ 법1검2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배움출판사) 571,741쪽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197쪽 55번 참조 14. 甲이 乙의 집에 불을 놓은 후 그 건조물에서 빠져나오려 는 乙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아 현장에서 소사(燒死)하게 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주건조물방화죄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②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③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④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정답] ① [해설] ① 현주건조물방화죄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이 사건에 서와 같이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 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83.1.18, 82도2341). ☞ 법1검2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배움출판사) 763쪽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 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 가 될 수 있다. ㉢ 감금죄에 있어서는 감금행위의 방법은 물리적·유형적 장애 를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우리 형법은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 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 크기 정도의 반상 출혈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437쪽 17번 참조 15. 다음 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④ [해설] ④ ㉠,㉡,㉢,㉣,㉤ 모두 옳다. ㉠ O.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8.12.8, 98도3263). ㉡ O. 상습으로 제347조(사기죄) 내지 전조(공갈죄)의 죄를 범한 자 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51조). ㉢ O.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 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1.7.13, 2001도1289). ㉣ O.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 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 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 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 다(대판 1987.9.22, 87도1090). ㉤ O. 사기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판 2007.10.25, 2007도 6241). ☞ 법1검2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배움출판사) 592쪽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237쪽 5-6번 참조 16. 다음 중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는? ① 사전수뢰죄 ② 부당이득죄 ③ 배임수증죄 ④ 허위진단서작성죄 [정답] ③ [해설] ③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배임수재죄, 배임 증재죄, 제3자뇌물공여죄 3개가 있다. 제357조(배임수증죄)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 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366쪽 57-59번 참조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③ 박스에서 ㉠,㉡,㉢의 3개가 틀린 설명이다. ㉠ X.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 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판 2006.1.26, 2004도788). ㉡ X.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제228조(공정증 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 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X. 사례의 경우에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 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 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 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84.7.10, 84도1146). ㉣ O.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 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대판 1994.3.22, 94도4). ㉤ O. 피고인이 공소외 (甲)으로부터 금 75,000,000원의 차용 위탁 을 받고 백지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동인의 날인을 받은 연후에 차용금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기입하여 공소외 (甲) 명의의 대 출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1982.10.12, 82도2023). ☞ 법1검2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배움출판사) 797,812쪽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493쪽 36번, 519쪽 107번 참조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 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 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 립한다.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형법제347조의2)는 상습범 처벌규정 이 있다. ㉢ 건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 도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 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 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 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 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의 전부이다. ㉠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 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 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그 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 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 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18. 다음 성풍속에 관한 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매개하 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가 성립 한다. ②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은 일반 보통인을 상대로 과 연 당해 문서나 도화 등이 그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 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③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34조(음화반포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 ④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 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 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음란성’과 관련하여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 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 가하여야 한다(대판 2008.6.12, 2007도3815). ① 음행매개죄의 미성년자는 음행의 상습유무를 불문한다. ③ 대판 1999.2.24. 98도3140 ④ 대판 2000.12.22. 2000도4372 ☞ 법1검2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배움출판사) 851-853쪽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545쪽 16-18번 참조 19.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③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 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 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 ④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 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④ X.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입법취 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 거집행 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판 2003.5.13, 2001도 3212). ① O. 일반적으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 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 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 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 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 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판 1996.12.23. 96도2673). ③ O.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 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 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3.12.26, 2001도6349). ☞ 법1검2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배움출판사) 922,929쪽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623쪽 7번, 647쪽 45 번 참조 2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 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범인은닉죄의 객체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다. ③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해설] ④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 된 사 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 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 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 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 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 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 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8.21. 2008도3754). ①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 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 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 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 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 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10.11. 91도1656). ②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 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법1검2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배움출판사) 946,974쪽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660쪽 23번, 667쪽 1 번 참조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응 2009 개정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국민고시각 2008.제5판] 3. 합격20일작전 경찰형법 실전모의고사[미래가치 2008]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07.개정판] 5. 형법조문노트[도서출판 예응 2009 초판] 6. 객관식 판례형법[총론,각론][서울고시각 2007]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08] 8. 법1 검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08] 9.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07] ### 교재문의는 부산 한겨레고시학원(051-808-4512) 서울 노량진 한국서적 02-814-7391 ### 특강문의는 서울 국가경찰학원 02-6272-0022 인천 국가경찰학원 032-277-0055 수원 국가경찰학원 031-258-0011 대방 국가경찰학원 02-6332-0011
해설등록 |
해설수정 |
0 수정내역 |
유튜브 |
주소복사 |
신고 |
스크랩 |
정렬 >
뉴스
공고
일정
- 1. 청년 공무원과 함께 공직 탐구
- 2. "새 국장님을 소개합니다"…공무원 된 판다
- 3. 충남교육청, 2024년 공무원시험 '평균 6.9대 1'
- 4.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경쟁률 '평균 11대 1'
- 5. 강원도의원 잇단 갑질 발언 논란…공무원들 자괴감 토로
- 6.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인원 늘렸으나 정작 응시자 크게 줄어
- 7. "공무원 이름 가린다고 악성민원이 사라지나요?"
- 8. '석판리 산사태' 청주시 등 공무원 6명 불구속 송치
- 9. 공원서 만난 미성년자 추행…부산시청 공무원 2심도 유죄
- 10. 광주 소촌산단 관리 태만…광산구 공무원들 징계
- 더보기
- [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면접] 경교9급면접
- [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 [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 [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 [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공고/일정 바로가기
- (D-11) 05/06 군무원 9급 접수
- (D-12) 05/07 법무사 접수
- (D-21) 05/16 국가직 7급 접수
- (D-23) 05/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기
- (D-30) 05/25 한능검 70회
- (D-33) 05/28 국가직 9급 면접
- (D-53) 06/17 국회직 9급 접수
- (D-58) 06/22 지방직 9급 필기
- (D-58) 06/22 서울시 9급 필기
- (D-58) 06/22 법원직 9급 필기
- → 공고/일정 바로가기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 +44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9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8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8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17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2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5일 체리나무 Lv.93
- 2. ~460일 주니 Lv.85
- 3. 회 ~428일 회로만점 Lv.70
- 4. y ~131일 ymh Lv.61
- 5. 일 ~23일 일편단심 Lv.109
- 6. 5 ~15일 5만점 Lv.68
- 7. ~4일 김주환 Lv.6
- 8. ~3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9. 공 ~1일 공시정복 Lv.4
- 10. ~1일 기출이 Lv.300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4
- 1. +3,440 Lee선생 Lv.424
- 2. +1,135 이형재행정학 Lv.206
- 3. +1,105 장다훈 Lv.478
- 4. +1,090 한Pro Lv.354
- 5. +675 김재준강사 Lv.248
- 6. +675 심슨북스 Lv.219
- 7. a +670 akqjqtk Lv.182
- 8. +645 ZarvisAi Lv.210
- 9. 원 +530 원유철한국사 Lv.124
- 10. 무 +500 무리 Lv.304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